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의학 침·뜸 뿌리를 내리기 위해
작 성 자운영자 (webmaster@kqcam.or.kr)

"첨단과학 시대라는 지금까지도 침구시술만큼 부작용이 없는 의료시술은 없습니다. 외과수술이나 양약은 말할 것도 없이 한약도 부작용이 있습니다. 침구시술 때문에 사람이 죽는다는 일은 없습니다. 사실은 침을 잘 모르기 때문이고, 또한 의료법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9일 국회사무처에서 "뜸 사랑" 김남수 옹과 "한자연" 김종성 박사가 한자리에 앉았다.
"뜸 사랑" 김남수 옹은 1915년 전남 생으로 의원을 지낸 선친과 형님의 뒤를 이어 1943년 침구사자격을 취득하였다.

팔순이 넘은 지금도 새벽부터 환자를 치료하는 김남수 옹은 중국과 일본에도 명성이 널리 알려져 있을 만큼 침과 뜸의 명인이다. 무의촌과 낙도에 사랑의 인술을 펴는 침구사, 무의탁노인을 돕는 사랑의 침술사, 침술과 뜸술의 올바른 자리 매김을 위해 온갖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또한 "한자연" 김종성 박사는 우리나라 도서지방 무의촌과 노인정 그리고 장애인들을 중심으로 사랑의 침구시술 봉사활동을 해오고 있으며, 1981년 4월 18일 국제연합의료선교진흥회 총재로 취임하면서 모스크바 국제연합자연과학아카데미에서 생물의학을 전공하고, 블라디보스토크 국립의과대학교 동양의과대학 박사연구원에서 학위를 받았다.


또한 김종성 박사는 중국 일본 북한에 이르기까지 국제의료선교 활동을 해오던 중, 1997년 자격기본법이 시행되면서 1962년도에 폐지되었던 침구사 자격증을 대체의학의 침구전문인으로 한국민간자격협회와 한국전문자격협회에 자격관리자로 등록을 마친

후 제일먼저 미국과 러시아 독일 필리핀 동아프리카 케냐에 이르기까지 먼저 파송된 선교사들에게 재교육을 실시하며, 대체의학 침구전문인으로 자격증을 발행하므로, 침구의 종주국으로 그 역할을 감당해 왔다.

지금 우리나라 정부에서 평가하는 순수민간자격에서 7년 만에 한국전문자격협회와 영국 국가인정제도(기관) UKAS, 유럽공동체 EN, 국제표준화기구 ISO는 물론 한국표준 KS까지 "대체의학 침구전문인 연수교육·자격검정 서비스"로 인증을 받는 영광을 안았다.

앞으로 김남수 옹과 김종성 박사는 수 천년 동안 검증되어 민간인에게 널리 쓰이고 부작용이 전혀 없는 침, 뜸 등 전통 민간요법들에 대해서 치료행위를 전면 금지하고있는 현행 의료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은 절대적 권리인 인간의 건강권, 생명권과 행복권 추구권은 물론, 치료자의 자유권과 인격의 자유로운 발언권, 고통 당

하는 생명을 살려 줌으로서 느끼는 행복에 대한 추구권 등을 침해, 제한하는 것임이 분명하고, 위 법률조항은 위헌임이 분명하므로 국제사회에 산재해있는 국제침구전문인들과 함께 인류의 행복과 미래를 위해 협력할 것을 다짐했다.

특히 우리나라는 침구시술 행위에 관한 구법 시행당시 한의사의 면허자든 누구를 막론하고 동일하게 침구시술행위권이 없는 면허로서 동 시술행위가 불가능하다. 설사 면허 후에 개인적으로 습득한 시술지식에 의하여 침구시술 행위를 할 수 있었다고 하여 이들 한의사들에게 침구시술행위를 허용한다면 이는 의료법 제25조 본문 후단 면허된 이외의 의료행위로서 처벌의 대상이 명백하다 할 것이다.

온 천하가 다 알고 있는 사실인데도 국가의 보건복지당국은 이들에게 침구시술을 허용한 것을 보면, 침구시술은 전문적으로 교육을 받거나 검증을 거치지 않아도 의료유사업자로서의 업을 할 수 있는 민간의료행위로 인정하고 있거나, 아니면 이들 한의사들에게만 무면허 의료행위를 불법적으로 허용한 것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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