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함해역 탐색책임자 “어뢰발견 못한 이유는…”
[천안함 항소심] 이용욱 해양과학기술원 연구원, 사이드스캔소나로 작은 물체 발견 왜 훨씬 큰 어뢰 못찾았나 “그럴 수 있다”
  • 조현호 기자 chh@mediatoday.co.kr 이메일 바로가기
  • 승인 2020.07.23 20:45

10년 전 천안함 침몰 해역에서 고성능 수중 탐색 장비로 해저 잔해물을 수색했던 해양연구원의 책임자는 어뢰추진체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그는 동일한 지역에서 0.4×0.5미터 짜리의 잔해도 식별한 장비로 1.25미터가 넘는 어뢰추진체와 모터를 왜 찾지 못했는지를 묻자 못찾을 수 있다고 해명했다. 현장에서 무의미하다고 판단해 보고하지 않았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천안함 침몰 사건 당시 수중촬영장비가 부착된 이어도호와 장목호의 사고해역 탐색을 총괄지휘했다는 이용국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책임연구원은 지난 21일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윤강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신상철 전 천안함 민군합동조사위원의 명예훼손 항소심 사건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같이 증언했다.

이어도호와 장목호는 사이드스캔소나와 멀티빔에코사운더와 같은 수중 정밀촬영이 가능한 탐사선이다. 당시엔 한국해양연구원(현 해양과학기술원) 소속이었다. 이 연구원은 당시 이어도호와 장목호를 타고 직접 운항한 것이 아니라 사무실에서 총괄하는 역할을 했다고 밝혔다.

이어도호와 장목호가 천안함 침몰해역을 몇차례 수색했느냐는 김종귀 변호사의 질의에 “한두차례 정도라고 기억한다”며 “사이드스캔으로 함미 발견하고, 나머지 장애물 좌표를 발견했다”고 답했다. 하지만 천안함 합동조사결과보고서 180쪽을 보면, 한국해양연구원 조사선이 접촉한 11가지의 접촉물에는 어뢰추진체와 모터 등은 없었다.

그런데도 이 연구원은 ‘어뢰추진체와 모터를 발견못했느냐’는 신문에 “판단을 못내리겠다”며 “어뢰다 뭐다 판단할 수 있는 기록을 갖고 있지 못했고, 판단하기 어렵다”고 해명했다. ‘결론적으로 어뢰추진체 모터 식별 물체를 발견하지 못한 것 아니냐’고 하자 이 연구원은 “그렇다”며 “가장 먼저 실시간 현장 운영요원이 판단한 기록과 2차적 판단으로는 이게 그거다 저거다(어뢰다 아니다) 판단한 것은 없었다”고 밝혔다.

이에 신상철 피고인측 심재환 변호사가 ‘사이드스캔소나, 멀티빔 에코사운더 일정 지역 전체를 전부 훑어 발견된 물체 일체를 보고하고 기재한 것 아니냐’고 하자 이 연구원은 “예”라고 답했다. ‘어뢰추진체(112cm) 보다 훨씬 작은 접촉물(가로 50cm, 세로 40cm)도 식별했다고 보고해놓고, 어뢰추진체만 왜 빠졌느냐’, ‘어뢰인줄 몰랐다해도 왜 그것만 식별이 안됐느냐, 안나온 것이냐’고 따져묻자 이 연구원은 “접촉물질이 어뢰라고 하는 것 보다 더 작은 사이즈도 인식했는데, 어뢰를 왜 인식을 못했을까?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판단한다”고 답했다.

▲천안함 사고 해역 인근 해저 특이지형. 사진=천안함 합동조사결과 보고서
▲천안함 사고 해역 인근 해저 특이지형. 사진=천안함 합동조사결과 보고서

 

이 연구원은 “기록은 있었을 수도 있고, 없었을 수도 있다”며 “주변에 분포하는 것을 갖고 판단한다. 예를 들어 암반으로 보이는데 실제로는 아닐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뿌옇게 보이는 영상을 주변과 같이 해석해서 리포트한다”며 “작은 것을 찾았는데 큰 것 못찾았다? 그럴 수 있다”고 주장했다.

심 변호사는 “기계적 장비로 그 구역의 바닥을 쭉 훑었고, 설령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식별하지 못해도 지표면(해저면)이나 일반 해양과 다른 조건의 물질이 식별되면 그 일체를 보고해야 하지 않느냐”며 보고대상에 왜 없느냐고 거듭 신문했다.

이 연구원은 “지금 말씀하신 것의 11개 정도의 좌표가 있고 알려져 있는데, 저것만이 아니라 더 많이 있었을 수 있다”고 답했다. 심재환 변호사는 ‘그럼 보고자의 주관적 선택에 따라 누락시킬 수 있다는 거냐’, ‘어뢰 추진체의 형상이 특이하고, 크기가 식별이 가능할 정도로 큰데, 보고서에 나와있는 11개 물체와 비교해 유독 이것만 누락했다는 것을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용국 연구원은 “나머지 보고한 내용중에 하나일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며 “저희가 판단을 그렇게 내린 것”이라고 답했다. 현장에 어뢰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나 없었다는 판단을 했다는 설명이다.

이용국 연구원 외에 신상철 피고인과 변호인측에서 다른 증인을 신청했으나 재판부는 모두 기각하고 오는 10월6일 최종 선고공판을 하기로 했다. 이 연구원이 5년을 넘긴 천안함 항소심 재판의 마지막 증인이 됐다.

▲해양연구원(현 해양과학기술원) 조사선이 사건 발색 해저에서 식별한 접촉물 현황. 사진=천안함 합동조사결과 보고서
▲해양연구원(현 해양과학기술원) 조사선이 사건 발색 해저에서 식별한 접촉물 현황. 사진=천안함 합동조사결과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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