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1등항해사 신정훈 참 묘하다.. [20]
삶의의미 (vnfmsq****)
4월 15일 선원법 개정(선장대신 1등항해사 선박 조정 가능케 한 법령)
http://lawwizice.tistory.com/m/post/40228
선원법 시행령
[시행 2014.04.15] [대통령령 제25310호, 2014.04.15, 일부개정]
[상세정보확인] http://www.law.go.kr/법령/선원법%20시행령
나. 선장의 조종 지휘를 대행할 수 있는 직원의 범위(제3조의6 신설)
선박이 항구를 출입하는 등 선박에 위험이 생길 우려가 있을 때 선장은 선박의 조종을 직접 지휘하여야 하나, 선장의 휴식 시간에는 1등항해사, 운항장 등이 선장의 조종 지휘를 대행할 수 있도록 하여 선장의 휴식 시간을 보장함과 동시에 선장의 휴식시간 중 선박의 안전을 확보하도록 함.
1등항해사 신정훈은 살인혐의에서 제외
신정훈은 진도VTS나 제주VTS와 직접 교신한 당사자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퇴선 당시나 탈출 직후에도 전혀 당황한 기색을 보이지 않은 채 휴대폰으로 침착하게 연신 통화하는 모습이 공개돼 의문을 자아내고 있다.
일각에서는 대참사를 빚어낸 '가만히 있으라' 선내 방송 역시 선장 이 씨의 지시를 받은 강 씨가 한 게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검경합동수사본부는 15일 이 선장을 비롯해 1등 항해사 강원식(43)씨, 2등 항해사 김영호(47)씨, 기관장 박기호(54)씨 등 4명을 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또 1등 항해사 신정훈(34) 등 다른 승무원 11명에겐 유기치사나 업무상과실치사 등의 혐의를 적용했다.
사고 당시 이 선장과 기관장 박 씨는 이른바 '대리 근무' 중이었고, 1등 항해사 신 씨는 지난달 입사해 첫 세월호 운항이었다. 역시 1등 항해사인 강 씨만 청해진해운에 입사한 지 1년이 넘었다.
1등 항해사 강 씨의 행적 역시 석연치 않은 구석이 많다. 강 씨는 사고 직후 조타실까지 갔다가 휴대폰을 가지러 자신의 선실까지 다녀오는가 하면, 진도VTS나 제주VTS와 직접 교신한 당사자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퇴선 당시나 탈출 직후에도 전혀 당황한 기색을 보이지 않은 채 휴대폰으로 침착하게 연신 통화하는 모습이 공개돼 의문을 자아내고 있다.
일각에서는 대참사를 빚어낸 '가만히 있으라' 선내 방송 역시 선장 이 씨의 지시를 받은 강 씨가 한 게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지난달 입사한 1등 항해사 신정훈
다들 깜짝 놀랬죠.
탈출직후 태연하게 어딘가와 연신통화
이게 사람인가 싶을정도로 의아해 했습니다.
그런데 신정훈 이사람만 살인혐의에서 제외 되다니요.
"가만이 있으라 " 라고 방송한 이가 이사람은 맞습니까
검찰과 40여명의 해경으로 구성된 합수부 수사 결과 어느 국민이 믿겠는지.
특별법이 통과되 국민청문회를 통해서만이 세월호참사 진상규명이 제대로될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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