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러방지법, 다시 부활한다 | |
[테러방지법 부활①] 열린우리당, '테러방지법' 6월처리 고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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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국가보안법'이라는 비판에도 불구하고 이미 법안을 제출한 한나라당의 뒤를 이어 열린우리당도 '테러방지법' 6월 처리를 목표로 속도를 내고 있다. 현재 열린우리당 테러방지법 TFT는 "아무것도 준비된 것이 없다"고 말하고 있지만 이번에 비공개로 준비된 시안은 국가정보원에 대테러센터를 설치하는 16대 국회 정보위 안과 17대 국회 들어와서 안영근 의원이 기초한 국무총리실 산하에 대테러센터를 설치하는 초안을 절충한 형태로 알려졌다. 테러방지법은 2001년 11월 국가정보원이 발의해 국회 정보위에 제출됐으나, 인권단체의 거센 반발과 국가인권위원회의 반대, 유엔과 국제 인권단체의 우려에 부딪쳐 한동안 추진이 중단되었다. 두 차례의 수정 끝에 한나라당 홍준표 의원, 민주당 함승희 의원, 열린우리당 김덕규 의원의 공동발의 형식으로 제출된 3차 수정안이 2003년 11월 14일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됨으로써 다시 한 번 논란의 불을 지폈던 바 있다. 그러나 인권단체의 반발이 거세지자 16대 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하고 계류되다가 임기만료로 자동 폐기되고 말았다. 더구나 여당내에도 임종인 의원 등 일부가 이 법안제정에 반대하고 있고, 민주노동당도 반대하고 있어 법안 처리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열린우리당, '테러방지법' 효율성에 초점 맞춰 현재 여당 TFT가 정부에 올린 시안은 지난해 11월 법안을 재추진하면서 제2정조위가 만든 원안이 인권침해·국가권력 비대화 우려 불식에 주력한 것과 달리 효율성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명칭부터 원안이 예방과 보상에 맞춰 '국가대테러활동 및 테러행위에 의한 피해자 보상에 관한 법률'이었으나 TFT안은 테러가 자국에 의해 행해지는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테러방지 및 피해보전 등에 관한 법률'로 변경됐다. 핵심은 '대테러센터'의 권력의 중심에 대한 문제. 여당 원안이 총리가 센터장 임명 및 조직 구성을 결정토록 한 것을 다시 16대 국회의 '정부(국가정보원)안'대로 돌려 국정원장이 제청권을 갖도록 했다. 이에 수사와 정보기능의 집중으로 국정원의 권한 비대화 논란이 재연될 여지가 있다. 당초 지난해 성안한 여당 원안은 테러수사와 정보수집을 이원화해 '대테러센터'를 국무총리 산하에 설치하고, 국정원 산하에는 대테러정보센터를 두어 정보수집 업무만을 관장토록 해 국정원이 강하게 반발했다. 국정원장·국방부장관 등 테러관련 주요부처 장관들로 구성될 '대테러상임위원회'를 부활시킨 것도 같은 맥락이다. 대테러 최고 심의·의결기구로 원안의 '국가대테러위원회'를 '국가테러대책회의'로 격을 낮춤에 따라 실질적인 대테러 업무의 조정 및 지휘를 맡게 된다. 법안은 또 대테러관련 최고 심의의결기관인 '국가테러대책회의'와 별도로 국정원장 등 대테러관련 주요 6~7개 부처 장관들만 참여하는 '대테러상임위원회'를 부활시켰다. 군대 동원, 동행조사도 다시 부활 또한, 여당 원안에 빠졌던 '군대 동원' 부분도 다시 포함됐다. '급박한 상황의 경우' 테러대책회의 의장인 국무총리가 '군병력 등의 지원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도록 했고, 이 경우 '국회에 통보'하도록 규정했다. 외국인에 대한 출입국 규제도 '법무부 장관에게 출입국 규제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해 재포함됐다. 특히 법안은 테러단체 구성원으로 의심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정보수집을 위해 본인에게 직접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다’고 규정, 동행조사의 길도 열어 놓았다. 또 테러예비음모, 테러단체 구성 등 시민단체 등에 의해 악용 우려가 있다고 지적돼 삭제된 형사특별법적 요소도 다시 포함됐다. 현재 TFT는 상임위원장도 국가정보원장이 겸임하는 방안과 권한 비대화 논란을 감안, 다른 국무위원이 맡는 방안을 놓고 논의중이다. 국정원장이 상임위원장을 맡게 될 경우 지난해 말 한나라당이 내부적으로 제1정조위에서 만든 테러방지법안과 동일하게 된다. 조성태 의원 "훈령만으로는 테러대응에 한계...당론 추진할 것" 현재 열린우리당 태스크포스 책임을 맡고 있는 조성태 의원은 <민중의소리>와의 전화통화에서 "아직 결정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 의견을 교환하고 있는 단계다"라며 말을 아꼈다. 조 의원은 작년 알카이다를 포함한 세력들이 한국을 테러대상국으로 지정한 바 있다고 지적하며 "이를 방지하기 위한 대비책을 강구해 나가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법안 제정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조 의원은 현 법안만으로도 충분하지 않냐는 의견에 대해 "테러대상국가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그냥 넘어갈 수 있냐. 정부기관의 훈령만으로는 테러대응에 한계가 있다"고 주장했다. 당론으로 처리하겠다는 조성태 의원과는 달리 김성곤 의원은 "한나라당처럼 할 수도 있다"며 "당론으로 할 것까지는 없고, 관심있는 의원들의 얘기를 충분히 수렴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정부에서 현재 쟁점이 되고 있는 부분은 집행기능을 어디에 둘 것인지에 대한 문제라며 "효율적 차원에서 조정 기능은 상임위원회에 두고 실무적인 일들을 국정원으로 이원화 시키는 방안을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테러단체의 기준을 'UN이 정한 테러단체'라고 표현한 것은 명확하지 못하다는 비판에 대해 "기준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지만 테러범의 수괴는 사형이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밝혀 법안의 세세한 부분에 신중을 기하기 보다는 법안을 만드는 것 자체에만 급급한 것이 아니냐는 의심을 받기에 충분했다. 그는 또 "테러에서 100% 안전한 나라는 없다. 이라크 뿐만이 아니라 테러를 자행할 수 있는 것은 북한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특정국가 , 특정단체만은 아니다"라며 이것은 지나친 일반화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현재 우리나라에 대한 테러위협이 심각한 수준은 아니지만 일반법으로는 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며 "법안 제정을 반대하는 시민단체들의 의견을 참고는 하겠지만 전폭적인 수용은 어렵다"고 말해 시민단체와의 충돌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임종인 의원 "테러위협은 이라크 파병에서 비롯된 것...철군이 답" 이에 대해 열린우리당 임종인 의원은 "테러위협은 이라크 파병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철군하면 될 것을 쓸데없이 예산만 낭비할 법안은 왜 만드느냐"는 주장해 당내에서도 법안에 대한 시각차가 나타났다. 임 의원은 "현재현행법으로 충분히 막을 수 있는데.. 종이값이 아깝다"며 법안을 막기위해 누구처럼 점거를 할 수는 없기 때문에 반대토론에 나서는 등의 활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반대의견을 밝힌 바 있는 천정배 의원측은 "과거 16대의 법안이 유지 되는 것은 곤란하다"며 "우리 헌법이 기본인 권력분립을 살려 국무위원들과 기밀정보기간의 통합되는 것은 문제제기를 하겠다"고 주장했다. 천 의원측은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만들 필요 없다고 보지만 현실은 세계적으로 테러의 가능성이 많아졌기 때문에 대비책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TFT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해 법안의 내용에 따라 반대 여부는 유동적일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놨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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