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도둑을잡아라] “정당 보조금 1년에 800억 이상, 통제 장치가 없다”
Posted : 2018-01-04 21:03
[세금도둑을잡아라] “정당 보조금 1년에 800억 이상, 통제 장치가 없다”
[YTN 라디오 ‘곽수종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8:10~20:00)
■ 방송일 : 2018년 1월 4일 (목요일)
■ 대담 : 하승수 변호사 (세금도둑잡아라 공동대표)
◇ 앵커 곽수종 박사(이하 곽수종)> 올해 6월 13일에는 지방선거가 치러집니다. 선거가 있으면 정당들은 평소보다 2배의 국고보조금을 받는다고 합니다. 과연 정당들이 국민세금을 지원받을 만큼 일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의문입니다. ‘세금도둑잡아라’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하승수 변호사를 모시고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하승수 변호사(이하 하승수)> 네, 안녕하세요.
◇ 곽수종> 지난번 말씀해주신 부분 중에 정정하실 게 있다고 하셨습니다 .
◆ 하승수> 네, 작년 12월 29일 제가 국회의원들 특권 관련해서 인터뷰를 했는데요. 그때 국회의원이 장관직 겸직할 경우 입법활동비와 특별활동비를 받는다고 말씀드렸는데, 작년 4월에 법 개정이 되어 그 부분은 시정됐습니다. 착오가 있어서 그 부분은 죄송합니다. 하나라도 고쳐져서 다행입니다.
◇ 곽수종> 조금씩 고쳐나가기 위해서는 국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지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국회의원들 과도한 특권은 여전히 남아 있고요. 하승수 대표께서도 새해에 할 일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오늘은 정당에 지급되는 국고보조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한해에 정당에게 국고보조금을 지급해줘야 하죠? 자기들이 정권 잡겠다고 정당 만들었으면 자기들 돈으로 하지 왜 정부가 돈을 줍니까?
◆ 하승수> 그건 정당이 그만한 역할을 하길 기대해서 보조금 제도가 생겼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정당들이 보조금을 지원받을 만큼 제대로 역할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시민들 불만이 많으셔서요. 보조금 액수도 적지 않습니다. 선거가 없는 해 420억 넘게 지급되고요. 선거가 있는 해는 2배입니다. 840억 지급되고요. 작년 대선이 있었는데, 작년 842억 이상이 정당들에게 국고보조금을 지급됐습니다.
◇ 곽수종> 공천 비리도 많이 나오잖아요.
◆ 하승수> 공천 헌금으로 이번에도 자유한국당 이우현 의원이 구속됐는데, 그건 불법적인 부분이고 국고보조금은 정당에 대해서 국가가 지원해주는 공적인 돈인데요. 액수는 말씀드린 것처럼 선거가 있는 해에는 두 배가 되는데, 대체로 선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800억 이상이 꼬박꼬박 정당들에게 지원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 곽수종> 자신들이 정권을 창출하기 위해 정권을 만들었으니 국민을 다시 편하게 해드리겠다는 뜻에서 출범했지 않습니까. 국민들이 그분들에게 정치 자금을 대준다는 약속을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 하승수> 헌법에는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보조를 할 수 있다.
◇ 곽수종> 할 수 있는데 해야 할 의무는 없지 않습니까.
◆ 하승수> 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 곽수종> 그런데 왜 하고 있느냐는 건데요.
◆ 하승수> 정치자금법이라는 법에서 정당 국고보조금 제도를 규정하고 있는데요. 정치자금법을 만드는 곳이 국회입니다. 결국 국회의원들이 자기들이 속한 정당의 보조금 액수라든지 지원 방법 같은 것을 정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 아무런 통제 장치가 없는 게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 곽수종> 국회의원들에게 지원되는 예산과는 별개인 건데, 선거관리위원회인가요?
◆ 하승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정당들에게 직접 지급하고요. 국회 예산과는 별개입니다.
◇ 곽수종> 대한민국 정당이나 국회의원들이나 정치하는 분들에게 국민들 호주머니를 털어서 드리는 돈이 얼마입니까?
◆ 하승수> 국회의 경우 1년 예산 6천억이 넘고요. 정당들이 직접 받는 보조금이 말씀드린 것처럼 800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선관위를 통해서 주는 기탁금 제도가 있고요. 국회의원이나 정당이 후원회를 만들어서 후원 받는 제도가 있고요. 후원금의 경우 10만 원까지는 세액공제라고 해서 전액 다 돌려주기 때문에 사실 그것까지 합치면 거의 제 생각으로는 조 단위까지 육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곽수종> 배분 방식은 어떻게 됩니까?
◆ 하승수> 일단 지금도 원내 교섭단체이냐, 아니냐를 가지고 정당들끼리 이합집산할 때 논란이 되는데요. 그 이유가 국고보조금 때문입니다. 400억을 나눈다고 했을 때 200억은 원내 교섭단체들에게 똑같이 나눠줍니다. 예를 들어서 400억이 있으면 200억을 먼저 그렇게 나눠주는데, 원내 교섭단체가 가령 4개가 있다면 200억 4분의 1씩 해서 50억씩 먼저 나눠줍니다. 나머지 200억을 의석수나 득표수대로 나누고요. 소수 정당의 경우 5%나 2%를 떼어 따로 주기도 합니다. 결국 원내교섭단체가 되면 전체 국고 보조금의 절반을 똑같이 나눠 가지기에 원내교섭단체가 되는 게 정당들 입장에서 중요합니다.
◇ 곽수종> 원내교섭단체를 이루면 400억이라면 자유한국당,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3개 정당이 원내 교섭단체이니까 200억을 떼어 3으로 나눈 다음 나눠주고, 나머지 200억으로는 또 득표율,
◆ 하승수> 나머지 절반으로 소수 정당에게 먼저 5%, 2% 떼어 주고 나머지는 득표율이나 의석수 비율대로 나눠줍니다. 자유한국당 같은 정당은 3분의 1씩 고르게 받은 다음에 의석이나 득표율에 비례해서 추가로 더 받게 됩니다.
◇ 곽수종>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정치인들이 통합을 앞두고 한다, 못 한다, 분당해나간다는 것을 놓고 보면 정치자금을 국민들로부터 받아내는 배분 방식에 대해서도 머리 싸움을 하는 거겠네요.
◆ 하승수> 그렇습니다. 국고보조금을 받을 수 있느냐, 없냐는 게 중요합니다.
◇ 곽수종> 사실 이 당을 깨고 나갔을 경우 정당을 유지할 수 있느냐. 국민의 돈으로 운영할 수 있느냐 머리 싸움을 하는 게 있겠네요.
◆ 하승수> 중요한 고려였습니다.
◇ 곽수종> 당비는 어느 정도 마련합니까?
◆ 하승수> 국민 세금으로 받는 돈과 당비를 비교했을 때 당비가 더 많은 게 정상적인 구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재원을 조달하고 모자라는 것을 국고 지원 받아야 하는데요. 우리나라는 거꾸로 되어 있습니다. 2016년 선거가 있었습니다. 정당들이 받은 국고 보조금이 827억이었는데요. 그해 모든 정당들이 받은 당비를 합치면 420억 정도 됐습니다. 당비가 절반 정도밖에 안 됩니다, 국고보조금의. 사실 문제가 있습니다. 독일의 경우 정당들이 자체적으로 받는 당비 수입만큼만 국고보조금을 받습니다. 매칭 펀드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당비는 얼마 안 냈는데 두 배 정도 되는 국고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어서 문제가 많다고 할 수 있고요. 당비도 보면 420억이, 예를 들면 어느 정당 당 대표 경선을 하면 대표 경선 기탁금이 수천만 원, 심하면 1억까지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런 것들을 다 당비에 포함시킵니다. 특별 당비로 해서. 실제 일반 당원들이 내는 당비 수입은 굉장히 420억보다 많이 못 미칠 거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 곽수종> 국민들께서 이렇게 정치를 잘해달라고 국민 세금으로 지원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자기 사람들을 더 많이 심을까, 자기에게 유리하게 이끌고 갈까, 이 궁리 한다는 건 고양이에게 생선 맡기는 격 같은 느낌도 드는데요.
◆ 하승수> 정치자금제도가, 특히 국고보조금 제도가 굉장히 문제가 많고 앞서 처음 말씀하실 때 남는 장사 아니냐고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남깁니다. 국고보조금이라는 게 일반적으로는 보조금이라고 하면 쓰고 남으면 반납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시민단체나 지방자치단체라든지, 지방자치단체도 중앙정부에서 보조금을 받으면 쓰고 남으면 반납하게 되어 있는데요. 정당들이 받는 보조금은 그게 없습니다. 선거가 있는 해 두 배를 받는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두 배로 받는 보조금을 선거보조금이라고 합니다. 선거보조금을 받으면 선거에만 쓰고 남으면 반납하는 게 우리 상식인데, 그게 아니라 선거보조금에 쓰고 남으면 다른 데 쓰면 됩니다. 실제 2014년 당시 새누리당이 지방선거 때 176억 원의 보조금을 받았는데 선거에 쓴 건 39억밖에 안 되고 137억 원 정도를 남겼습니다. 나중에 자기들 전당대회 할 때 행사비로 10억을 쓰기도 하고, 인건비나 임대료 이런 것으로 쓰기도 하고요. 그래서 사실 선거보조금이라는 명목으로 돈을 주는데 선거 때 안 써도 되고 남겨도 되는, 남기면 그 정당의 재산이 되는 겁니다. 일반적인 보조금 개념과도 안 맞고요. 너무 국고보조금 제도가 허술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 곽수종> 지난번 국민의당 선거자금 관련해서 한쪽에 몰아주기 한 거로 두 국회의원이 조사받은 적 있었죠. 선거철이 되면 공돈이 생기니까 자기들이 만들고 자기가 아는 사람이 만든, 선거 활동을 하는 트럭 운영하거나 간판 만드는 사람들에게 몰아주기식 지원을 해줘 거기에서 나오는 돈 일부를 비자금으로 받아 챙기는 행위도 있겠네요.
◆ 하승수> 그건 무죄가 나왔습니다만, 요즘 선거비용 보전과 관련해서도 국가를 상대로 한 사기 같은 게 이뤄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건 선거보조금 자체보다는 선거비용 보전제도가 있습니다. 선거 때 나온 후보자들이나,
◇ 곽수종> 일정 득표율을 올리게 되면,
◆ 하승수> 선거 비용을 보전해주면서. 사실 2중, 3중, 4중으로 지원받는데 문제는 이 돈이 제대로 쓰이고 있는지, 보장이 없습니다. 허위 청구 사례도 있고요. 선거 보조금의 경우 선거에 쓰고 남으면 반납해야 하는데 남기는 경우도 있고요. 보조금은 그 용도로 쓰고 남으면 반납하는 게 당연한 건데 정당은 그게 없습니다.
◇ 곽수종> 2014년 지방선거 당시 더불어민주당도 163억 선거보조금 받아서 23억 정도 남겼죠?
◆ 하승수> 그렇습니다. 사실 특정 정당의 문제라고 하기보다는 재정이 열악한 소수 정당을 제외하고는 선거보조금 특히 지방선거의 경우 보조금을 남길 수 있고요. 남기는 보조금을 선거 아닌 용도로 쓸 수도 있고. 고질적인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 곽수종> 특수활동비로 엄청나게 적폐를 지적하는데요. 그 안에 보면 영수증을 첨부하지 않은 내용에 대해 나오는데요. 적어도 보조금에 대한 영수증은 다 가지고 있어야 하고. 이 영수증이 가짜로 만들었거나 위조했거나 하면 처벌받아야 하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 하승수> 그런데 문제는, 정당들이 받는 국고보조금은 영수증을 공개하는 기간이 3개월밖에 안 됩니다.
◇ 곽수종> 고양이에게 생선 마음대로 먹으라는 건지.
◆ 하승수> 2000년부터 정당들이 받는 국고보조금을 감시해왔는데요. 가장 어려운 점은, 3개월 동안 열람만 가능합니다. 가서 사진도 못 찍게 합니다. 그러니까 보면 의심스러운 영수증이 있는데, 이것을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제 눈으로만 보고 가야하고. 3개월만 지나면 영수증 자체는 다 공개가 안 되기 때문에 부정이나 이런 것을 저지르더라도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 놓은 셈입니다.
◇ 곽수종> 오늘 말씀 들어보니 문제가 많은 것 같은데 중앙선관위가 제대로 역할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 하승수> 중앙선관위는 이야기를 하면 법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다. 국회에서 만든 법에서 영수증은 3개월 동안 열람하도록 되어 있고 그것이 지나면 열람 못 하게 되어 있는 게 정치자금법에 되어 있기에 본인들도 어쩔 수 없다고 합니다. 이 문제는 정치자금법도 국회의원들 자기들끼리 만들 게 아니라 독립된 기관이 제도 개선할 수 있도록 할 필요도 있고요. 감사원 같은 곳에서 감사를 안 하고 있습니다. 감사 대상은 됩니다. 정치적인 것에 휘말릴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감사를 안 하고 있는데요. 사실 중앙선관위는 어쨌든 선거 관리하는 기관이기에 국민 세금을 제대로 쓰는지 안 쓰는지에 대해서는 감사 기관이라도 철저하게 감사해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 곽수종>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 하승수> 네, 감사합니다.
◇ 곽수종> 지금까지 하승수 변호사였습니다.
[YTN 라디오 ‘곽수종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8:10~20:00)
■ 방송일 : 2018년 1월 4일 (목요일)
■ 대담 : 하승수 변호사 (세금도둑잡아라 공동대표)
◇ 앵커 곽수종 박사(이하 곽수종)> 올해 6월 13일에는 지방선거가 치러집니다. 선거가 있으면 정당들은 평소보다 2배의 국고보조금을 받는다고 합니다. 과연 정당들이 국민세금을 지원받을 만큼 일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의문입니다. ‘세금도둑잡아라’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하승수 변호사를 모시고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하승수 변호사(이하 하승수)> 네, 안녕하세요.
◇ 곽수종> 지난번 말씀해주신 부분 중에 정정하실 게 있다고 하셨습니다 .
◆ 하승수> 네, 작년 12월 29일 제가 국회의원들 특권 관련해서 인터뷰를 했는데요. 그때 국회의원이 장관직 겸직할 경우 입법활동비와 특별활동비를 받는다고 말씀드렸는데, 작년 4월에 법 개정이 되어 그 부분은 시정됐습니다. 착오가 있어서 그 부분은 죄송합니다. 하나라도 고쳐져서 다행입니다.
◇ 곽수종> 조금씩 고쳐나가기 위해서는 국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지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국회의원들 과도한 특권은 여전히 남아 있고요. 하승수 대표께서도 새해에 할 일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오늘은 정당에 지급되는 국고보조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한해에 정당에게 국고보조금을 지급해줘야 하죠? 자기들이 정권 잡겠다고 정당 만들었으면 자기들 돈으로 하지 왜 정부가 돈을 줍니까?
◆ 하승수> 그건 정당이 그만한 역할을 하길 기대해서 보조금 제도가 생겼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정당들이 보조금을 지원받을 만큼 제대로 역할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시민들 불만이 많으셔서요. 보조금 액수도 적지 않습니다. 선거가 없는 해 420억 넘게 지급되고요. 선거가 있는 해는 2배입니다. 840억 지급되고요. 작년 대선이 있었는데, 작년 842억 이상이 정당들에게 국고보조금을 지급됐습니다.
◇ 곽수종> 공천 비리도 많이 나오잖아요.
◆ 하승수> 공천 헌금으로 이번에도 자유한국당 이우현 의원이 구속됐는데, 그건 불법적인 부분이고 국고보조금은 정당에 대해서 국가가 지원해주는 공적인 돈인데요. 액수는 말씀드린 것처럼 선거가 있는 해에는 두 배가 되는데, 대체로 선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800억 이상이 꼬박꼬박 정당들에게 지원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 곽수종> 자신들이 정권을 창출하기 위해 정권을 만들었으니 국민을 다시 편하게 해드리겠다는 뜻에서 출범했지 않습니까. 국민들이 그분들에게 정치 자금을 대준다는 약속을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 하승수> 헌법에는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보조를 할 수 있다.
◇ 곽수종> 할 수 있는데 해야 할 의무는 없지 않습니까.
◆ 하승수> 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 곽수종> 그런데 왜 하고 있느냐는 건데요.
◆ 하승수> 정치자금법이라는 법에서 정당 국고보조금 제도를 규정하고 있는데요. 정치자금법을 만드는 곳이 국회입니다. 결국 국회의원들이 자기들이 속한 정당의 보조금 액수라든지 지원 방법 같은 것을 정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 아무런 통제 장치가 없는 게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 곽수종> 국회의원들에게 지원되는 예산과는 별개인 건데, 선거관리위원회인가요?
◆ 하승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정당들에게 직접 지급하고요. 국회 예산과는 별개입니다.
◇ 곽수종> 대한민국 정당이나 국회의원들이나 정치하는 분들에게 국민들 호주머니를 털어서 드리는 돈이 얼마입니까?
◆ 하승수> 국회의 경우 1년 예산 6천억이 넘고요. 정당들이 직접 받는 보조금이 말씀드린 것처럼 800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선관위를 통해서 주는 기탁금 제도가 있고요. 국회의원이나 정당이 후원회를 만들어서 후원 받는 제도가 있고요. 후원금의 경우 10만 원까지는 세액공제라고 해서 전액 다 돌려주기 때문에 사실 그것까지 합치면 거의 제 생각으로는 조 단위까지 육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곽수종> 배분 방식은 어떻게 됩니까?
◆ 하승수> 일단 지금도 원내 교섭단체이냐, 아니냐를 가지고 정당들끼리 이합집산할 때 논란이 되는데요. 그 이유가 국고보조금 때문입니다. 400억을 나눈다고 했을 때 200억은 원내 교섭단체들에게 똑같이 나눠줍니다. 예를 들어서 400억이 있으면 200억을 먼저 그렇게 나눠주는데, 원내 교섭단체가 가령 4개가 있다면 200억 4분의 1씩 해서 50억씩 먼저 나눠줍니다. 나머지 200억을 의석수나 득표수대로 나누고요. 소수 정당의 경우 5%나 2%를 떼어 따로 주기도 합니다. 결국 원내교섭단체가 되면 전체 국고 보조금의 절반을 똑같이 나눠 가지기에 원내교섭단체가 되는 게 정당들 입장에서 중요합니다.
◇ 곽수종> 원내교섭단체를 이루면 400억이라면 자유한국당,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3개 정당이 원내 교섭단체이니까 200억을 떼어 3으로 나눈 다음 나눠주고, 나머지 200억으로는 또 득표율,
◆ 하승수> 나머지 절반으로 소수 정당에게 먼저 5%, 2% 떼어 주고 나머지는 득표율이나 의석수 비율대로 나눠줍니다. 자유한국당 같은 정당은 3분의 1씩 고르게 받은 다음에 의석이나 득표율에 비례해서 추가로 더 받게 됩니다.
◇ 곽수종>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정치인들이 통합을 앞두고 한다, 못 한다, 분당해나간다는 것을 놓고 보면 정치자금을 국민들로부터 받아내는 배분 방식에 대해서도 머리 싸움을 하는 거겠네요.
◆ 하승수> 그렇습니다. 국고보조금을 받을 수 있느냐, 없냐는 게 중요합니다.
◇ 곽수종> 사실 이 당을 깨고 나갔을 경우 정당을 유지할 수 있느냐. 국민의 돈으로 운영할 수 있느냐 머리 싸움을 하는 게 있겠네요.
◆ 하승수> 중요한 고려였습니다.
◇ 곽수종> 당비는 어느 정도 마련합니까?
◆ 하승수> 국민 세금으로 받는 돈과 당비를 비교했을 때 당비가 더 많은 게 정상적인 구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재원을 조달하고 모자라는 것을 국고 지원 받아야 하는데요. 우리나라는 거꾸로 되어 있습니다. 2016년 선거가 있었습니다. 정당들이 받은 국고 보조금이 827억이었는데요. 그해 모든 정당들이 받은 당비를 합치면 420억 정도 됐습니다. 당비가 절반 정도밖에 안 됩니다, 국고보조금의. 사실 문제가 있습니다. 독일의 경우 정당들이 자체적으로 받는 당비 수입만큼만 국고보조금을 받습니다. 매칭 펀드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당비는 얼마 안 냈는데 두 배 정도 되는 국고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어서 문제가 많다고 할 수 있고요. 당비도 보면 420억이, 예를 들면 어느 정당 당 대표 경선을 하면 대표 경선 기탁금이 수천만 원, 심하면 1억까지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런 것들을 다 당비에 포함시킵니다. 특별 당비로 해서. 실제 일반 당원들이 내는 당비 수입은 굉장히 420억보다 많이 못 미칠 거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 곽수종> 국민들께서 이렇게 정치를 잘해달라고 국민 세금으로 지원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자기 사람들을 더 많이 심을까, 자기에게 유리하게 이끌고 갈까, 이 궁리 한다는 건 고양이에게 생선 맡기는 격 같은 느낌도 드는데요.
◆ 하승수> 정치자금제도가, 특히 국고보조금 제도가 굉장히 문제가 많고 앞서 처음 말씀하실 때 남는 장사 아니냐고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남깁니다. 국고보조금이라는 게 일반적으로는 보조금이라고 하면 쓰고 남으면 반납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시민단체나 지방자치단체라든지, 지방자치단체도 중앙정부에서 보조금을 받으면 쓰고 남으면 반납하게 되어 있는데요. 정당들이 받는 보조금은 그게 없습니다. 선거가 있는 해 두 배를 받는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두 배로 받는 보조금을 선거보조금이라고 합니다. 선거보조금을 받으면 선거에만 쓰고 남으면 반납하는 게 우리 상식인데, 그게 아니라 선거보조금에 쓰고 남으면 다른 데 쓰면 됩니다. 실제 2014년 당시 새누리당이 지방선거 때 176억 원의 보조금을 받았는데 선거에 쓴 건 39억밖에 안 되고 137억 원 정도를 남겼습니다. 나중에 자기들 전당대회 할 때 행사비로 10억을 쓰기도 하고, 인건비나 임대료 이런 것으로 쓰기도 하고요. 그래서 사실 선거보조금이라는 명목으로 돈을 주는데 선거 때 안 써도 되고 남겨도 되는, 남기면 그 정당의 재산이 되는 겁니다. 일반적인 보조금 개념과도 안 맞고요. 너무 국고보조금 제도가 허술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 곽수종> 지난번 국민의당 선거자금 관련해서 한쪽에 몰아주기 한 거로 두 국회의원이 조사받은 적 있었죠. 선거철이 되면 공돈이 생기니까 자기들이 만들고 자기가 아는 사람이 만든, 선거 활동을 하는 트럭 운영하거나 간판 만드는 사람들에게 몰아주기식 지원을 해줘 거기에서 나오는 돈 일부를 비자금으로 받아 챙기는 행위도 있겠네요.
◆ 하승수> 그건 무죄가 나왔습니다만, 요즘 선거비용 보전과 관련해서도 국가를 상대로 한 사기 같은 게 이뤄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건 선거보조금 자체보다는 선거비용 보전제도가 있습니다. 선거 때 나온 후보자들이나,
◇ 곽수종> 일정 득표율을 올리게 되면,
◆ 하승수> 선거 비용을 보전해주면서. 사실 2중, 3중, 4중으로 지원받는데 문제는 이 돈이 제대로 쓰이고 있는지, 보장이 없습니다. 허위 청구 사례도 있고요. 선거 보조금의 경우 선거에 쓰고 남으면 반납해야 하는데 남기는 경우도 있고요. 보조금은 그 용도로 쓰고 남으면 반납하는 게 당연한 건데 정당은 그게 없습니다.
◇ 곽수종> 2014년 지방선거 당시 더불어민주당도 163억 선거보조금 받아서 23억 정도 남겼죠?
◆ 하승수> 그렇습니다. 사실 특정 정당의 문제라고 하기보다는 재정이 열악한 소수 정당을 제외하고는 선거보조금 특히 지방선거의 경우 보조금을 남길 수 있고요. 남기는 보조금을 선거 아닌 용도로 쓸 수도 있고. 고질적인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 곽수종> 특수활동비로 엄청나게 적폐를 지적하는데요. 그 안에 보면 영수증을 첨부하지 않은 내용에 대해 나오는데요. 적어도 보조금에 대한 영수증은 다 가지고 있어야 하고. 이 영수증이 가짜로 만들었거나 위조했거나 하면 처벌받아야 하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 하승수> 그런데 문제는, 정당들이 받는 국고보조금은 영수증을 공개하는 기간이 3개월밖에 안 됩니다.
◇ 곽수종> 고양이에게 생선 마음대로 먹으라는 건지.
◆ 하승수> 2000년부터 정당들이 받는 국고보조금을 감시해왔는데요. 가장 어려운 점은, 3개월 동안 열람만 가능합니다. 가서 사진도 못 찍게 합니다. 그러니까 보면 의심스러운 영수증이 있는데, 이것을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제 눈으로만 보고 가야하고. 3개월만 지나면 영수증 자체는 다 공개가 안 되기 때문에 부정이나 이런 것을 저지르더라도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 놓은 셈입니다.
◇ 곽수종> 오늘 말씀 들어보니 문제가 많은 것 같은데 중앙선관위가 제대로 역할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 하승수> 중앙선관위는 이야기를 하면 법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다. 국회에서 만든 법에서 영수증은 3개월 동안 열람하도록 되어 있고 그것이 지나면 열람 못 하게 되어 있는 게 정치자금법에 되어 있기에 본인들도 어쩔 수 없다고 합니다. 이 문제는 정치자금법도 국회의원들 자기들끼리 만들 게 아니라 독립된 기관이 제도 개선할 수 있도록 할 필요도 있고요. 감사원 같은 곳에서 감사를 안 하고 있습니다. 감사 대상은 됩니다. 정치적인 것에 휘말릴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감사를 안 하고 있는데요. 사실 중앙선관위는 어쨌든 선거 관리하는 기관이기에 국민 세금을 제대로 쓰는지 안 쓰는지에 대해서는 감사 기관이라도 철저하게 감사해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 곽수종>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 하승수> 네, 감사합니다.
◇ 곽수종> 지금까지 하승수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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