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조선] 혈세 정당보조금 어디썼나 봤더니…호프집에 노래방, 안마비까지
입력 : 2014.02.01 10:52 | 수정 : 2014.02.01 10:55
정당(政黨)에 대한 국고보조금 제도는 1980년 12월 신군부(新軍部) 세력이 설치한 임시행정기구인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국보위)가 도입했다. 12·12 쿠데타로 권력을 장악한 신군부가 정치권을 달래기 위한 조치였다. 김형준(金亨俊) 명지대 교수는 “국고보조금은 5공화국 시절 관제 야당에 돈을 주기 위해 정치자금법을 고쳐 만든 제도”라고 했다.
정당 국고보조금 제도로 인해 1981년부터 1989년까지 매년 10억원대의 돈을 정당에 국고보조금으로 지급했다. 정당 국고보조금 액수는 지난 1990년 3당 합당 이후 여·야가 의석수에 따라 배정하던 보조금을 최근 시행한 선거의 선거권자 총수(總數)에 보조금 계상 단가를 곱해 산정하도록 정치자금법을 개정하면서 증가했다.
보조금 계상단가는 ‘통계법’ 제3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매년 고시하는 전전년도에 대비한 ‘전년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대략 유권자 1인당 900원이 조금 넘는 정도(제18대 대선의 경우 910원)다.
정당 국고보조금은 매년 지급하는 경상보조금과 공직 선거가 있을 시 지급하는 선거보조금을 뜻한다. 때문에 정당 국고보조금 총액은 선거가 있는 해 대폭 증가한다. 참고로 16대 대선과 6·13 지방선거가 있었던 2002년과, 18대 대선과 19대 총선이 치러진 2012년에 정당 국고보조금 총액은 각각 1134억, 1080억원이었다. 이는 선거가 없었던 해의 평균 정당 국고보조금 총액과 비교했을 때 3배 이상 높은 액수다.
정당 국고보조금은 정치자금법 제27조에 따라 지급 당시를 기준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에 등록된 정당 중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에 총액의 50%를 균등 배분하고 5석 이상 20석 미만 의석 정당에는 총액의 5%, 의석이 없거나 5석 미만이지만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정당에는 총액의 2%를 지급한다. 이어 잔여분 중 절반은 의석수 비율에 따라, 나머지 절반은 최근 실시한 국회의원 선거에서의 득표수 비율에 따라 배분한다.
이 계산법에 따르면 2013년의 경우 정당 국고보조금 총액 380여억원 중 새누리당은 약 172억원, 민주당은 157억원, 통합진보당은 27억원, 진보정의당은 20억원가량의 정당 국고보조금을 받았다.
◇ 정당 국고보조금으로 선거 비자금 조성
국내 정당의 가장 큰 수입원은 정당 국고보조금이다. 중앙선관위 자료를 보면 18대 대선과 19대 총선이 치러진 2012년의 경우 새누리당이 받은 정당 국고보조금(517억9500만원) 액수는 전체 수입(1569억6600만원)의 33%, 민주당(구 민주통합당)은 국고보조금(431억5000만원)이 전체 수입(1143억1700만원)의 37.8%에 달했다.
정당 국고보조금은 정당 운영에 써야 하는 경비다. 따라서 인건비, 사무용 비품 및 소모품비, 사무소 설치·운영비, 공공요금, 정책개발비, 당원교육훈련비, 조직활동비, 선전비, 선거관계 비용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하지만 주요 정당들은 국민 혈세(血稅)인 이 돈을 유흥비 등 부당하게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월간조선이 시민단체인 ‘바른사회시민회의’로부터 입수한 자료에 의하면 2008~2012년 5년간 새누리당과 민주당, 통합진보당 등 주요 정당들이 국고보조금을 부당 사용하다 적발된 사례가 19건 있었다. 2008~2012년 정당들이 어떤 방식으로 정당 국고보조금을 부당하게 사용했는지 정당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2010년 여당인 새누리당(당시 한나라당)은 여성정치발전비 법정의무사용비율을 위반했다. 당시 배분 지급받은 정당 국고보조금의 10%인 13억1527만원 이상을 여성정치발전비로 사용해야 함에도 13억492만원만 사용했다. 1304만원을 딴 용도로 사용한 것이다.
민주당 충남도당은 2008년 11월 10일 노래연습장에서 정당 국고보조금으로 13만원을 지출했다. 2009년에는 여성정치발전비 법정의무사용액 중 478만원을 여성정치발전비의 용도로 지출하지 않았다. 같은 해, 일반 대학생 대학생정책자문단 졸업연수 등의 행사경비 중 참석자가 부담하여야 할 부족액 180만원을 보조금에서 지출하기도 했다. 2010년에는 여성정치발전비 법정의무사용액 중 980만원을 사용하지 않았으며, 2011년에는 연구과제에 대한 연구용역비 1건(150만원)의 비용을 이중으로 지급했다.
2012년에는 2009년부터 그해까지 4년간 총 6700여만원의 국고보조금을 다수의 유급직원 등에게 상여금 명목으로 허위 지급한 뒤 이를 즉시 차명계좌로 반환받아 불법 선거경비 등으로 지출했다. 정당 국고보조금으로 선거 비자금을 조성한 셈이다. 대전지검 공안부는 당시 이런 일을 저지른 민주당 충남도당 사무처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 건과 관련해서는 계속 재판이 진행 중이다.
◇ 통합진보당, 국민 血稅 호프집서 사용
민주노동당(통합진보당, 진보정의당으로 분화), 창조한국당(2007년 10월 30일 창당~2012년 4월 26일 공식 해산), 친박연대(미래희망연대로 개명), 미래희망연대(2012년 2월 새누리당과 합당) 등 군소(群小)정당의 상황도 비슷했다. 다만, 차이가 있다면 이들은 정당 국고보조금을 식비 및 유흥비로 사용한 사례가 있다는 것이다.
민주노동당은 2008년 11월 22일 당원교육을 시행하면서 참석한 일반당원 24명에게 19만2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하고 회계 책임자로 하여금 정당 국고보조금에서 지출하게 했다. 2009년에는 가짜 영수증(2건)으로 허위 회계처리했으며, 연구원 환영회 2차 비용(40만3500원) 등을 법정 용도 외로 지출했다.
민주통합당이 분화, 소멸하는 과정에서 탄생한 통합진보당은 2011년 심야시간대에 식사 등 명목으로 호프집에서 3건(1월 5일, 3월 8일, 6월 18일) 총 18만4500원을 정당 국고보조금에서 사용했다. 정부는 작년(2013년) 11월 7일 헌법재판소에 통합진보당에 대한 정당해산 심판을 청구했지만, 통합진보당은 일주일 뒤인 11월 15일 4분기 정당 국고보조금 6억8000만원을 지급받았다.
법무부는 당시 헌재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약 6억8000만원의 국고보조금이 진보당에 지급될 경우 대한민국 체제 파괴 등 위헌적 활동에 그 돈이 사용돼 민주적 기본질서에 대한 현저한 손해 또는 급박한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통합진보당에 국고보조금이 지급되는 15일 전에 진보당의 정당활동을 금지하는 가처분 결정을 내려 달라고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헌법재판소가 어떤 결정도 내리지 않아 예정대로 4분기 국고보조금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2007년 17대 대선에 출마했던 문국현(文國現) 전 의원이 ‘깨끗한 정치’, ‘반부패’ 등을 내세우며 창당한 창조한국당은 2008년 5월 15일부터 9월 3일 사이 심야시간대에 스탠드바, 호프집 등 유흥업소에서 도당 직원 회식비 명목으로 총 10회에 걸쳐 127만5000원을 정당 국고보조금에서 지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정치연구소 배분·지급 의무액 중 474만6700원을 배분 지급하지 않았고, 여성정치발전비 사용 의무액 중 321만원을 여성 발전을 위해 사용하지 않았다.
1년 뒤인 2009년에는 투명성강화위원 명목으로 지출(100만원)한 증빙서류 일체를 첨부하지 않고, ‘집행정지 가처분결정’으로 전당대회를 개최할 수 없음에도 해당 행사비용 500만원을 사적 용도 또는 부정한 용도로 지출했다.
2010년에는 선관위에 연간 회계보고를 하면서 ‘여성위원회 및 쉼터 지원’이라는 명목으로 경기도 광명시 소재의 한 상가 건물에 대해 2011년 1월 1일부터 2년간 임대차계약을 하고 여성정치발전기금에서 3120만원을 지출했다고 허위 보고하기도 했다. 허위 임대차계약을 맺은 이모씨는 창조한국당에서 비상대책위원이자 확대최고위원을 역임해 논란이 일었다.
새누리당 서청원(徐淸源) 의원이 18대 총선 때 박근혜계 공천 탈락자들을 규합해 창당한 친박연대는 2008년 연구소 및 시·도당 배분 지급 의무액 중 891만원을 지급하지 않고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 미래희망연대로 간판을 바꿔 단 2009년도에는 여성정치발전비 2450만원을 여성정치발전 용도로 볼 수 없는 사진촬영비, 동양란(東洋蘭) 구입, 정치탄압 규탄대회 소요경비, 군부대 위문경비 등으로 지출했다. 또 대표자 변경등록신청 해태의 과태료 80만원도 정당 국고보조금에서 냈다.
2011년도에는 미래희망연대 중앙당 및 미래전략개발연구소가 정책개발 용역과제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정책과제물 8건을 부실하게 작성하는 등 총 6500만원의 국고보조금을 용도 외로 사용했다.
◇ 2004년 열린우리당 당직자, 안마비로도 써
2008년 이전의 상황은 어땠을까. 취재결과 과거에도 마찬가지였다. 지난 2001년 참여연대가 발표한 ‘2001년도 정당의 국고보조금 사용실태’ 자료를 보면 증빙서류 없이 집행된 정당 국고보조금이 수억 원에 달했다. 당 총재나 총재 부인의 식사비, 수재의연금, 총재 손목시계 제작비 등은 조직관리비로 둔갑했다.
당시 자료 분석에 관여한 관계자는 “한 정당의 총재실은 용산구의 한 식품점에서 오찬용 포도주와 수입 양주 등을 500만원가량 샀다고 신고했지만, 식품점 주인을 직접 만나 물어보니 와인이나 양주는 팔지 않는데 총재실 비서가 빈 영수증을 달라고 해서 준 적이 있다고 시인했다. 이와 비슷한 사례가 한두 개가 아니었다”고 했다. 그는 “또 다른 정당의 경우 선전활동비로 사용했다고 신고한 비용이 윤락업소에서 지출된 것으로 확인되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2003~2004년에는 ‘안마비’ ‘대학등록금’ ‘안경구입비’ ‘개인소득세’ 등을 정당 국고보조금으로 사용했다. 당시 선관위 내부 자료에 따르면 그해 4월 9일 열린우리당 중앙당 당직자들은 지방을 돌면서 안마비 등 개인적인 경비로 쓴 126만5000원을 국고보조금에서 빼 쓴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는 4·15 총선 선거운동이 한창일 때였다.
열린우리당이 1억4500만원을 정책개발비로 썼다고 제출한 회계보고를 분석한 결과 그런 용도로 썼다고 보기 어렵다는 내용도 있었다.
당시 한나라당의 서울 강북지역 전직 지구당위원장의 경우에는 2003년 자신의 대학원 등록금 373만원 등 417만원을 중앙당에서 지구당에 지원된 국고보조금으로 지급했다. 또 다른 지구당의 관계자는 국고보조금을 안경 사는 데 썼다.
자민련의 한 당직자는 자신에게 부과된 소득세 740만원을 국고보조금에서 지불했고, 민주당이 총선 과정 등에서 지출했다고 신고한 여론조사비 중 8250만원은 딴 곳에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5년에도 정당 국고보조금 부당 사용은 여전했다. 당시 자료를 분석해 보니 열린우리당의 경우 국고보조금을 차량수리비 등 ‘개인 용도’로 사용한 게 24건 182만여 원이었다. 또 워크숍을 열면서 유흥비 44만원을 썼고, 유급 사무직원을 67명이나 초과해 채용했으며 후원회 관련 경비 226만7600원도 부당 사용했다. 그해(2005년) 한나라당은 국고보조금 중 유흥비로 57만1390원을 썼으며 2005년도 지출분 121만원을 2004년도에 지출한 것으로 허위 보고했다. 민주노동당은 당원집회에 참석한 당원들에게 휴대전화줄 2000개(400만원)를 지급했고 유급 사무직원도 18명이나 초과해 썼다.
◇ 선관위 보고 내용 외에 실제는 流用 더 많을 듯
물론 정당 입장에서는 부당 사용한 액수(額數)와 건수(件數)가 과거에 비해 많이 줄어들지 않았느냐고 양해를 구할 수도 있다. 하지만 각 정당이 선관위에 감출 것은 다 감추고 보고했는데도 이 정도라면 실제는 훨씬 심각한 수준일 가능성이 크다. 더 많은 정당 국고보조금이 접대비, 유흥비, 결혼 축의금 등으로 전용(轉用)됐을 것이란 짐작이 가능하다는 얘기다.
과거 정당에 몸담았던 당직자는 “정책개발비를 ‘사무처 당직자의 정책활동비’라는 명목으로 인건비로 전용하거나, 사무처 당직자를 정책전문위원으로 둔갑시켜 정책개발비를 지급하는 등 보조금을 사적으로 사용한 경우는 매우 많다”고 했다.
국고보조금을 지급받은 정당은 법규에 맞도록 회계처리하고 매년, 12월 31일을 현재로 다음해 2월 15일까지 선관위에 지출금액내역 및 결산내역을 증빙서류를 갖춰 보고한다.
그렇다면 정당들이 과거에나 현재에나 한결같이 정당 국고보조금을 회계조작이나 허위보고, 용도변경 등의 형태로 방만(放漫)하게 운용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국회 입법조사처가 2012년 6월 19일 발행한 <독일사례를 통해 본 정당 국고보조금제도의 개선과제> 보고서는 제대로 된 회계검사가 이뤄지지 않는 점을 정당이 국고보조금을 전용하는 가장 큰 원인으로 꼽았다.
◇ 다음은 보고서의 일부분이다.
<국고보조금 문제에서 중요한 것은 집행내역에 대한 회계검사를 강화하여 투명성을 높이는 것이다. 정당 국고보조금 회계조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감사원으로 하여금 선거관리위원회의 회계조사 기능을 보완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정당의 회계조사와 관련하여 선거관리위원회는 정당으로부터 국고보조금의 집행내역을 제출받아 서면조사하고, 실지조사는 선택적으로 실시한다. 한편 감사원은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재무감사를 통해 국고보조금 지급내역을 파악하고 있지만, 실제 보조금의 집행내역에 대한 면밀한 조사를 수행하지는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독일의 경우 연방감사원(Bundesrechnungshof)이 보조금의 산정과 배분, 그리고 연방하원의장의 회계보고서 심사에 따른 제반 절차가 회계처리규정에 맞게 이루어졌는지 검사함으로써 회계검사의 실효성을 높이고 있다(독일 정당법 제21조). 따라서 선거관리위원회와 감사원의 유기적인 협력체계의 구축이 필요하다.>
김종갑 국회 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현재 선택적으로 행하는 실지조사를 선관위와 감사원이 분담해 모든 정당을 대상으로 전면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며 “이 방안이 실현되면 국고보조금 회계검사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게다가 정책개발, 여성정치발전, 장애인 후보 선거경비 지원 등의 국가보조금 사용 항목은 변칙적으로 전용될 수 있는 게 사실이다.
박효종 서울대 윤리교육학과 교수는 “각 정당이 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등을 통해 정책개발비에 30%를 사용하는지 제대로 공개하는 등 사용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부당집행 사례가 적발돼도 차기 연도에 단순 감액조치만 있을 뿐 국고보조금 지급 총액에는 지장이 없다는 점도 이유가 될 수 있다. 정치자금법 제29조 감액 규정에 따르면 국고보조금을 지급받은 정당이 회계에서 누락, 은폐 시 2배를 감액한다고 돼 있다. 제재(制裁)로 보기 어렵다.
이옥남 바른사회시민회의 정치실장은 “허위보고, 편법지출, 부실 증빙서류 등에 대해서는 보조금 지급 중단이나 감액 등 제재를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 실지조사 가능할까
하지만 이 같은 조치들이 취해질지는 미지수이다. 특히 감사원이 실지조사(實地調査)를 실시하는 것은 더욱 그렇다. 정치권이 감사원이 나서는 것을 탐탁지 않게 여기는 데다가, 실지조사가 이뤄진다 하더라도 정당의 거래업소들이 순순히 감사원에 협조한다는 보장도 없기 때문이다. 감사원은 ‘감사원법 23조에 국가로부터 국고보조금을 보조받는 기관에 대해 감사할 수 있게 돼 있는데 왜 정당 국고보조금에 대해서는 감사를 하지 않느냐’는 지적에 지난 2001년 정당 국고보조금 제도가 생긴 후 처음으로 감사에 나섰다. 하지만 감사원은 ‘감사 불능’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었다. 당시 상황이 잘 나타난 2001년 12월 19일 자 《국민일보》 기사 내용이다.
<“도대체 감사를 진행할 수가 없었다.” 여야 정당의 국고보조금 사용실태에 대한 현장감사에 참여했던 감사원의 한 관계자는 18일 거래업소들의 협조 거부를 이유로 들며 ‘정치권 돈’의 쓰임새를 감사하는 작업의 어려움을 호소했다. 현장감사팀이 각 정당에 영수증을 발행한 음식점이나 업체들 가운데 비교적 금액이 많고 허위발행 혐의가 짙은 업소들을 찾아갔지만 하나같이 주인은 사라지고 종업원들만 나타나 ‘전혀 모른다’로 일관했다는 것. 결국 이런 사정 때문에 ‘감사 불능’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었다는 게 감사원 측의 설명이었다. 그러나 감사원 측의 이 같은 설명에도 감사원이 여·야 정치권을 의식해 정당 국고보조금에 대한 감사를 사실상 ‘포기’함으로써 정치자금을 감사의 성역(聖域)으로 남긴 게 아니냐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그동안 정당들은 국고보조금이라는 국민의 세금을 사용했으나 감사를 받은 적이 없고, 지난 20여 년간 한 번도 보조금 위법 사용에 대한 제재를 받지 않았다. 그 사이 국민의 혈세인 국고보조금은 술값, 안마비, 대학등록금, 안경구입비, 개인 소득세 등으로 쓰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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