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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성 갖춘 자동제세동기 보급 확대 [메디컬투데이 권선미 기자] 기차역, 공항, 종합운동장 등 다중이용시설에서 일초가 급한 상황에서 지인이 심장마비 등으로 쓰러진다면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할까.일반적으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전화기를 꺼내 119에 연락해 구급차를 불러 가까운 병원으로 이송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답일 것이다. 주목할만한 점은 심장마비 등 급성심정지 응급환자는 초기 응급 상황 발생 이후 1분마다 생존율이 7~10%씩 줄며 10분이 지나면 생존율이 불과 최대 5%를 넘지 않는다고 한국 뿐 아니라 전세계 응급의학전문가들이 지적하고 있다는 점이다. 다시말해서 심장이 정지되는 등 응급 상황이 발생 뒤에는 가급적 빠른 시간내 제세동기 등을 이용한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를 시도하는 것이 환자의 생존율을 높이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 한국인 1/4 심혈관 질환으로 사망 그러나 한국의 응급의료 현실은 일분 일초가 급한 상황과 상이한 결과를 보이고 있다. 지난 2003년 행정자치부에서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119 구급차가 응급현장에서 병원으로 이송하는 시간 중 '5분 이내는 23%', '5분~10분 3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이같은 결과는 구급차가 응급현장으로 출동하는 시간은 제외한 것이어서 신속한 조치를 필요로한 환자의 생명을 효과적으로 구하는 것에는 한계가 존재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 관련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아산병원 응급의학과 임경수 교수는 "한국은 전체 국민의 1/4이 심장마비 등 심혈관질환으로 인한 사망한다"며 "그러나 이들의 정상적인 사회복귀를 위한 자동제세동기 구비 등은 미흡해 선진국은 심장마비가 일어나도 약 30%가량은 정상적으로 복귀가 가능한데 반해 한국은 이의 1/10 수준인 3%만 정상생활로 복귀한다"고 지적했다. 그나마 다행인 점은 지난해 말 국회에서 응급의료법이 시행되면서 공항, 역사, 공공기관 등 다중이용시설을 중심으로 자동제세동기의 설치가 의무화 되면서 이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는 점이다. 현재 법률로 지정하는 다중이용시설이란 2000㎡ 이상의 철도역사 및 여객자동차터미널 대합실,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일부 청사, 경마장, 교도소, 총 관람석 5000석 이상의 운동장 및 종합운동장 등이지만 실제 설치된 다중이용시설은 극히 제한적이다. 응급의학회 등 관련 기관에서는 한국의 경우 약 15만대 가량의 자동제세동기의 설치가 필요할 것으로 분석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필요량의 4%에 불과한 6000대 가량만 보급된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관련업계에서는 지난해 말 시행된 응급의료법 발효로 관공서 등을 중심으로 자동제세동기의 보급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 의료기기 회사 관계자는 "보건소 등 관공서에서 자동제세동기에 대한 관심이 높다"며 "향후 자동제세동기에 대한 인지도가 높아지면 학교나 KTX, 호텔 등에서도 설치가 일반화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 안전성 갖춘 자동제세동기 보급 '확대중' 이렇듯 괄목할만한 성장이 주목받는 자동제세동기 시장을 차지하기 위한 관련 기업들의 움직임 역시 활발하다. 자동제세동기를 판매하는 한 의료기기 회사는 자동제세동기에 대한 낮은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일반인을 대상으로 자동제세동기의 사용법과 심폐소생술 등을 알리기 위한 캠페인 등을 진행하고 있다. 다른 의료기기 회사는 외견상 비슷비슷한 자동제세동기에 한국의 최정상급 IT기술을 도입하는 등 차별화를 시도했다. 실제로 GE헬스케어는 응급상황시 환자 이송을 위한 시간을 줄이기 위해 KTF와 MOU를 체결해 자동제세동기를 이용할 때 자동제세동기를 외함에서 꺼내자마자 즉시 가장 가까운 응급의료정보센터(1339)에 위치 등 관련 정보를 전송해 신속하게 응급구조원이 현장에 출동할 수 있도록 디자인된 자동제세동기를 선보였다. 또 KTF가 제공하는 모바일서비스의 GPS 위치추적시스템으로 환자가 발생한 장소에서 가장 가까운 자동제세동기 설치 장소를 조회할 수 있어 급성 심정지 환자 발생 시 보다 빨리 심폐소생을 시도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외에도 응급처치방법을 잘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일반인을 위해 동영상 등을 통해서 사용법을 알려주고 있어 지시에 따라 버튼을 작동시키면 제세동이 이뤄진다. 특히 정상 심박박동인 사람을 대상으로 제세동을 시도할 경우에는 버튼을 눌러도 제세동이 가해지지 않아 일반인들 사용시 안전성을 높이는 등 자동제세동기 보급을 위한 관련 업계의 노력은 지속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자동제세동기에 설치에 대한 응급의료법이 발효된 지금까지 자동제세동기의 보급은 해당 지자체 등에서 예산 문제 등을 이유로 약 300 만원 가량인 자동제세동기의 보급이 크게 확대되고 있지는 않는 실정이다. 심장마비 발생 시 초기 4분의 대응으로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자동 제세동기 보급을 위한 기업 등의 노력이 눈길을 끄는 가운데 이들 시장 쟁탈을 위한 기업들의 행보가 주목된다. 메디컬투데이 권선미 기자 (sun3005@mdtoday.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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