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생물학 무기에 의한 테러가 발생할 경우 | | | | 생물학 테러무기는 무엇인가 | 국제 테러단체는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달성하기 위해 탄저균·페스트·콜레라 등의 박테리아와 천연두·보툴리즘 등 10여종을 테러무기로 활용할 가능성이 있다.
* 1인당 살상비용이 탄저균은 1천원인데 비해 재래식 무기는 2만원 소요 | | | | 특히, 자연상태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탄저균 3kg을 공중에 살포할 경우 한꺼번에 25만명을 살상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테러 조직이 탄저균을 테러무기로 사용한다면 엄청난 피해가 예상된다 |
| | | 〈 생물학 테러의 주요 병원체 〉 | | 구 분
| 주 요 증 상 | 비 고 | 탄저균
| o 노출된 후 6일 정도 지나면 매우 피곤하고, 기침이 나고,가슴이 답답하며, 음식물 삼키기가 불편하다. o 호흡곤란이나 근육마비 등의 증세가 나타나면, 1-2일내에 사망하게 된다. | | 페스트
| o 세균 감염후 1-6일이 지나면 고열·오한·호흡곤란·두통·기침시 피를 토하게 된다. o 증상이 심해지면 2-4일 뒤 사망하게 된다. | | 천연두
| o 세균에 노출되면 2-3일 뒤 온몸에 뾰루지가 나타나며,12일 뒤 고열·피로 등의 증세가 나타난다. o 증세가 악화되면 2주내 30%가 사망한다. | | 바이러스성 뇌출혈
| o 고열·근육통·오심·설사·가슴통증·쇼크·출혈 등 o 감염 일주일 뒤 에볼라의 경우 90%가 사망한다. | | 보툴리즘 | o 상한 음식을 먹은 뒤 12-36시간 내에 시야·발음이흐려지고, 호흡·근육 마비 증상이 나타난다. o 상태가 악화되면 24시간 내에 사망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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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炭疽病 예방대책 및 감염시 행동요령 | 탄저병은 어떤 병인가
- | 炭疽菌이란 흙속에 있는 탄저병 세균이 가축을 통해 사람에게 전염되는 질환이다. 열에 강한 포자로 둘러싸여 있고, 공기를 통해서도 전염되기 때문에 강력한 테러무기로 악용될 수 있다. | | | - | 탄저병 증상은 탄저균이 분비하는 단백질 분해 독소에 의해 발생하는데 항생제도 특별한 효과가 없어 치사율이 높다. |
| | | | 감염 경로 및 잠복기 - | 탄저균에 감염된 동물을 손으로 만지거나(피부), 동물 배설물에서 나온 탄저균 포자를 호흡하거나(호흡), 감염된 동물의 고기를 익히지 않은 채 섭취하는 경우(음식) 등이다. | | | - | 잠복기는 침입경로와 병원체 수에 따라 다르지만 평균 5일이다. |
| | | | 임상적 특징 - | 호흡기를 통해 탄저균이 오염될 경우 치사율이 80-90%로 가장 높은데 초기에는 감기 증상을 보이기 때문에 치료 기회를 놓칠 수 있다. 증세가 악화되면 급격한 호흡곤란과 흉부 부종이 일어나 사망하게 된다. | | | - | 오염된 육류섭취 등을 통해 감염된 경우에는 복통·오한·구토·고열 등의 증상이 나타나는데 치사율은 25-60% 정도에 이른다. | | | - | 탄저균 포자나 균체가 피부를 통해 오염될 경우 벌레에 물린듯 가렵고, 감염된 피부에는 2-3cm 정도의 종기나 수포가 형성되며, 2-6일 이내에 검은색의 피부로 변하고, 20% 정도가 사망한다. |
| | | | 탄저균 살포방법 - | 탄저균은 비행기 살포, 미사일 분말 살포, 우편물·음료수 등의 투입, 건물의 냉·난방 장치를 이용하여 살포된다. | | | - | 특히, 최근 탄저균을 배양한 뒤 우편물에 넣어 배달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는데 우편물에 있는 균을 흡입하면, 감염될 수 있다.그러나 탄저균이 봉투 속에 있기만 하면 감염되지 않는다. |
| | | | 탄저균 예방과 치료요령 - | 탄저균으로 의심되는 물체 발견시 보호 두건이 부착된 방독면이나 긴팔 옷·장갑 등을 착용하여 처리하고, 가검물 수거 용기는 테이프로 밀봉하고, 호치키스나 클립 등을 사용해선 안 된다. | | | - | 음식물은 반드시 익혀서 먹고, 오염이 된 피부는 비눗물로 세척하고, 피복을 삶아서 햇빛에 건조시킨다. | | | - | 인체와 주변 환경을 청결히 하고, 오염된 건물이나 지역에 있는모든 사람을 즉각 대피시켜야 한다. | | | - | 탄저균에 오염된 환자를 이송할 경우에도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장갑을 착용하여 처리한다. | | | - | 오염된 환자를 격리할 필요는 없으나 환자가 사용하는 기물을 깨끗이 세척하고, 오염된 부위는 철저히 소독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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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의심스런 郵便物 識別 및 處理要領 ◆ | | | | 최근 美國 등지에서 郵便物을 이용한 탄저병 테러가 빈발하고 있고 우리 나라에서도 類似 事例가 접수되고 있는데 「의심스런 우편물 識別 및 處理要領」은 아래와 같다. | | | | 의심스런 우편물의 유형
모르는 사람에게서 온 우편물 발신자와 주소가 기재되어 있지 않거나 허위인 것 같은 우편물 수령인의 이름과 직책이 다른 우편물 활자가 잘못 찍혀 있거나 주소 등이 부정확하게 기입된 우편물 크기에 비해 무게가 무겁거나 한쪽으로 기울어진 우편물 딱딱하거나 부피가 큰 우편물 가장자리가 찌그러졌거나 표면이 울퉁불퉁한 우편물 「친전」「대외비」등의 문자를 유달리 강조하여 기재한 우편물 전선 또는 철사 줄이 엿보이거나 이상한 냄새가 나는 우편물 발송 주소와 다른 우체국 소인이 있는 우편물 우표가 과다하게 부착된 외국 우편물 봉투를 비닐·테이프·줄 등으로 과다하게 포장한 우편물 봉투에 기름 얼룩 흔적·탈색·가루가 묻어 있는 우편물 등 | | | | 의심스런 郵便物 處理要領 | 의심스런 우편물을 접수한 경우에는 개봉하거나 흔들지 말고, 다른 물체에 부딪치지 않도록 조심하여야 한다. | | | | 우편물의 내용이 새지 않도록 비닐 봉투나 다른 용기에 보관하고, 적당한 용기가 없을 경우 우편물을 의복이나 종이 등으로 가린다. | | | | 우편물이 개봉한 후 의심스런 물질이 발견되면 주변을 차단하고, 신속히 대피한 후 외부인의 출입을 엄격히 금지시켜야 한다. | | | | 우편물에서 백색 가루가 발견될 경우 스팀 다리미를 120도 이상으로 가열시킨 후 차아염소산염(하이포클로라이드) 5% 용액을 이용하여 15파운드 압력으로 15분간 탄저균이 오염된 부위를 누른다. | | | | 탄저균으로 의심되는 백색가루가 피부에 묻었을 경우에는 오염 부위를 물과 비누로 세척한 후 의료기관에서 전문치료를 받는다.다만, 표백제나 살균제를 피부에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 | | | 의심스런 가루가 마루나 책상 등의 표면에 흘러나올 경우에는 치우려고 하지 말고, 의복이나 신문 등으로 가리고 다른 사람들이 만지지 않도록 표시를 한다. | | | | 의복이 심하게 오염된 경우 가능한 신속하게 옷을 벗어 버리고, 비닐 봉투나 밀폐된 용기에 넣고, 비누를 이용하여 샤워를 한다. | | | | 현장 인근 경찰관서나 보건당국에 신고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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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2. 독가스가 살포될 경우 | | | 여러 사람이 한꺼번에 쓰러진다든지 기침이나 구토를 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발작을 일으킨다면 일단 유독가스가 살포된 것으로 의심을 하고 신속히 대처해야 한다. | | | 실외에서는 새들의 움직임이 유독가스 살포여부를 판단하는 주요 단서가 된다. 특별한 이유없이 새들이 땅에 떨어진다면 그 장소는 유독가스에 오염된 것으로 판단하고 즉각 대피해야 한다. | | | 특히, 테러 공포가 확산되면서 방충제 살포용 헬리콥터만 보아도 신고하려는 사람이 있으나 우리 나라 도심에서 항공기에 의한 독가스 살포 가능성은 현행 防空 시스템상 희박한 것으로 판단된다. | | | 하지만, 유독가스가 우리 주위에 살포된 것으로 판단될 경우 | 방독면이나 물수건, 각종 마스크, 장갑 등을 이용해서 호흡기를보호하고, 피부의 노출을 최대한 방지해야 한다. 방독면은 자신의 입과 코를 모두 덮을 수 있도록 각자 얼굴 크기에 맞는 사이즈를 구입하고 방독면이 없을 경우 마스크를 사용할 수 있겠지만 유독가스를 막는데는 한계가 있다. | | | | 또한 실외에서는 바람이 불어오는 방향으로 이동하고 멀리 떨어진 지역에 살포된 경우에는 바람이 불어오는 직각방향으로 대피한다야외에서는 고층건물이나 고지대로 대피하는 것이 현명하다. | | | | 실내에 독가스가 살포되었다면 신속히 밖으로 탈출한 후 겉옷을 모두 벗어 버리고, 인근에 있는 물로 피부를 씻도록 해야 한다. | | | | 지하철역이나 백화점 등 밀폐된 시설에서는 겉옷이나 손수건 등을 사용하여 코와 입을 막고 실외로 신속히 대피한다. | | | | 대피시 현장의 안내 유도요원이나 종사자의 통제에 따라 질서정연히 대피해야 한다. | | | | 일반주택처럼 저층에서는 창문을 밀폐하고 커튼을 쳐 외부공기가 들어오지 않도록 한다.특히, 공기를 통한 오염을 방지토록 실내에 있는 에어컨은 곧바로 꺼야 한다. | | | | 주택가, 저층 건물, 야외에 있을 경우 미리 알려둔 대피장소로신속히 이동하되 가능한 높은 지점으로 대피한다. | | | | 오염된 지역에서는 식수나 음식물은 절대로 먹지 말고, 오염된 물체를 맨손으로 만지지 않도록 한다. | | | | 귀가시 즉시 옷을 벗어 세탁하고 따뜻한 비눗물로 샤워를 하여피부를 보호한다. | | | | 이런 예방조치를 취했다 하더라도 불행히 오염환자가 발생했을 경우 병·의원에 신속히 이송하여 전문치료를 받아야 한다. | | | | 대피 후 몸에 이상이 있을 경우 이웃에 알려 구호 요청을 하고소방서(119)나 경찰서(112)에 즉시 신고한다. | | | | < 주요 유독가스 > | | 종 류
| 주 요 특 징 | 비 고 | 사린가스 (Sarin)
| o 無色 無臭의 액체로 살충제 제조와 인명 살상용 신경가스로 사용하며, 휘발성이 강하고 공기보다5배 정도 무겁기 때문에 바닥으로 빠르게 확산된다
o 액체의 경우 체중 70kg인 成人이 0.7mg/㎥ 이상을마시면 1분 이내에 사망하고, 기체의 경우 공기중농도가 70mg/㎥ 이상이면 卽死한다.
o 2차 대전중 나치 독일이 개발하여 이라크가 이란 및쿠르드족과의 전쟁때, 그리고 95.3월 日本 옴진리교가 지하철역에 살포, 6천여명의 사상자가 발생하였다. | | 루이사이트 (Lewisite)
| o 발포성 毒가스로 구소련이 상당량 제조했던 것으로휘발성이 강해 공중에 살포하는데 흡입시 卽死한다. | | VX 가스
| o 피부·폐를 통해 흡수되는 치명적인 신경가스로 갈색을 띠고 있으나 냄새는 없으며, 독성이 매우강하기 때문에 극소량만 흡입해도 즉사한다.
o 미국은 61.4 생산을 시작했으나 성분은 비밀로 남아있으며, 용기나 장비에 오염되면 세척이 어렵다.
| | 타 분 (Tabun)
| o 1930년대 독일 화학자 「슈뢰더」가 발명한 無色또는 갈색의 액체로 냄새는 없으며, 다른 살충제처럼 신경가스로 전환이 용이하다.
| | 시안화 수소 (청산칼리)
| o 無色의 독성이 강한 액체 또는 기체로 상온에서 쓴아몬드와 동일한 냄새가 나며, 주로 살충제로 사용되는데 중독시 호흡마비로 卽死한다.
o 80년대 이라크가 이란 및 쿠르드족과 전쟁시 사용한것으로 추정된다.
| | 이페릿 | o 발포성 독가스로 1차 대전때 처음으로 사용되었으며美國·러시아·獨逸·이라크 등이 생산하는 대표적인 化學武器이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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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생화학 테러 관련 유관부처 연락처 ◆ | | | | 기 관 | 연 락 처 | 국가정보원 | 02-501-0662 02-501-5481 | 행정자치부 | 02-3703-5959 (종합상황실) 02-3703-5741 | 경 찰 청 | 02-313-4747 (치안상황실) | 소방방재청 | 02-3703-5119 (상황실) 02-3703-4119 | 환경부 (화학물질안전관리센터) | 032-560-7152 032-560-7027 |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 02-352-6995 02-380-1435 | 과학기술부 (원자력안전기술원) | 042-868-0307 042-868-0000 | 화생방사령부 | 02-2008-0300 02-2008-06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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