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특활비, '완전 폐지' 아냐" 꼼수 합의 [12]
"국회 특활비, '완전 폐지' 아냐".. 비판 받는 '꼼수 합의'
문희상 홍영표 민주당 놈들은 김성태 자한당 놈들보다 더 추하고 더러운 집단이다
2년도 채 남지 않은 총선 결과를 보자 분노가 하늘을 찌르는 촛불민심 배신의 댓가를 보아라..!!
고 노회찬의원은 교섭단체 지위를 유지하고 있던 '정의와 평화의 의원 모임' 원내대표로 3개월 동안 활동하면서 매달 천만 원 이상 되는 특활비를 수령했다고 밝혔었다. 그런데 그는 그 돈이 정상적인 '돈'이 아니라고 판단했던 모양이다. 기밀유지가 요구되는 정보 및 수사기관이 아닌 국회가 특활비를 편성해 국민세금을 사용할 필요가 없다는 이유에서였다. 노회찬 의원이 불을 지핀 국회 특활비 문제는 이후 국민의 열띤 호응을 받으며 정치권의 뜨거운 화두가 됐다. 특히 청와대 국민소통 광장 '국민 청원 및 제안' 게시판에는 특활비 폐지를 요구하는 청원이 잇따르는 등 격한 논쟁이 이어졌다
ⓒ 오마이뉴스
특활비 폐지를 향한 노회찬 의원의 노력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특활비를 반납한 뒤 그는 한 달 여만에 국회 특활비 폐지를 골자로 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시켰다. 그는 "국회의 자의적이고 임의적인 예산 집행을 차단하고, 국회 예산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자 한다"며 개정안을 발의한 취지를 설명했다. 의원들의 쌈짓돈이라 불리던 특활비 폐지를 위한 국회법 개정안은, 그러나 노회찬 의원이 발의한 마지막 법안이 됐다. 그로부터 며칠 뒤, 노회찬 의원은 거짓말처럼 의문사를 당해 유명을 달리했다. 그런데, 그가 남겨놓은 이 법안은 끝내 빛을 보지 못할 전망이다. 국회 의석의 절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등이 특활비 폐지가 아닌 개선·유지하는 방향으로 뜻을 모았기 때문이다. 8일 홍영표(민주당)·김성태(한국당)·김관영(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국회 일정과 특활비 문제에 대해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민주당과 한국당은 올해 편성된 특활비를 영수증과 증빙서류 등을 첨부하는 조건으로 그대로 유지하는 것에 합의했다.
"업무추진비 적어 국회 특활비 필요"..도대체 얼마기에?
사꾸라 사이비 노동자 출신 홍영표 김성태 같은 x들은 정치판에서 사라져야 한다
민주당은 자한당과 합당 구걸 할 듯...문재인이 적폐에 연정 구걸 하듯이.... 에레이 촛불 도둑 쓰레기 집단아..
더 이상 용서가 안된다 ,국회해산 촛불을 들자 !!
국가에 돈이 없어 복지를 못하는게
아니라 국가에 혈세 도둑들이
너무 많기 때문이다 !!
- 매년 혈세로 메꿔주는국가부채의 암덩어리 공무원연금 적자분 7.5조원 지원 당장 중단하라 !!
- 혈세만 축내고 존재가치 없는 수많은 관변단체들과 각종위원회를 축소시키거나
- 폐지하여 년간 수십조원의 혈세가 줄줄히 세 나가는 그 구멍을 틀어 막아야 한다.
- ‘PD수첩’ 국회 특수활동비 실체 추적 ‘국회의원 해외 출장 비용’
* 중서민 노동자 개 돼지들이 살수있는 유일한 선택의 길은 정녕 자스민 혁명 뿐인가 ??.*
(국민은 개돼지라 막말을 배설했던 교육부 나향욱이란 x을 복직 판결한 개-법부을 수수 방관
하며 개혁은 커녕 그 폐족들과 흥정 하며 함께 놀아나는 듯한 촛불민심을 철저히 속여 배신하고 적폐와 한 통속인 x같은 역대 최악으로 무능한 사꾸라 정권은 탄핵 되어야 마땅하다.)
2014년 1년동안 영수증없이 현금 집행하는 청와대 특수활동비대통령비서실 149억 9200만원 / 대통령 경호실 119억 400만원1년 268억 9600만원. 임기 5년동안 1,329억 8000만원.사용내역 국회 결산보고 하지 않고 현금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사용처를 알 수 없는 눈먼 돈이다. 납세자연맹과 시민단체는 당장 고소고발하고 청와대 도둑들과 예산승인해준 날강도 국회의원들 모조리 철저하게 수사가 이루어 져야 한다
* 국회,모든 관공서 특활비를 폐지하라 *
특수활동비. 이러한 실상에도 국회 사무처 의 반응은 한결같았다. "특활비는 일반 경비와 별개로 외교안보상 쓰라고 따로 책정 된 돈"이라며 특활비 관련 내부 지침은 공개할 수 없다는..미췬개xx들...
국가경제위기로 민생은 파탄에 빠져 이곳 저곳에서 살려달라 비명을 지르고 아비규환인 시점에서 오로지 사리사욕에 취한 기득권 탐욕자들을 대표하는 국개의원이 과연 이나라에서 존재가치가 있는가 ?? 배부르고 등따신 국개들이야 국가가 폭망해도 불경기 타지 않고 세비(특활비)는 꼬박꼬박 받아 희희낙낙 여유작작 하는 국개들이 이명박근혜 쥐닭 불법비리 보다 더한 대한민국에서 제일 먼저 청산 되어야 할 적폐이자 주적이다
외국의 국회의원은 면책특권을 줄이거나 없애고 있다. 우리보다 수배 잘사는 선진국가의 의원들이 자전거 타고
다니며 민생을 살피는 국가도 많다
한국의 제왕적 국회의원은 면책특권은 물론 불체포 특권도 누린다. 또 11억원 의원회관 제공,1억 5000만원 세비,가족수당,학자금 지원,10여억원 보좌관 월급 및 특활비 수천만원에서 수백만원 까지 ,운영비 등 엄청난 특혜를 누린다. 이게 과연 정상적인 국가인가 ??..
GDP대비 세비는 5,2배이며 영국 2,6배 독일에비해 3배를 더 받으며 실질 일하는 기간은 年中 겨우 6개월 뿐이며또한 선거없는해1,5억원 선거있는해 3억원 까지 후원금을 받으니 최저 임금제를 적용해도 과분하다
국민 85%가 찬성하는 공수처설립과 국회의원 상시 국민소환제을 반대하는 국개x들은그동안 수많은 비리를 저질러 해 처먹었고 앞으로도 부정을 저질러 기름진 배를 더 채우겠다는 자기고백이다 .
주택보다 감옥이 더 많이 필요한 개한망국에서 부정부패가 만연하고 반복해서 사기치고 감옥에 처 넣어도 일상화 되어 범죄가 사라지지 않는것은 처벌이 약하고 법치가 썩었기 때문이다
싱가폴보다 더 강력한 공수처 설립은 대한민국 생존의 문제이다.
공수처장 검찰총장 대밥원장 국민직선제와 판검사 변호사간 3직군 이동금지 받드시 시행 해야만
비로서 민주주의와 법치가 살아 숨쉬는 대한민국으로 바로 선다.
제왕적 각종 특권을 누리는 대한민국 국회의원은 세계 어느 국가에도 없다. 국개
지난 19일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내용의 입법청원이 국회에 접수됐다. ‘시민의 눈 국민소환제추진본부’와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19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소환제 도입을 위한 100만인 청원 제출 기자회견에서 국민소환제 도입을 헌법에 명시하고 국민소환제의 운영방식을 규정하는 ‘국민소환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본보 20일자 1면). 이들의 주장은 위법행위 국회의원을 파면하는 법안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는 부적격한 국회의원을 임기 중 국민이 소환해 투표로 파면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국민들의 뜻을 받들겠다고 선거에 출마해 당선된 사람이 유권자의 뜻을 거스르고 안하무인식으로 행동하거나 비리를 저지른다면 임기가 끝나기 전이라도 해임을 시켜야 한다. 현행 헌법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의회 의원과 교육감을 지방자치법과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의거, 주민소환을 할 수 있다. 투표율을 넘기지 못해 모두 무산되긴 했지만 하남시장,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과천시장, 삼척시장, 구례군수 등에 대한 주민소환이 시도된 적이 있다. 그렇지만 효과는 있었다. 주민소환제로 인해 선출직 지자체장과 지방의원들은 경거망동을 할 수 없게 됐다.
주민소환제에 의한 것은 아닐지라도 대통령까지도 국민의 뜻에 따라 탄핵을 당하고 해임됐다. 그런데 왜 국회의원에게는 적용되지 않을까. 현행 헌법엔 국회의원 국민소환제가 들어있지 않다. 따라서 국회의원은 비리가 있거나 직무를 소홀히 해도 임기까지 자리를 유지할 수 있다. 명백한 범죄사실로 인한 법원의 확정판결로 국회의원직을 상실하기 전까진 말이다. 이에 그동안 국회의원 국민 소환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이어졌다.
18일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발표한 전국 성인남녀 1천41명 대상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회의원 소환제에 찬성 한다’는 의견은 91.0%나 됐다. 나이와 지역, 직업, 지지정당과 무관하게 거의 모든 국민이 찬성했다. 한 누리꾼은 “국회의원, 따져보면 4년 계약직임에도 제왕적 특권을 누리고 있다”면서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는 반드시 있어야할 제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청와대 국민청원 글을 쓴 이도 “국회와 정당만이 아직 시대의 흐름을 감지하지 못한 채 후진적”이라면서 헌법에 국회의원 소환조항을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는 거스를 수 없는 국민의 요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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