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진 "불구속 재판 원칙 돈과 힘 있는 사람한테 되살아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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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건에서 삼성은 피해자…이재용만 이득봐"

[서울=뉴시스] 윤해리 기자 =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9일 법원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것에 대해 "평범한 시민들에게는 찾아볼 수 없었던 죽어 있던 불구속 재판의 원칙이 돈과 힘, 백이 있는 사람들 앞에서는 느닷없이 되살아났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이날 오전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 인터뷰에 출연해 "좀 아쉬운 부분이 있다. 범죄 혐의가 어느 정도 소명됐고 기본관계에 대한 증거도 있다고 하는데 (이 부회장은) 이를 부인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법원은 "기본적 사실관계는 소명됐지만 불구속 재판의 원칙에 반해 피의자들을 구속할 필요성 및 상당성에 관해 소명이 부족하다"는 취지로 이 부회장을 포함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불법 경영승계 의혹을 받는 관련자 3명에 대한 구속 영장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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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2020.03.10.kkssmm99@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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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의원은 "삼성은 이번 사건 전체에서 피해자"라며 "만일 검찰의 주장이 다 맞다면 삼성 관련 기업들, 삼성물산 투자자들, 대한민국 자본시장과 한국 경제 전반이 다 피해를 봤고 이재용 부회장만 이득을 본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검찰 수사 대상은 삼성전자나 삼성그룹이 아닌 이 부회장이라는 자연인"이라며 "자연인의 범죄 혐의를 방어(디펜스)하기 위해 삼성기업으로부터 돈을 받고 변호사와 관계자들이 일을 하는 것은 넓은 의미에서 배임"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향후 재판 결과에 대해서는 "충분히 범죄 혐의가 소명될 수 있지 않을까 한다"고 내다봤다.

◎공감언론 뉴시스 bright@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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