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사법 통과 환영... 민간인학살 가해자 밝혀야"
한국전쟁 충북유족회 "피해 신청 사무소, 읍면동 단위까지 개설해야"
20.05.21 13:17
최종 업데이트 20.05.21 13:17▲ 21일 한국전쟁 충북유족회가 충북도청 앞에서 과거사법 통과를 환영하며 지자체의 향후 과제를 제시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 |
ⓒ 충북유족회 |
한국전쟁 충북유족회가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아래 과거사법) 개정과 관련 민간인학살 가해자와 피해자 규모를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충북유족회는 21일 오전 10시 30분 충북도청 서문 앞에서 개최한 기자회견에서 "10년 동안 국회에서 잠자던 과거사법이 어제 국회에서 개정됐다"며 "만시지탄이지만 역사 진실규명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국회가 수용했다"고 평했다.
이어 "지난 2005년 과거사법 제정으로 제1기 진실화해위원회가 만 5년간의 조사를 벌였지만, 불법학살의 가해자와 피해자 규모와 신원을 밝히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또 "진실 규명된 과제를 지속해서 추모하고 기억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을 마련하지 못했다"고도 덧붙였다.
1기 땐 몰라서 신청조차 못하기도... "철저한 대국민 홍보 필요"
국회에 대해서는 "배·보상법 방안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20일 과거사법에 대한 여야합의 과정에서 피해자에 대한 배·보상 조항이 삭제된 데 따른 것이다.
충북유족회는 충북도청에 대해서도 "도민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지자체와 행정기관이 접수에 전력을 기울여야 한다"며 "이를 위해 도-시·군뿐만 아니라 읍·면·동사무소에 출장 접수창구를 개설하라"고 요구했다. 또 "유해발굴 및 추모사업에 적극 나서라"고 덧붙였다.
국회는 20일 본회의에서 과거사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2010년 임기 만료로 해산한 과거사정리위원회가 10년 만에 재가동, 형제복지원과 경기도 선감학원 사건, 한국전쟁 민간인 학살사건 등에 대한 재조사 길이 열리게 됐다. 피해 신고 기간은 2년, 조사 기간은 3년으로 1년 연장이 가능하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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