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표 '반값 아파트' 눈 앞...기본주택 법안 속속 발의
입력 2021.04.18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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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분리형 분양주택 특별법' 등 4건 발의
올 2월 열린 기본주택 컨퍼런스에서 이재명(가운데) 경기지사와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경기도 제공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핵심 정책인 ‘기본주택’ 법안들이 국회에 연이어 제출되면서 '반값 아파트' 실현이 가시화 하고 있다.
18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 2월 8일 노웅래(서울 마포갑) 의원이 대표 발의한 ‘토지분리형 분양주택 공급촉진 특별법(분양형)’ 제정안을 시작으로 2월 25일 이규민(안성)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공공주택 특별법(장기임대형)’ 개정안, 3월 19일 박상혁(김포을) 의원이 대표 발의한 ‘토지임대부 기본주택 공급촉진을 위한 특별법(분양형)’ 제정안, 4월 14일 이규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공공주택 특별법(분양형)’ 개정안 등 기본주택 관련 법안 4건이 계속해서 국회에서 발의됐다.
앞서 도는 공공주택 정책의 패러다임을 ‘취약계층을 위한 주거복지’에서 ‘보편적인 주거권 보장’으로 바꾸겠다며 지난해 7월과 12월 각각 경기도 기본주택 장기임대형과 분양형을 발표한 바 있다.
기본주택 장기임대형은 무주택자에게 아무런 자격조건 없이 적정 임대료로 30년 이상 안정적인 거주공간을 공급하는 주택 유형이다.
기본주택 분양형은 토지는 공공이 소유하고 주택만 분양하는 토지임대부 형태로 거주의무기간 10년, 주택 양도 시 사업시행자에게 환매를 의무화하는 내용 등 분양자가 사실상 평생 거주할 수 있는 주택 유형이다. 싱가포르처럼 공공이 소유한 토지를 이용하기 때문에 반값 아파트가 가능하는 평가다. 경기도가 지난해 시뮬레이션 해본 결과 조성원가가 3.3㎡당 2,000만원인 토지에 1,000세대(용적률 500%)를 조성하면 전용면적 74㎡(30평)의 분양가는 2억7,700만원이었다.
국회에 제출된 4개 법안은 경기도 기본주택 정책의 법적 근거 확보와 연결된다. 이규민 의원의 법안 2건은 공공주택 범주에 기본주택 분양형과 장기임대형을 신설하고, 그 성격을 무주택자 대상 공급 등으로 규정하는 내용이다. 노웅래ㆍ박상혁 의원의 법률안은 토지는 공공이 소유하고 주택만 분양하는 토지임대부 형태의 공공주택을 공급하는 내용으로 경기도의 기본주택 분양형 정책과 연계가 가능하다.
각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입주 자격(소득·자산·나이) 제한이나 입지, 임대주택 투기 등 기존 공공임대주택의 문제점들이 해소돼 도가 추진하는 기본주택 정책이 현실화할 수 있을 것으로 도는 기대하고 있다.
홍지선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이번 법률안이 공공주택 정책의 패러다임을 보편적인 주거권 보장으로 바꿀 첫걸음이라 생각한다”며 “보편적 주거권 보장과 부동산 가격 안정화를 위해 법안 통과에 중앙부처 및 국회의원 등과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범구 기자 eb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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