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 ‘늅’을 위한 꿀팁…“권리다, 쫄지 말라!”

등록 :2016-11-11 18:27수정 :2016-11-11 2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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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촛불집회, 초보자를 위한 ‘꿀팁’

경찰이 참가 방해땐 인권위 전화해 긴급구제 요청
무력충돌 발생하면 인도 올라가거나 일단 피해야
집회뒤 소환장 날아들면 민변 등이 변론 도와
준비물이 있다면 휴대용 방석·따뜻한 복장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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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생애 첫 집회 참가’를 예고한 이들이 많다. 이날 집회는 오후 2시 서울시청 앞 서울광장 등 21곳의 사전집회→오후 4시 서울광장 민중총궐기 본집회→오후 5시 행진→오후 7시30분 광화문광장 문화제와 시민들의 자유발언 등으로 이어진다. ‘광장의 정치’가 꽃피울 이날, ‘초심자’들도 안심하고 민중총궐기에 참가해 집회·시위의 자유를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몇가지 ‘팁’을 꼽아 봤다.

집회갈 때 챙겨야 할 ‘필템’ 대법원은 지난 9월 복면 시위자에 대해 가중처벌하도록 양형기준을 수정했다. 그러면 집회 나갈 때 마스크를 쓰면 안 될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의 류하경 변호사는 “쓰는 게 좋다”고 말한다. 쌀쌀한 늦가을 저녁 마스크 착용은 자연스러운 행동이다. 류 변호사는 “경찰에 채증을 당하면 단순히 시위에 참가했다는 이유로 귀찮은 일이 생길 수도 있고 무엇보다도 복면시위자를 가중처벌하는 양형기준 자체가 위헌적”이라고 지적했다.

바닥에 앉아있는 시간이 짧지 않기 때문에 휴대용 방석도 필수다. 경찰이 물대포 사용을 자제해왔고, 박원순 서울시장이 소방용수를 공급하지 않겠다고 밝혔지만, 만일을 대비해 우비도 챙겨올 것을 권한다. 여러명이 같이 올 경우 자신들만의 깃발을 준비해오면 쉽게 동료들을 찾을 수 있다.

님들, 이러시면 안 됩니다 경찰이 지하철역 내부에서 출구를 막고 집회 장소로 못 가게 하거나, 소지품을 “신고되지 않은 불법 시위용품”이라고 트집잡는다면? 류 변호사는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는 거고, 이 정도의 위법한 공무집행의 경우에는 경찰관의 뺨을 한대 때려도 무죄라는 게 대법원 판례다. 하지만 그래도 때리지는 마시라”고 했다. 이런 경우 경찰에 신고하는 것은 시간낭비고 국가인권위원회 당직실(02-2125-9700)에 전화해 긴급구제를 요청하면 된다. 반대로 집회 도중 일부 시위대가 경찰을 상대로 폭력적인 행동을 할 경우엔 어떻게 할까. 류 변호사는 “인도로 올라가거나 뒤쪽으로 이동해 현장에서 떨어지는 것이 좋다. ‘이러시면 안 돼요’라고 말하면서 말리고 자기 의견을 적극적으로 표출하면 더욱 좋다”고 조언했다.

‘여혐’ 없이 권력자 비판하기 권력자를 비판하고 조롱하는 과정에서 자기도 모르게 소수자와 약자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혐오를 드러내는 경우들이 있다. ‘박근혜 하야를 만드는 여성주의자 행동’(박하여행)은 지난 5일 열린 2차 범국민행동에서 성평등한 집회를 만들기 위한 집회모니터링을 진행했다. 박 대통령과 최씨의 성별이 여성이라는 이유로 “암탉이 울면 집안이 망한다”라든지, 이들을 “저잣거리 아녀자” 등으로 부르는 것은 사안의 본질을 벗어난 여성에 대한 편견을 조장할 뿐이다. 또 “박근혜는 하야가 아니라 병원에 가야 한다”는 말도 나왔는데, 박하여행은 “‘정신과 치료는 이상한 것’이라고 보게 하고, 정신과 치료를 받는 분들에게 불편하거나 불쾌한 일”이라고도 지적했다.

■ 이왕이면 즐겁게, 창의적으로 집회에서는 사전에 신고되거나 지극히 제한된 행동만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이들이 많지만, 사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은 폭력이나 위험한 행동만 아니면 대부분의 행동을 허용하고 있다. 심지어 신고되지 않은 집회(불법집회)도 평화적이기만 하다면 경찰은 보호하도록 하고 있다. 이런 자유를 최대한 누릴 수 있다면 당신은 더이상 ‘집회 초보’가 아니다. 루츠레코드의 이광혁씨는 온갖 악기를 들고 분노의 행진을 하는 ‘1000명의 리드머’를 제안했다. 주부 김미애씨는 지난 10일 유모차 침묵 시위를 직접 제안해 실행했다. 자신의 창의력을 쏟아부어 피켓 문구도 제작해보는 것도 좋다.

즐겁고 평화적으로 집회를 끝냈는데 얼마 뒤 경찰에서 소환장이 날아온다면 민변(02-522-7284), 참여연대 공익법센터(02-723-0666), 민주노총 법률원(02-2670-0419) 등에서 인권변호사들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허승 박수진 고한솔 기자 raison@hani.co.kr



원문보기: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769926.html?_fr=st4#csidxb071e59e6126991900b479e087c3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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