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1등항해사의 비밀들(1)................................ [15]

오케스트라 (est****)

주소복사 조회 1986 14.05.18 12:38 신고신고

1. 첫 출항(?) 세월호 1등항해사 신정훈


<세월호 1등 항해사> 신정훈(34)청해진 해운에 <2014년 4월 입사>해, 세월호침몰 사고 당시 <첫 운항>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세월호가 인천항을 떠나 제주로 출발한 <4월15일>, 개정 선원법( 대통령령 제25310호 일부개정 2014. 04. 15)이 공포 시행된다.


<선원법 개정 내용 부분>

3조의6 (선장의 선박 조종 지휘를 대행할 수 있는 직원)

법 제9조 단서에서 "1등항해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원을 말한다.

1. 1등항해사

2. 운항장

3.선박직원법 시행령별표 3에 따른 1등항해사 또는 운항장의 승무자격 이상의 자격을 갖춘 직원

[본조신설 2014.4.15]


우연의 일치일까?

청해진 해운에 당월 <입사>한 1등항해사 신정훈, 세월호 침몰 당일 그의 <첫 운항>....

그리고 <4월16일> 아침 <세월호대참사>가 발생한다.


이에 대해 합동수사본부는

바지 선장(?) 이준석에게는 <살인죄>, 강영식1등항해사, 김영호2등항해사, 박기호 기관장에게는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를 적용한다.

그런데 유독 신정훈1등항해사만은 그 적용에서 제외시킨다.


세월호 1등항해사 신정훈, 그의 누구일까?

그의 관한 비밀이 명명백백 밝혀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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