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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훈남 기자]무면허 의료행위가 의심된다는 이유만으로 인터넷 상 침·뜸 교습사이트 신고를 거부한 교육당국의 처분을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구당 김남수(96) 정통침뜸교육원 대표가 "온라인 침·뜸 학습센터 설립신고를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서울시동부교육청교육장을 상대로 낸 원격평생교육신고서반려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침·뜸 교습사이트는 침과 뜸의 원리와 효능 등에 대한 의학적 지식을 교육하는 것"이라며 "임상과 실습과정이 무면허 의료행위가 아닌 대체 수단으로 이뤄질 수 있는 이상 무면허 의료행위를 전제로 한 신고거부는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침·뜸 교습사이트 개설 후 교육과정에서 무면허 의료행위가 발생하더라도 형사처벌이나 별도의 행정 규제를 해야 한다"며 "무면허 의료행위에 대한 막연한 우려로 침과 뜸에 대한 교육 자체를 차단하는 것은 과도한 공권력 행사"라고 지적했다.
앞서 김 대표는 2003년 인터넷 침·뜸 학습센터를 설립하고 교육당국에 신고했다. 그러 당국은 "침구시술은 사람의 신체에 영향을 미치는 의료행위"라며 "의학과목인 침구법을 교육한다면 유사의료인을 양성해 무면허 의료행위를 조장할 수 있다"고 판단, 신고를 거부했다.
이에 김 대표는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으나 1·2심 재판부는 "침·뜸 교육을 받은 이들이 시술을 한다면 무면허 의료행위를 조장하는 것"이라며 교육당국의 손을 들어줬다.
한편 김 대표는 지난 6월 불법 침뜸교육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김 대표는 2000년 7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침뜸교육원에서 학생들을 가르쳐 140여억원의 부당이익을 올리고 허가없이 민간자격을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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