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만 원 폰이 미국서 30만 원…'단통법' 무용론
<앵커>
통신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도입된 단말기 유통구조개선법, 단통법이 시행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논란 끝에 다시 공시된 휴대전화 가격을 봤더니, 갤럭시 노트4가 국내에선 80만 원이 넘는데 미국에선 32만 원 선이었습니다. 단통법 무용론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정영태 기자입니다.
<기자>
이동통신 3사가 1주일 만에 다시 공시한 휴대전화 가격표입니다.
일부 구형단말기에 한해 보조금이 10만 원 정도 올라가긴 했지만, 최신형은 3만 원~5만 원 정도 찔끔 오른 수준이어서, 갤럭시 노트4의 가격은 여전히 80만 원이 넘습니다.
미국에서 팔리고 있는 갤럭시 노트 4의 가격과 한 번 비교해보겠습니다.
통신사 2년 약정 가격이 299달러, 우리 돈 32만 원 정도입니다.
또 우리나라처럼 굳이 9만 원 이상 요금제를 쓰지 않아도 됩니다.
일본의 이동통신사들은, 국내에서는 아직 팔리지 않는 아이폰6를 2년 약정하면 아예 공짜로 줍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구 모델인 아이폰5를 9만 원 이상 요금제를 쓰더라도 60만 원 넘게 줘야 합니다.
미국과 일본은 보조금 상한 규제가 없고, 통신사와 제조사들은 휴대전화 가격 낮추기 경쟁이 치열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단통법이 시행되면서 오히려 업체 간 경쟁이 사라지다시피 했습니다.
[김정호/컨슈머워치 운영위원(연세대 경제대학원 교수) : 단통법은 담합을 하라는 겁니다. 정부가 나서서 담합을 주선해 주는 거예요. 시장경제원리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법이다.]
미래창조과학부는 단통법이 시행되면 국민의 통신요금 부담이 줄어들 것이라며 도입 필요성을 강조해왔습니다.
[김주한/미래부 통신정책국장(지난 3월 6일) : (LTE와 3G) 요금제의 데이터 제공량을 30% 이상 확대를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러나 통신사들은 꿈쩍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미래부는 뒤늦게 위약금 조항과 요금 할인율을 손보겠다고 나섰지만, 정책 기본방향 자체가 잘못됐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조창현·주용진, 영상편집 : 박진훈)
통신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도입된 단말기 유통구조개선법, 단통법이 시행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논란 끝에 다시 공시된 휴대전화 가격을 봤더니, 갤럭시 노트4가 국내에선 80만 원이 넘는데 미국에선 32만 원 선이었습니다. 단통법 무용론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정영태 기자입니다.
<기자>
이동통신 3사가 1주일 만에 다시 공시한 휴대전화 가격표입니다.
일부 구형단말기에 한해 보조금이 10만 원 정도 올라가긴 했지만, 최신형은 3만 원~5만 원 정도 찔끔 오른 수준이어서, 갤럭시 노트4의 가격은 여전히 80만 원이 넘습니다.
미국에서 팔리고 있는 갤럭시 노트 4의 가격과 한 번 비교해보겠습니다.
통신사 2년 약정 가격이 299달러, 우리 돈 32만 원 정도입니다.
또 우리나라처럼 굳이 9만 원 이상 요금제를 쓰지 않아도 됩니다.
일본의 이동통신사들은, 국내에서는 아직 팔리지 않는 아이폰6를 2년 약정하면 아예 공짜로 줍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구 모델인 아이폰5를 9만 원 이상 요금제를 쓰더라도 60만 원 넘게 줘야 합니다.
미국과 일본은 보조금 상한 규제가 없고, 통신사와 제조사들은 휴대전화 가격 낮추기 경쟁이 치열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단통법이 시행되면서 오히려 업체 간 경쟁이 사라지다시피 했습니다.
[김정호/컨슈머워치 운영위원(연세대 경제대학원 교수) : 단통법은 담합을 하라는 겁니다. 정부가 나서서 담합을 주선해 주는 거예요. 시장경제원리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법이다.]
미래창조과학부는 단통법이 시행되면 국민의 통신요금 부담이 줄어들 것이라며 도입 필요성을 강조해왔습니다.
[김주한/미래부 통신정책국장(지난 3월 6일) : (LTE와 3G) 요금제의 데이터 제공량을 30% 이상 확대를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러나 통신사들은 꿈쩍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미래부는 뒤늦게 위약금 조항과 요금 할인율을 손보겠다고 나섰지만, 정책 기본방향 자체가 잘못됐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조창현·주용진, 영상편집 : 박진훈)
입력 : 2014.10.08 19:13수정 : 2014.10.08 2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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