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hy] 배고픈 변호사들 "패소하면 환불"… 소송 맡으려 입찰까지
입력 : 2017.04.29 03:00
4명 중 1명이 월 매출 400만원… 변호사 업계 생존경쟁 격화
서울 서초동 법조타운에서 개업 중인 로스쿨 출신 전모 변호사는 최근 다른 변호사 7명과 입찰 경쟁을 통해 사건을 수임했다. 사건 의뢰인은 기술 모방 등 다른 회사의 불공정 행위로 피해를 봤다는 한 IT기업이었고, 이 업체는 입찰을 통해 변호사를 뽑아준다는 '로비드(LAWBID)'에 변호사 선임을 의뢰했다. 로비드 측은 사건 내용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올렸고, 일주일 만에 이를 본 변호사 8명이 수임료와 자신의 승소 사례, 활동계획 등을 담은 입찰 제안서를 냈다. 이 사건은 결국 700만원을 적어낸 전 변호사에게 낙찰됐다. 수임료로 220만원을 제시한 다른 변호사도 있었지만, 의뢰인 측은 승소 가능성과 제안서 내용을 고려해 전 변호사를 선택했다고 한다. 작년 12월 창업한 로비드는 지금까지 이런 입찰 방식을 통해 변호사 20명에게 사건을 넘겨줬다. 로비드의 정세광(27) 대표는 "한 건으로 수억원씩 버는 전관 변호사도 있는 반면, 능력 있으면서도 생활이 어려운 변호사들이 많다"면서 "여기에 최소 비용으로 가장 적합한 변호사를 찾으려는 의뢰인들의 노력을 덜어주기 위해 회사를 만들었다"고 했다. 의뢰인과 변호사를 연결해주고 그 대가를 받는 것은 변호사법 위반이기 때문에 로비드의 입찰은 현재 무료로 운영된다. 정 대표는 "사건 중개가 많아지면 나중에 새로운 수익 모델이 생겨나지 않겠느냐"면서 "로비드에 가입하는 변호사들이 꾸준히 늘어나는 편"이라고 했다.
패소하면 수임료 환불해주기도
변호사들의 생존 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다. 다양한 방법으로 자신을 알리거나 사건을 수임하는 한편, 비용 절감을 위해 마른 수건을 쥐어짜는 식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사법연수원 출신 박모 변호사는 얼마 전 의뢰인에게서 받았던 수임료 1000만원을 모두 돌려줬다. 지난해 사기 사건 피해자인 의뢰인으로부터 가해자를 법정에 세우게 한다는 조건으로 사건을 맡았고, 만일 실패하면 받은 수임료를 모두 환불해주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이다. 박 변호사는 "나뿐만 아니라 주변 여러 변호사가 승소하지 못하면 돈을 돌려준다는 조건으로 사건을 수임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사건 성격에 따라 절반 환불 혹은 전액 환불 등으로 나뉘곤 한다"고 했다. 사건 수임을 위해 공짜 변론도 각오한다는 것이다.
일부 변호사들은 소셜미디어에서 무료 법률 상담을 해주며 수임 기회를 엿본다. 로스쿨 출신 이모 변호사는 "네티즌 상대로 법률 자문을 해주다 보면 실제 사건 수임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다"면서 "그렇게라도 적극 홍보하지 않으면 검찰·법원에 인맥이 없는 신참 변호사에겐 사건이 맡겨질 리가 없다"고 했다. 아예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만들어 법률 상담에 나서는 변호사가 적지 않고, 지방자치단체에서 만든 저소득층을 위한 무료 법률서비스 행사에 동참하려는 변호사들이 줄을 잇고 있다. 10년째 개업 중인 송모 변호사는 "의뢰인이 봤을 때 경력 적은 변호사는 아무래도 사건 수임 경쟁에서 밀릴 수밖에 없다"면서 "명함에 넣을 만한 경력 관리를 위해서 단체나 기관에 무료로라도 활동하는 것이 좋다고 후배 변호사들에게 조언한다"고 했다.
로스쿨 출신 정모 변호사는 최근 서초동 사무실을 정리하고 집에서 근무한다. 3년 전 선배들과 함께 사무실을 빌리고 여직원 1명을 공동 고용하는 등 최소 비용으로 사무실을 유지해왔으나, 이 비용마저 감당하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이 변호사는 "사무실을 유지하려면 최소 월 150만~200만원이 들어간다"면서 "한 달 300만원짜리 사건 한 개도 하기 어려운 상황이라 고정 비용이라도 줄일 겸 집으로 들어왔다"고 말했다. 일부 변호사 사무실은 1명 남은 여직원도 내보내고 변호사들이 직접 복사와 의뢰인 차 접대 등을 담당한다. 팩시밀리값을 아끼기 위해 이메일로만 서류를 주고받는 변호사도 있다.
최근 국세청은 개업 변호사 4명 중 1명의 연 매출이 4800만원 미만이라고 밝혔다. 일부에선 월 매출 400만원이면 그나마 나은 것 아니냐는 얘기가 있지만, 변호사들은 월 매출 400만원이 자신들에게 근로자 최저임금(월 135만원)도 안 되는 수입이라고 말한다. 사무실 유지 비용과 교통비, 통신비, 세금 등을 빼고 나면 집에 가져갈 수 있는 돈은 100만원이 안 될 것이라는 얘기다. 서초동에서 개업 중인 공모 변호사는 "최소 한 달에 800만원, 1년 매출 1억원쯤 돼야 400만원짜리 월급쟁이가 되는 것"이라며 "결국 개업 변호사 4명 중 1명은 생계를 꾸리기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전했다. 국세청 통계에 따르면 매출 상위 10%의 변호사들이 전체 매출액의 70%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 변호사 업계의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뚜렷하게 감지됐다.
사무실 비용 아까워 재택근무
재작년 대법원은 형사사건의 성공보수는 무효라고 판결해 변호사들에게 타격을 줬다. 하지만 그사이 변호사들은 다른 방식으로 성공보수를 챙긴다. 성공보수가 포함된 착수금을 미리 받아뒀다가 나중에 패소하면 성공보수에 해당하는 금액만큼은 의뢰인에게 되돌려주는 방식이다. 이 때문에 환불 금액의 범위를 놓고 변호사와 의뢰인이 갈등을 벌이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모 변호사는 "의뢰인에게 받은 착수금을 다 써버렸다가 사건에 지고 돌려줄 돈이 없어 의뢰인과 변호사가 싸우는 광경을 가끔 본다"고 했다.
변호사회비와 등록 비용을 최대한 아껴 보려는 새내기 변호사들도 있다. 사법고시나 변호사시험에 합격하고 변호사로 활동하려면 먼저 대한변협과 지방변호사회에 등록을 해야 한다. 이때 서울의 경우 400만원의 등록·입회비를 내며, 이후 매달 5만원 회비를 납부해야 한다. 하지만 신참 변호사들은 사건을 맡기 전까지 최대한 등록을 늦춘다고 한다. 로스쿨 출신 한 변호사는 "사건이 없는 데 등록할 필요가 뭐 있느냐. 등록 비용도 만만치 않고 월회비 5만원도 부담스럽다"면서 "그래서 첫 사건 수임과 동시에 등록하는 변호사들도 적지 않다"고 했다. 26일 현재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 개업 변호사 1만3900여 명 가운데 월회비 5만원 미납자는 1805명이다. 이 중 3개월 이상 체납자가 1600명이고, 8개월 이상 장기 체납자도 220명이나 된다. 8개월 이상 회비를 연체하면 사건 수임 등에서 불이익을 받는다. 서울변회 관계자는 "장기 회비 미납자를 살펴보면 할 일이 없어 놀고 있는 변호사이거나 잠적한 변호사, 투옥된 변호사 중 하나"라고 했다.
비리에 손대고 브로커 하수인 전락도
생존 경쟁이 격화되면서 불법·비리를 넘보는 변호사도 늘어나고 있다. 대한변협에 따르면 지난해 각종 비위·비리로 징계를 받은 변호사는 모두 206명이었다. 징계 변호사는 2012년 48명, 2013년 49명, 2014년 56명, 2015년 79명이었고, 작년 처음으로 세 자리 숫자에 진입했다. 올해 들어서만 벌써 70명이 징계를 받았다.
교도소 수감자에게 반입금지 물품을 넣어주다 적발되는가 하면, 범죄 유형도 횡령·사기·폭행·주가 조작 등으로 다양해지고 있다. "배고픈 변호사가 굶주린 사자보다 무섭다"는 얘기가 그래서 나오는 것이다.
법조계는 특히 일부 변호사들이 법조브로커 하수인으로 전락하고 있다고 걱정한다. 검찰과 법원 주변에 맴돌며 인맥 쌓기에 치중했던 브로커들이 월급 변호사를 고용한 소위 '브로커 법무법인'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기업 인수·합병이나 증권 시장에 진출한 일부 조직폭력 출신들이 잦은 송사(訟事)에 대비해 아예 로펌을 차린다는 얘기도 있다. 사건을 가져오는 브로커에게 수임료 절반 가까이를 떼어주며 브로커와 공생하는 변호사도 많다.
일부 변호사들은 변리사·세무사·법무사·공인중개사 등 다른 전문직 분야로 눈길을 돌린다. 최근 한국공인중개사협회와 대한변리사회, 한국기술사회, 한국관세사회, 한국감정평가사협회, 대한법무사협회 등은 공동으로 주요 일간지 1면에 의견 광고를 냈다. 이들은 "변호사 업계가 포화 상태에 이르자 부동산중개업계는 물론이고 법무사·관세사·손해감정사 영역까지 넘보고 있다"면서 "변호사에게 무소불위 업역 침탈의 면죄부를 줘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대한변호사협회 측은 "로스쿨 도입 취지에 따라 전문 경험을 갖춘 변호사들이 다양한 분야로 진출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라는 입장이다. 현행법상 변호사는 세무사 자격을 갖게 되고 실무 연수를 거치면 변리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한편 사건 수임 경쟁이 격화되다 보니 검찰과 법원 간부 출신의 전관(前官) 변호사를 제외한 대부분의 변호사는 대형 로펌에 가고 싶어 한다. 하지만 로펌 변호사들은 살인적인 격무에 시달린다고 호소하고 있다. 이익금을 분배받는 '파트너 변호사' 와 달리 월급을 받는 고용 변호사들은 직장 유지와 승진을 위해 휴일도 반납하고 일하는 경우가 잦아, 과로사가 의심되는 사건이 몇 차례 발생했다.
대형로펌의 열악한 근무 환경을 개선하라는 성명서를 냈던 대한변협 측은 "한 해 1500명 이상의 법조인이 배출되는 한 살아남기 경쟁은 더 치열해질 수밖에 없고, 그에 따른 부작용도 커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했다.
패소하면 수임료 환불해주기도
변호사들의 생존 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다. 다양한 방법으로 자신을 알리거나 사건을 수임하는 한편, 비용 절감을 위해 마른 수건을 쥐어짜는 식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사법연수원 출신 박모 변호사는 얼마 전 의뢰인에게서 받았던 수임료 1000만원을 모두 돌려줬다. 지난해 사기 사건 피해자인 의뢰인으로부터 가해자를 법정에 세우게 한다는 조건으로 사건을 맡았고, 만일 실패하면 받은 수임료를 모두 환불해주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이다. 박 변호사는 "나뿐만 아니라 주변 여러 변호사가 승소하지 못하면 돈을 돌려준다는 조건으로 사건을 수임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사건 성격에 따라 절반 환불 혹은 전액 환불 등으로 나뉘곤 한다"고 했다. 사건 수임을 위해 공짜 변론도 각오한다는 것이다.
일부 변호사들은 소셜미디어에서 무료 법률 상담을 해주며 수임 기회를 엿본다. 로스쿨 출신 이모 변호사는 "네티즌 상대로 법률 자문을 해주다 보면 실제 사건 수임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다"면서 "그렇게라도 적극 홍보하지 않으면 검찰·법원에 인맥이 없는 신참 변호사에겐 사건이 맡겨질 리가 없다"고 했다. 아예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만들어 법률 상담에 나서는 변호사가 적지 않고, 지방자치단체에서 만든 저소득층을 위한 무료 법률서비스 행사에 동참하려는 변호사들이 줄을 잇고 있다. 10년째 개업 중인 송모 변호사는 "의뢰인이 봤을 때 경력 적은 변호사는 아무래도 사건 수임 경쟁에서 밀릴 수밖에 없다"면서 "명함에 넣을 만한 경력 관리를 위해서 단체나 기관에 무료로라도 활동하는 것이 좋다고 후배 변호사들에게 조언한다"고 했다.
로스쿨 출신 정모 변호사는 최근 서초동 사무실을 정리하고 집에서 근무한다. 3년 전 선배들과 함께 사무실을 빌리고 여직원 1명을 공동 고용하는 등 최소 비용으로 사무실을 유지해왔으나, 이 비용마저 감당하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이 변호사는 "사무실을 유지하려면 최소 월 150만~200만원이 들어간다"면서 "한 달 300만원짜리 사건 한 개도 하기 어려운 상황이라 고정 비용이라도 줄일 겸 집으로 들어왔다"고 말했다. 일부 변호사 사무실은 1명 남은 여직원도 내보내고 변호사들이 직접 복사와 의뢰인 차 접대 등을 담당한다. 팩시밀리값을 아끼기 위해 이메일로만 서류를 주고받는 변호사도 있다.
최근 국세청은 개업 변호사 4명 중 1명의 연 매출이 4800만원 미만이라고 밝혔다. 일부에선 월 매출 400만원이면 그나마 나은 것 아니냐는 얘기가 있지만, 변호사들은 월 매출 400만원이 자신들에게 근로자 최저임금(월 135만원)도 안 되는 수입이라고 말한다. 사무실 유지 비용과 교통비, 통신비, 세금 등을 빼고 나면 집에 가져갈 수 있는 돈은 100만원이 안 될 것이라는 얘기다. 서초동에서 개업 중인 공모 변호사는 "최소 한 달에 800만원, 1년 매출 1억원쯤 돼야 400만원짜리 월급쟁이가 되는 것"이라며 "결국 개업 변호사 4명 중 1명은 생계를 꾸리기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전했다. 국세청 통계에 따르면 매출 상위 10%의 변호사들이 전체 매출액의 70%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 변호사 업계의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뚜렷하게 감지됐다.
사무실 비용 아까워 재택근무
재작년 대법원은 형사사건의 성공보수는 무효라고 판결해 변호사들에게 타격을 줬다. 하지만 그사이 변호사들은 다른 방식으로 성공보수를 챙긴다. 성공보수가 포함된 착수금을 미리 받아뒀다가 나중에 패소하면 성공보수에 해당하는 금액만큼은 의뢰인에게 되돌려주는 방식이다. 이 때문에 환불 금액의 범위를 놓고 변호사와 의뢰인이 갈등을 벌이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모 변호사는 "의뢰인에게 받은 착수금을 다 써버렸다가 사건에 지고 돌려줄 돈이 없어 의뢰인과 변호사가 싸우는 광경을 가끔 본다"고 했다.
변호사회비와 등록 비용을 최대한 아껴 보려는 새내기 변호사들도 있다. 사법고시나 변호사시험에 합격하고 변호사로 활동하려면 먼저 대한변협과 지방변호사회에 등록을 해야 한다. 이때 서울의 경우 400만원의 등록·입회비를 내며, 이후 매달 5만원 회비를 납부해야 한다. 하지만 신참 변호사들은 사건을 맡기 전까지 최대한 등록을 늦춘다고 한다. 로스쿨 출신 한 변호사는 "사건이 없는 데 등록할 필요가 뭐 있느냐. 등록 비용도 만만치 않고 월회비 5만원도 부담스럽다"면서 "그래서 첫 사건 수임과 동시에 등록하는 변호사들도 적지 않다"고 했다. 26일 현재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 개업 변호사 1만3900여 명 가운데 월회비 5만원 미납자는 1805명이다. 이 중 3개월 이상 체납자가 1600명이고, 8개월 이상 장기 체납자도 220명이나 된다. 8개월 이상 회비를 연체하면 사건 수임 등에서 불이익을 받는다. 서울변회 관계자는 "장기 회비 미납자를 살펴보면 할 일이 없어 놀고 있는 변호사이거나 잠적한 변호사, 투옥된 변호사 중 하나"라고 했다.
비리에 손대고 브로커 하수인 전락도
생존 경쟁이 격화되면서 불법·비리를 넘보는 변호사도 늘어나고 있다. 대한변협에 따르면 지난해 각종 비위·비리로 징계를 받은 변호사는 모두 206명이었다. 징계 변호사는 2012년 48명, 2013년 49명, 2014년 56명, 2015년 79명이었고, 작년 처음으로 세 자리 숫자에 진입했다. 올해 들어서만 벌써 70명이 징계를 받았다.
교도소 수감자에게 반입금지 물품을 넣어주다 적발되는가 하면, 범죄 유형도 횡령·사기·폭행·주가 조작 등으로 다양해지고 있다. "배고픈 변호사가 굶주린 사자보다 무섭다"는 얘기가 그래서 나오는 것이다.
법조계는 특히 일부 변호사들이 법조브로커 하수인으로 전락하고 있다고 걱정한다. 검찰과 법원 주변에 맴돌며 인맥 쌓기에 치중했던 브로커들이 월급 변호사를 고용한 소위 '브로커 법무법인'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기업 인수·합병이나 증권 시장에 진출한 일부 조직폭력 출신들이 잦은 송사(訟事)에 대비해 아예 로펌을 차린다는 얘기도 있다. 사건을 가져오는 브로커에게 수임료 절반 가까이를 떼어주며 브로커와 공생하는 변호사도 많다.
일부 변호사들은 변리사·세무사·법무사·공인중개사 등 다른 전문직 분야로 눈길을 돌린다. 최근 한국공인중개사협회와 대한변리사회, 한국기술사회, 한국관세사회, 한국감정평가사협회, 대한법무사협회 등은 공동으로 주요 일간지 1면에 의견 광고를 냈다. 이들은 "변호사 업계가 포화 상태에 이르자 부동산중개업계는 물론이고 법무사·관세사·손해감정사 영역까지 넘보고 있다"면서 "변호사에게 무소불위 업역 침탈의 면죄부를 줘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대한변호사협회 측은 "로스쿨 도입 취지에 따라 전문 경험을 갖춘 변호사들이 다양한 분야로 진출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라는 입장이다. 현행법상 변호사는 세무사 자격을 갖게 되고 실무 연수를 거치면 변리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한편 사건 수임 경쟁이 격화되다 보니 검찰과 법원 간부 출신의 전관(前官) 변호사를 제외한 대부분의 변호사는 대형 로펌에 가고 싶어 한다. 하지만 로펌 변호사들은 살인적인 격무에 시달린다고 호소하고 있다. 이익금을 분배받는 '파트너 변호사' 와 달리 월급을 받는 고용 변호사들은 직장 유지와 승진을 위해 휴일도 반납하고 일하는 경우가 잦아, 과로사가 의심되는 사건이 몇 차례 발생했다.
대형로펌의 열악한 근무 환경을 개선하라는 성명서를 냈던 대한변협 측은 "한 해 1500명 이상의 법조인이 배출되는 한 살아남기 경쟁은 더 치열해질 수밖에 없고, 그에 따른 부작용도 커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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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7/04/28/2017042801741.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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