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함 해군총장 지시에도 세월호 현장 미투입..왜?

기사입력 2014.05.12 오전 11:01
최종수정 2014.05.12 오후 3:13
- 사고당일인 지난달 16일 두차례나 현장 투입 지시
- 해군-방사청-대우조선해양 등 합의각서까지 체결
- 해군 "유사시 대비해 사전조치 취한 것" 해명

통영함의 구조현장 투입을 지시한 문서와 이에 따른 해군-방사청-대우조선해양의 합의 각서. (자료=김광진 의원실)
[이데일리 최선 기자] 황기철 해군참모총장이 세월호 침몰 사고 이후 즉시 최첨단 구조함인 통영함을 구조 현장에 투입하도록 두 차례나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해군과 방위사업청, 대우조선해양은 구조 작업 투입을 위한 합의각서에 서명하기까지 했다. 하지만 통영함은 끝내 사고 현장에 투입되지 않아 그 배경을 두고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김광진 새정치 민주연합 의원실이 12일 해군 본부와 방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황 총장은 침몰 사고 당일인 지난달 16일 작전사령관, 제5전단장, 제55전대장, 통영함장, 방위사업청장 등에 ‘청해진함과 통영함을 여객선 침몰 현장에 긴급 지원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통영함의 경우 긴급지원 지시는 두차례나 내려졌다.

해군 참모총장의 지시에 따라 해군, 방사청, 대우조선해양 대리인은 같은 날 청해진함과 통영함을 세월호 구조 현장에 투입하는 내용의 합의각서에 서명했다.

각서는 구조 참가 기간을 4월 16일부터 종료시까지로 정했다. 또한 선박구조 참가로 인해 발생하는 경비는 정산 후 다시 계약하기로 했다. 현재 건조 중인 관계로 대우조선해양에 속한 함정 조정권리(조함권)는 해군이 인수하고 사고 수습이 끝난 이후에는 다시 업체에 인계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군 당국은 통영함을 세월호 구조 현장에 투입하지 않았다.

논란이 커지자 해군은 입장자료를 통해 통영함의 장비 성능이 미흡해 세차례 인수가 미뤄지는 등 현장 구조 전력으로 투입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고 해명했다.

통영함에 탑재된 음파 탐지장비는 세월호 접촉이 불가능하고, 수중로봇에 부착된 초음파 카메라의 형상 식별이 어렵다는 이유였다. 대신 해군은 통영함의 승조원 중 잠수사와 군의관 등 20명을 구조본부가 있는 현장에 투입했다.

김 의원은 “세월호 침몰 현장에 최신예 구조함이 투입됐다면 더욱 수월한 구조가 이뤄졌을 것”이라며 “해군참모총장이 긴급지원 지시를 내렸지만 통영함이 투입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해군 관계자는 “통영함 지원 지시와 합의각서 등은 유사시 함정 투입을 위한 사전 행정조치를 취한 것”이라며 “통영함에 문제가 있어 해군이 인수를 거부한 것이며 현장에 이미 투입된 구조함 세척의 챔버 등으로 잠수사를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데에는 무리가 없었다”고 해명했다.

최선 (bestgiza@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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