"삼성가 상속세 납부는 당연한 일, 사면 여론 이용말라"
경실련 "삼성가 사회환원, 이건희 회장 차명재산 사회환원 당시 약속의 1/6"
최용락 기자 | 기사입력 2021.04.28. 16:17:22
시민사회단체가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 일가의 상속세 납부와 사회공헌은 당연한 일이라며 이를 사면 여론 조성에 이용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 유족은 28일 오전 12조 원의 상속세를 납부하고 이 회장 개인 소장 미술품 2만 3000여 점과 1조 원을 감염병 대응 등 목적으로 기부한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냈다.
경제정의시민실천연합은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삼성가는 1대 고 이병철 회장, 2대 고 이건희 회장, 그리고 이재용 부회장에 이어지는 세습과정에서 불법‧편법 승계로 실망감을 준 바 있고 그 과정에서 조세포탈죄와 관련해 유죄판결을 받은 바 있다"며 "현재 삼성가의 재산은 비정상적이고 불법적인 부분이 있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이런 상황에서 상속세는 당연히 정상적으로 납부해야 한다"며 "사회공헌 금액 역시 2008년 삼성 비자금 특검 당시 드러난 고 이건희 회장의 차명재산 사회환원 약속 6조 원의 1/6 수준에 불과한데도 통 큰 결단을 한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2008년 삼성 특검 시 차명주식 배당금 중 일부가 삼성가 미술품 구입에 사용된 정황도 포착된 만큼 기증 이전에 미술품 구입 관련 자금 출처도 명확히 밝혀져야 한다"고 했다.
경실련은 "상속세 납부와 기부 자체에는 긍정적인 부분이 있지만 이를 이재용 사면의 꼼수로 활용하려 해서는 안 된다"며 "최근 재계의 이 부회장 사면 건의에 대해 청와대가 사면 계획이 없다고 밝힌 만큼 향후 대통령과 정부, 정치권은 사면 여론을 수용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민주노총, 참여연대, 경실련 등이 참여한 공동성명도 나왔다.
이들은 "회사돈을 횡령해 뇌물을 공여한 불법행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고 주가조작 분식회계 등 범죄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재용 부회장을 사면하는 것은 사회 정의와 법치주의 원칙을 무너뜨리는 것"이라며 "오늘 발표된 고 이건희 회장 유산 관련 상속세 납부와 기부 계획 또한 사면 논의나 삼성물산 불법합병 재판에 영향력을 미쳐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은 재계와 종교계, 일부 정치권이 이 부회장에 대한 사면 제안을 당장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며 "이 부회장은 국정농단 사태의 죗값을 제대로 치뤄야 할 것이고, 법원은 삼성물산 불법 합병 재판에 집중해 공정한 판결을 이끌어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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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용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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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lmarion
2021-04-29 09:07:59
뭐지? 경실련이 너무 당연한 말을 해서 좀 당황스럽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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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위인
2021-04-28 19:10:03
그리고 범죄행위를 했으면 벌을 받아야지 무슨 사면이야
아무나 다 사면하면
교도소 갈 사람이 누가 있냐?
이재용이라도 교도소에 있어야 분위기 좋아지잖아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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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위인
2021-04-28 19:08:08
상속세를 완납하는 것도 아니고..
너무 많이 홍보하네
누구나 다 상속 받으면 누구나 다 상속세 낸다
홍보하지 마라
사면 따위 이야기 하지 마
재판 중에 사면 자체가 안되는 것을 뻔히 알면서 논란 만들러고 장난질이야
사면 이야기 한다는 자체가 의도적 목적이 있다는 것을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알아
재수없게 사면 논란 더 이상 유도하지 말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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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1042816093812020 프레시안(http://www.pressi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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