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열요법

"약물로 치료할 수 없는 질병은 칼로 도려내고 수술로 치유되지 아니한 질병은 불로 치료하라. 불로 치유되지 아니한 질병은 불치의 병이다"
히포크라테스는 일찍이 난치병의 치료에 대한 불(火)의 가치를 설파(說破)했다. 실제로 19세기 무렵, 악성 종양인 육종 환자가 고열이 나는 단독이라는 질병에 함께 이환된 후 놀랍게도 악성 종양이 자연 소실되었다는 증례(症例)가 보고된 적이 있고 국소적인 가열(加熱)로 자궁암의 종물(腫物) 크기가 현저히 줄어들었다는 사례가 연달아 발표되어 열(熱)을 질병의 치료에 도입하는 근거와 계기가 되었다.
정상세포는 섭씨 45도 부근의 온도에 사멸하는데 비해 종양세포는 열에 더 민감하여 42 . 5 도가 넘으면 이미 죽게된다. 따라서 42 . 5 도 - 45도 사이의 온도를 유지하면 종양세포만 죽이고 정상 세포는 살릴 수 있다는 원리를 이용한 것이 소위 온열 요법이다.

이와 같이 정상 세포와 종양 세포의 열에 대한 감수성의 차이는 열에 대한 혈관의 반응도, 혈류의 증가 정도, 산소 분압, 산도(酸度)등의 차이에서 유래된다. 정상 세포 조직은 열을 받으면 금새 혈관이 확장되어 혈류가 증가되기 때문에 그 부위의 높은 온도를 곧 분산시킬 수 있지만 종양 세포 조직은 고열 스트레스에 대한 반응이 좋지 않아 정상 세포 조직만큼 고온을 분산시킬 수 없어 그 부위에 계속 고온을 누적시키기 때문이다.

더구나 종양 세포 조직은 산도(酸度)가 낮아지고 만성적으로 산소공급 및 영양 공급이 감소되어 열(熱)에 더욱 약해진다. 또 종양 세포 조직의 미세 혈관이 약해 쉽게 파손되는 경향이 있는 것도 고열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이유가 된다.

열(熱)은 종양 세포막의 단백질을 변성시켜 직접 세포를 사멸시키기도 하지만 그보다는 오히려 종양 조직내의 미세 혈관 및 혈류가 종양 조직 내에 지체(遲滯)되어 고열을 축적시키는 현상이 종양 세포를 제거하는데 큰 역할을 한다.

1866년 부시가 암환자에 대한 온열 요법의 효과를 발표한 이래, 온열 요법은 방사선 치료나 항암제 치료와 함께 주로 암환자의 치료에 사용되어 오다가 1985년에야 전립선 비대증의 치료에 처음으로 온열 요법이 도입되었다.

온열 요법에는 전신 온열 요법과 국소 온열 요법이 있는데 이 가운데 국소 온열 요법이 임상에 흔히 적용되고 있다. 국소 온열 요법에 사용되는 열 발생 장치는 극초단파 라디오파 초음파 레이저 등이 있다. 극초단파나 라디오파 그리고 초음파는 각각 고유의 주파수와 파장을 가지고 있는 침투성있는 에너지다. 극초단파나 라디오파를 조사하면 매질을 구성하는 분자 운동에 강한 운동 에너지를 부여함으로서 분자 운동이 더욱 가속되어 활발해 진다.

물론 분자 운동이 가속되는 정도는 이들 에너지 소스의 주파수나 조사시간과 관련된다. 운동이 활발해진 분자들끼리 서로 충돌하여 생긴 마찰열을 질병의 치료에 활용하는 것이다. 전자파인 극초단파는 파장이 짧아 조직에 따라 조직 내부로의 침투 깊이가 제한되는 특징이 있으며 라디오파는 파장이 보다 길고 회로를 형성해야 하기 때문에 침투 깊이에 제한이 없다. 극초단파의 투과는 조직에 따라 차이가 있다.

대개 수분 함유량과 관계가 있는데, 수분이 많은 근육층에서는 지방층보다 적게 투과된다. 또 주파수가 높을수록 투과 깊이는 작아 진다. 극초단파는 가정용 전자 레인지에, 라디오파는 병의원에서 흔히 사용되는 양극 전기 소작기에 응용되고 있다.

전립선 온열요법은 전립선에 가해지는 온도가 42-45도이면 온열요법(hyperthermia), 46-60도이면 고열 요법(thermotherapy), 60도 이상일 때엔 열소작 요법(thermoablation)이라고 한다.

처음엔 온열 요법에 대한 시도가 많았지만 최근에는 1회 치료로 비대된 전립선 조직의 용적을 줄여, 불가역적 변화를 줄 수 있는 고열요법이 주로 사용되고 있으며 열 소작요법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45도 이상의 열을 가해 주어야만 비대된 전립선 조직이 괴사(壞死)되며 전립선 평활근과 배뇨, 자극증상을 일으키는 수용체가 파괴되어 소변 배출 상태가 호전되는 것은 물론 배뇨 자극 증상도 개선된다.

전립선 조직이 응고되고 미세혈관의 혈전 현상과 전립선내 평활근이나 상피 세포를 파괴시키기 위해서는 최소한 45도 이상의 온도에서 20분 이상 조사(照射)해야 한다. 그러나 아직까지 열요법은 치료가 불완전한 경향이 있다. 비대 조직이 균일하게 죽지 않고 비대된 전립선 조직의 용적도 별 차이가 없다.

그러나 증상과 요류의 개선이 뚜렷하고 안전하다는 점, 수술적 방법에 비해 합병증이 적고 마취가 필요 없는데다 입원하지 않고 외래에서 간단히 시행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증상은 심하지만 요로 폐색이 경미한 환자 방광 기능이 정상인 환자 전립선 비대가 양측엽에 국한된 환자 전립선 비대의 정도가 그리 크지 않을때 성기능의 유지가 절실한 비교적 젊은 연령층 환자 전신 상태가 좋지 않은 고령 환자에게 대단히 좋은 치료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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