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기소율은 0.13%..'검사 성매매법' 따로 있나

조명아 입력 2019.10.16. 20:04 수정 2019.10.16. 20:57 

[뉴스데스크] ◀ 앵커 ▶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가진 것 때문에 이른바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졌다고 말합니다.

이게 어떻게 증명되냐면 검사가 저지른 사건을 검찰이 재판에 넘기는, 즉 기소율은 5년 간 0.13%였습니다.

일반인 사건이 40% 정도인 것과 비교하면 체감하실 겁니다.

어느 검사의 성접대 의혹을 통해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조 명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지난해 김형준 전 부장검사는 스폰서 김 모 씨에게 성접대를 받은 혐의로 고발됐습니다.

성 접대 의혹이 불거진 2016년 3월 3일, 김 검사는 카카오톡으로 스폰서 김 씨에게 "서울 청담동의 한 술집에서 만나자"고 합니다.

스폰서 김 씨는 해당 술집 마담에게 연락해 준비를 시키고 접대부 사진까지 보내라고 말합니다.

이후 김 씨는 이른바 2차를 나간 접대부의 계좌로 110만 원을 송금했습니다.

당시 수사를 담당한 서울중앙지검은 김 검사가 접대부와 호텔방에 들어갔고 이에 대한 대가로 접대부가 돈을 받은 사실도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두 사람이 성관계를 부정하고 있고 실제 성관계를 했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다"며 '성매매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손진욱/대구지검 의성지청장(당시 수사 검사)] "성관계 자체가 인정되어야만 성매매로 처벌할 수 있는데, 돈만 주고받고 호텔까지 올라갔다고 해서 이게 성매매가 기소되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일반인의 경우였다면 상상할 수 없는 처분이라는 비판이 나옵니다.

[민병덕/스폰서 김씨측 변호사] "(성매매는)카드 하나 긁은 이 정도 수준으로수사가 시작돼서 대부분이 유죄가 나옵니다. 여기서 성매매가 유죄로 기소되지 않는 다는 것은 그렇다면 성매매 사건은 모두 다 기소되지 않을 거예요."

최근 5년 동안 검사의 범죄 혐의를 검찰이 재판에 넘긴 기소율은 0.13%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전체 1만 1천여건의 사건 가운데 단 14건만 기소됐습니다.

일반인들의 경우 전체 사건 중 절반 가까이가 재판에 넘겨지는 것과 대조됩니다.

[김종민/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원] "견제받지 않은 권력은 올바른 길로 가지 못합니다. 검찰 권한을 분권을 통해서 합리화시키고 또 견제를 통해서…"

판사에 대한 기소율도 0.40%로 나타나 판검사들은 99% 이상이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MBC뉴스 조명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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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아 기자 (cho@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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