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함] 해군작전사령부 및 구조탐색관련 주요증인 출석
번호 506 글쓴이 독고탁(dokkotak) 조회11821 누리320 (330,10, 70:45:1) 등록일 2011-9-19 11:25대문 66


[천안함] 해군작전사령부 및 구조탐색관련 주요증인 출석
금일 오후 2시 중앙지법 서관 524호에서 천안함 2차 재판이 열립니다

(서프라이즈 / 신상철 / 2011-09-19)


1. 한주호 준위, 다른 곳에서 숨졌다 - 제3의 부표 논란

2010. 3. 30 잠수 수색작업에 투입되었던 UDT 베테랑 한주호 준위가 의식을 잃고 산소탱크가 있는 살보함으로 급히 이송되었으나 끝내 소생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합니다. 군에서는 한주호 준위가 <함수> 위치에서 잠수 수색작업을 하다가 변을 당했다고 발표하였습니다.

그러나 일주일 뒤인 4월 7일 KBS는 9시 뉴스를 통해 놀라운 사실을 특종으로 보도합니다.

“한주호 준위, 다른 곳에서 숨졌다”

<한주호 준위, 다른 곳에서 숨졌다>는 타이틀로 보도된 내용에서 KBS와 취재기자는 제3의 부표의 존재와 함께 그곳에서 한주호 준위와 함께 잠수를 하였던 UDT 동지회 소속 회원들의 중요한 증언들을 가감 없이 담아 내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한주호 준위와 UDT 동지회 회원들은 제3의 부표가 설치된 지점에서 잠수 수색작업을 하던 중 사고를 당하였으며 제3의 부표가 있는 위치는 함수 침몰지점과는 1.8km, 함미 침몰지점과는 6km가 떨어진 용트림 바위 앞이어서 함수나 함미 수색과는 전혀 관계없는 별도의 작업을 하고 있었다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4월 3일 용트림 바위에서 열렸던 한 준위 추모제를 영상으로 보도하는 가운데 추도사를 읽는 어느 UDT 대원은 <부표가 있는 곳 앞에서 추도사를 읽겠습니다>라며 ‘뼈있는 의미가 담긴’발언을 합니다.

또한 당시 구조작업에 투입된 UDT 동지회 회원인 이헌규, 김진오 씨는 “함수에 접근하자 국기게양대와 같은 기다란 봉이 만져졌고, 2미터가량 더 들어가니 해치문이 열려 해치문 안으로 들어가니 소방호스가 보였다.”고 인터뷰를 하였습니다.

이 보도가 나가자 국방부는 즉각 그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부인을 하였으며 당시 수색 및 탐색을 총괄지휘했던 최영순 소령은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제3의 위치 부표는 한 준위 사고 이후 설치>되었고 <한주호 준위은 함수에서 작업을 하였다>며 보도내용을 정면으로 반박합니다.

오늘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서관 524호 법정에는 천안함 사고 당시 잠수·수색·탐색을 총 지휘하였던 최영순 소령이 증인석에 섭니다.


2. 천안함 사건 대응 및 지휘의 중심 - 해군작전사령부

최초사고시간은 21시15분

천안함 사건이 발생하자 국방부는 첫 사고시간을 21시45분으로 발표합니다. 그리고 하루걸러 시간이 바뀝니다. 45분->30분->25분->22분 그리고 정지합니다. 지진파가 탐지되었다는 9시22분, 그 시간에 멈추어 서서 국방부는 지금까지 그 시간을 굳건하게 고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해군상황일지와 해경상황일지에는 9시22분 이전의 상황에 대해 낱낱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감사원은 감사결과 최초사고시간이 9시15분인데 ‘ㄴ’을 그려 9시45분으로 조작하였다는 사실을 밝혔으며 그 조작을 합참이 주도하였다는 사실까지 공식발표를 통해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국방부는 요지부동입니다. 9시22분!

속초함 포 사격 - 새떼 논란

천안함 사고 발생 직후 해군작전사령부는 속초함에 긴급히 북쪽으로 기동할 것을 명령합니다. 밤 10시50분경 백령도 서쪽 해상에 도착한 속초함은 <고속기동물체>를 포착하였다며 5분간 76m 주포를 135발 발사합니다. 그러나 이후 <육상으로 상륙한 것으로 보아 새떼로 추정된다>고 결론을 내리고 언론에 발표합니다.

그렇게 하나의 헤프닝처럼 지나갈 뻔한 사건이 다시 논란의 중심에 서게 된 것은 소위 <스모킹 건>이라는 어뢰가 등장하고 <북 잠수함의 기습공격>으로 발표가 되면서부터입니다. 해군작전사령부에 대한 감사에 착수한 감사원은 속초함이 포를 사격한 문제의 <새떼>가 <새가 아니라 잠수함이었다>는 감사결과를 발표하며 초기에 새떼로 보고한 사실에 대한 징계에 착수하는 황당한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저는 그러한 <감사원의 뒤집기 발표>에 대해 <스모킹 건인 어뢰를 합리화하기 위한 감사원의 조작 감사>로 분석한 바 있습니다만, 문제는 감사원의 감사결과에 반박을 하자니 정부와 군에 대한 항명이 될까 두렵고 온전히 받아들이자니 논리적으로 뒤죽박죽 되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난감한 처지에 빠진 해군작전사령부의 입장입니다.

만약 당시 속초함이 포를 발사한 대상이 새떼가 아니라 잠수함이 맞다면 아래에 나열하는 논리적 의구심에 대해 명쾌한 답변을 내어 놓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1) 속초함이 백령도 서쪽에 도착한 시간이 밤 10시40분이고 10시55분에 고속의 표적을 발견한 것이 사실이라면, 북의 잠수함은 9시15분에 천안함에 어뢰를 발사한 후 10시55분 속초함에 발각될 때까지 무려 1시간40분간 백령도 서쪽 해안을 어슬렁거렸다는 뜻인데 그것이 사실인가?

(2) 속초함은 적의 잠수함으로 추정되는 표적을 발견하였음에도 왜 백령도 육상기지나 공군에 지원요청을 하지 않았는가?

(3) 속초함은 76mm 주포만으로 사격을 하였는데 분당 최대 85발 사격이 가능한 76mm 주포를 5분간 135발 발사하였다면 쉬엄쉬엄 발포한 것인데 이것이 전투상황에서 합당한 조치인가?

(4) 속초함에는 76mm 뿐만 아니라 40mm, 20mm 등 다양한 포들이 장치되어 있는데 전투배치된 상황에서 다른 포들은 침묵하고 주포만 쉬엄쉬엄 발포한 것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가?

(5) 속초함의 사격을 받은 이 미확인 물체가 속초함 레이더 상에서 흩어졌다 모이고 북상한 뒤 해안을 넘어 북측 육지로 이동했다는 것을 어떻게 잠수함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인가?

(6) 속초함에서 포를 발사하자 미확인 물체가 즉각 도주를 시작했는데, 해군에서 발표한 내용을 기록한 도표를 보면 적 잠수함의 도주경로가 거의 16분간 16.8km를 이동하여 평균속력 시속 60km(33노트)에 구간 최고속력 시속 110km(59노트)라는 계산이 나오는데, 잠수함이나 잠수정이 이런 속력을 내는 것이 가능한 일인가?

(7) 속초함의 발포는 어떤 지휘 체계를 밟아 누가 명령을 하였는가?

해군작전사령부는 이에 대한 답변을 내어 놓기가 매우 난감할 것입니다. 새떼로 주장하자니 감사원 감사결과를 전면 뒤집는 꼴이 될 것이고, 잠수함을 주장하자니 논리적으로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딜레마에 빠지게 되는 것이지요.

오늘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서관 524호 법정에는 천안함 관련 지휘체계의 중심에 있었던 해군작전사령부 작전처장(당시) 심승섭 준장이 증인석에 섭니다.

신상철


덧글 : UDT 동지회 이헌규 & 김진오 씨의 중대한 증언

UDT 동지회 이헌규 씨와 김진오 씨는 KBS와의 인터뷰에서 “함수에 접근하자 국기게양대와 같은 기다란 봉이 만져졌고, 2미터가량 더 들어가니 해치문이 열려 해치문 안으로 들어가니 소방호스가 보였다.”고 하였습니다. 이 증언이 대단히 중요한 증언인 것은 천안함 함수에는 그러한 구조물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천안함 함수 갑판 위에는 가드레일이 있고 양현 외판에는 앵커(Anchor. 닻)만 있으며 그 하부에는 앵커체인스토리지룸(Anchor chain storage room)만 있을 뿐입니다.

하지만 이헌규, 김진호 씨가 본 것과 같은 구조물은 잠수함의 구조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특히 이스라엘 돌핀급 잠수함의 경우 UDT 대원들의 설명과 거의 일치합니다.

잠수함 상부인 코닝타워(Conning Tower)에도 깃발을 설치할 수 있는 국기게양대가 있고 그 옆에는 해치(출입구)가 있으며, 함수부에도 깃발을 꽂을 수 있는 국기게양대와 사람이 출입하기 위한 해치문이 존재합니다. 물론 그 해치 속에는 잠수함 외판을 청소하거나 유사시 화재를 진압하기 위한 소방호스가 걸려 있을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UDT 동지회 회원인 이헌규, 김진오 씨는 재판준비기일에서 합의된 증인목록에 들어 있지 않은 분들입니다. 이 두 분에 대한 추가 증인신청을 재판부에 요청할 계획입니다.

※ 천안함의 진실이 밝혀질 수 있도록 그리고 소수의 몇몇이 싸우다 지치는 싸움이 되지 않도록 많은 관심 가져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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