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플래닛, 공정위에 카카오 제소
SK플래닛이 카카오를 불공정 거래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했다. SK플래닛은 지난 3일 오후 법무법인 `화우`를 통해 공정위에 `카카오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를 신고했다. 윈큐브마케팅 역시 같은 법무법인을 내세워 제소했다. KT엠하우스 역시 대열에 동참한다는 입장이다.
SK플래닛 관계자는 “함께 모바일 상품권 시장을 키운 사업자를 카카오가 몰아내려 한다”며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이라고 주장했다. 카카오는 카카오톡 내 선물하기 직접 운영을 위해 지난달 SK플래닛(기프티콘), KT엠하우스(기프티쇼), CJ E&M(쿠투), 원큐브마케팅(기프팅) 등 외부업체 계약을 종료했다. 모바일 상품권 환급 및 환불 절차를 개선해 사용자 편의을 높인다는 이유에서다.
카카오와 기존 협력사는 선물하기 운영을 두고 최근까지 협상을 이어왔지만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 공정위는 정식 제소가 들어온 만큼 카카오의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를 점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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