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봉인가…91만 vs 157만원
급여 비슷한 회사원·공무원, 30년후 수령액 2배가량 차이…공무원연금 적자 혈세보전
`더 내고 덜 받는` 개편 논란…文 "국민동의 없인 안바꿔"
국민연금제도 개편 방향에 대해 국민의 불만이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불만의 핵심은 국민연금이 공무원연금에 비해 가입자에게 턱없이 불리한 구조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같은 기간을 근무했을 경우 퇴직 후 받을 수 있는 연금액은 국민연금이 공무원연금에 크게 미치지 못하기 때문이다.
13일 국민연금공단과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2016년 7급 공무원에 임용된 A씨가 30년간 공무원연금을 낼 경우 총 2억4536만원을 연금공단에 납부하게 된다. A씨가 평균 연령(약 82세)까지 사는 것을 가정하면 A씨는 총 3억6385만원을 받게 된다. 본인이 낸 돈보다 약 1억2000만원을 더 가져가는 셈이다. 수익비(납부한 금액 대비 연금 총액)로 따지면 1.48배이며, 월평균 연금액은 157만원 수준이다.
이에 비해 비슷한 수준의 월급(월평균 380만원)을 받는 직장가입자(2016년 이후 근무) B씨는 A씨보다 형편없는 연금을 받게 된다.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B씨가 30년간 국민연금에 가입했다고 가정할 경우 65세 이후에 받게 될 연금액은 월평균 91만원에 그친다. 본인이 낸 보험료(1억2312만원)를 감안하면 6354만원의 혜택을 보는 셈이다. 공무원이 받는 혜택의 절반 수준에 그친다.
물론 공무원(월급의 9%)이 일반 근로자(월급의 4.5%)에 비해 보험료율이 높다는 반론도 있다. 그러나 공무원연금은 정부가 보험료의 9%를 지원해주기 때문에 4.5%를 기업에서 지원받는 근로자보다 혜택이 크다. 정년이 보장되는 공무원과 달리 민간 기업에서는 현실적으로 30년 가입을 채우기 어려워 실질적인 연금수령액은 훨씬 더 적다고 봐야 한다. 또한 소득대체율(40년 가입 기준 윌평균 소득 대비 연금급여액 비율)이 국민연금은 40%(2028년)까지 낮아지게 돼 있지만 공무원연금은 51%를 유지하고 있다. 그만큼 넉넉한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셈이다. 더구나 국민연금은 실제 가입기간이 40년에 턱없이 못 미쳐 지난해 기준 실질 소득대체율은 24.2%에 그쳤다.
공무원연금 개혁 이전인 1996년에 5급 사무관으로 임용된 중앙부처 과장 C씨는 퇴직 후 월평균 280만원의 연금을 받는다. C씨는 2억8573만원을 납부한 후 연금으로 총 6억7014만원을 수령하게 돼 그 차액만 무려 3억8000만여 원에 이른다.
공무원연금이 이같이 운영되는 데는 연금 적자분을 국민 세금으로 메워주도록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게 결정적이다.
[오수현 기자 / 나현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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