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모르면 못 받는다! 2018 최저임금

인상된 최저임금으로 계산한 1월 월급은 얼마?

2017.12.26(화) 15:23:16


 


 


 


 


 


 


 


 


 


 


 


 


 


 

[비즈한국] 1월 1일부터 바로! 인상된 법정 최저시급 7530원이 적용됩니다. 

“​그래서 내가 받을 돈이 정확히 얼마지?”​

 

주 5일, 하루 8시간 해서 2018년 1월에 23일 근무하는 사람의 최저시급을 계산해보면?

월급 1,385,520원+주휴수당 277,104원, 1월 최저임금은 1,662,624원이 됩니다.

 

주휴수당, 알고 계시죠?

일주일 개근한 노동자에게 유급휴가 하루를 주는 것! 쉽게 말하면 한 주를 하루도 안 빠지고 일하면 하루치 임금을 더 주는 거죠!

 

“하지만 사장님 눈치가 보여서….” “괜히 말했다 잘릴까 봐….” 말을 못하고 있다고요?

걱정 마세요. 체불임금은 퇴직 후 3년 안에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민원마당에서 서식민원의 임금체불 진정서를 작성합니다. 

근로감독관의 사실관계조사 후 체불임금 지급지시가 사업주에게 내려가면 끝!

 

아, 그리고 이번 12월도 주 5일, 하루 8시간 근무하고 있다면, 12월에 받아야 할 임금은?

월급 1,086,960원+주휴수당 207,040원, 12월 최저임금은 1,294,000원이 됩니다.

 

이세윤 디자이너 angstrom@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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