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SIM 잠금장치 단계적 해제되면…

디지털타임스|기사입력 2008-03-04 08:00 기사원문보기
기존번호로 복수단말기 사용가능

개인이 직접개통 가장 큰 변화

안쓰던 중고폰 활성화 효과도

서비스ㆍ콘텐츠등은 이용제한

3세대(3G) 이동통신의 가입자 식별기능을 수행하는 USIM(범용가입자인증모듈)의 잠금장치가 이 달 말부터 단계적으로 해제되면서 이동통신 이용패턴에 일대 변화가 예상된다.

USIM 잠금장치를 해제한다는 것은 간단히 말해 내 휴대폰의 USIM카드로 장롱폰이나 친구ㆍ친지의 휴대폰을 손쉽게 개통하는 것이다. 그만큼 USIM 잠금장치 해제의 파장은 크다.

하지만 10여년 이상 가입자식별모듈이 휴대폰과 분리되지 않은 CDMA에 익숙한 국내 이동통신 사용자들에게 USIM 잠금장치 해제는 여전히 낯설다. USIM이 도대체 무엇이고 잠금장치 해제이후 유의점은 무엇일까.

◇대리점안가도 휴대폰 개통=USIM은 WCDMA단말기에 필수적으로 탑재되는 사용자식별모듈로, 가입자관리 및 인증이 기본역할이다. USIM 내부 저장공간에는 각종 컨버전스 서비스를 탑재할 수 있어 금융이나 생활서비스 카드 기능으로도 쓰인다.

USIM의 잠금장치는 개인단말기가 도난이나 분실시 재사용되거나 다른 사업자의 단말기로 전용되는 것을 막는 기능을 해왔다. 한마디로 USIM 잠금장치는 USIM에 저장된 고객식별 번호에 자물쇠를 채워 이동통신사 네트워크와 연결시 특정 사업자나 특정고객만 접속을 허용하는 장치다. 결국 USIM 잠금장치 해제의 가장 큰 효과는 휴대폰 개통이다. 기존에는 휴대폰을 개통하기에 앞서 대리점을 방문해서 전산에 등록해야했지만 잠금장치가 풀리면 USIM만 꽂아도 통화가 된다.

USIM 잠금장치 해제는 사업자내와 사업자간 USIM 이동성으로 구분된다. 먼저 사업자내 USIM 잠금장치 해제시 한 이통사의 복수 단말기를 기존 USIM(번호) 하나로 개통해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가입자는 필요에 따라 디자인이나 기능이 다양한 휴대폰을 선택해 사용할 수 있다. 휴대폰 배터리가 소진되거나 고장이 나면 바로 같은 사업자의 다른 단말기를 이용할 수 있다. 장롱폰 등 중고폰 시장이 활성화된다는 관측도 이 때문이다.

다만 자사내 잠금자치 해제시라도 무조건 다른 단말기를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일단 기존 가입한 이동통신사가 출시한 WCDMA 단말기만 대상이 된다. 또 단말기 개통 3개월 이내는 이동성이 제한된다. 최근 공짜폰이 범람하는 상황에서 한 가입자가 다른 단말기를 추가로 개통해 대포폰 등으로 판매하거나 악용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또 임대폰이나 A/S 대체단말기는 해당되지 않는다.

서비스나 단말기 이용권한이 제한될 수 있다. 가령 단말기가 바뀌면 다른 사람이 내려받은 콘텐츠는 구동되지 않을 수 있다. 폰네비게이션이나 위성DMB와 같은 특정 유료서비스에 가입했다면 단말기가 바뀔 경우 이용할 수 없는 것은 물론 기존 과금이 지속된다는 점도 유의해야한다.

◇타사간 USIM 이동성은 여전히 난항=오는 7월로 예정된 타사간 USIM 잠금장치 해제의 파장은 더욱 크다. 일단 고객의 단말기 선택권이 타사로도 확대된다. 사업자 변경(번호이동)시 기존 단말기를 재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고객의 사업자 선택권도 강화된다.

하지만 타사 단말기를 이용할 경우 음성과 화상통화, CID 정도를 제외하고는 무선인터넷과 같은 부가서비스를 사용하기 어렵다. 이통사마다 서비스 제공기술 차이가 크기 때문이다. 현재 방송통신위원회는 SMS를 호환대상에 포함하기 위해 이통사들을 독려하고 있지만 성사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또 단말기 보조금축소가 불가피하다. 특정 이통사에 가입한 뒤 즉시 경쟁사로 이탈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보조금을 통해 가입자를 모집하고 추후 요금으로 이를 벌충해온 이통사 입장에서는 손해다. 일정기간 가입자를 묶어두는 의무약정제가 USIM 잠금장치 해제의 안전장치로 논의되는 것도 같은 이유다.

하지만 의무약정제는 USIM 잠금장치 해제의 근본취지인 소비자의 단말기ㆍ사업자 선택권을 가로막는다는 점에서 모순이라는 지적도 적지 않다. 단말기 분실이나 도난으로 인한 2차 소비자 피해도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지만 아직 이렇다할 안전장치가 없다는 것도 문제다.

조성훈기자 hoon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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