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초대 대테러인권보호관에 공안검사 출신 위촉 '논란'
뉴시스 장민성 입력 2016.07.21. 15:18 수정 2016.07.21. 15:32
대테러센터 출범 이후 50여일 만의 '늦은 인사', 공안검사 출신 논란
헌법 전공, 검사 재직시 공안과 기획 분야 주로 근무, 남북관계·통일법제 '정통'
인권 분야 경력은 법무부 인권정책자문단 외부 위원 활동이 사실상 유일
【서울=뉴시스】장민성 기자 = 정부의 대(對)테러 활동 과정에서 국민의 기본권 침해를 방지하고 인권 보호 활동을 펼치는 역할을 수행할 '대테러 인권보호관'에 공안검사 출신의 이효원(51) 서울대 법대 교수가 위촉됐다. 대테러센터가 공식 출범(6월4일)한 지 50여 일만에 이뤄진 '늦은 인사'인 데다, 공안검사 출신 인사가 인권보호관을 맡게 돼 적절성 논란이 예상된다.
총리실은 황교안 국무총리가 21일 이 교수를 대테러 인권보호관으로 위촉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4일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테러방지법) 시행과 함께 대테러센터가 출범했지만, 테러방지법의 인권 침해 요소를 방지하기 위해 도입키로 한 인권보호관은 50여 일 동안 공석이었다. 이로 인해 정부가 대테러 활동에만 몰두, 인권 보호에 대한 관심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많았다.
1965년생인 이 교수는 경북 안동 경일고등학교와 서울대 공법학과를 졸업하고, 서울대 대학원 법학과에서 헌법학 전공으로 박사 학위를 받았다. 1991년 제33회 사법시험에 합격, 1994년 23기로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뒤, 서울지검 북부지청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했다.
이후 부산지검 울산지청, 창원지검, 서울지검, 법무부 특수법령과 등을 거쳐 2006년 대구지검 부부장검사를 지냈으며, 같은해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로 연수를 다녀왔다. 2007년 대검 검찰연구관을 맡았으며, 같은해 말 검찰 역사상 최초로 현직 출신 서울대 법학과 교수로 임용됐다. 법무부와 대검, 서울중앙지검 등 '엘리트 코스'를 밟은 뒤 비교적 젊은 나이에 검찰을 떠난 셈이다.
이 교수는 검사 재직 시절 주로 공안 분야와 기획 분야를 맡았던 것으로 전해진다. 실제로 지난 2011년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그는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10년 가까이 공안검사로 일했다"고 언급했다. 황 총리가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 부장검사로 있었던 2002~2003년에는 그의 밑에서 일했으며, 지난해 6월 당시 황 총리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참고인으로 출석하기도 했다.
이 교수는 2003~2006년 법무부 특수법령과에서 근무하면서 남북관계와 통일법제 등에 관심을 가지게 된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로 그의 저서 중에도 '남북교류협력의 규범체계'가 있으며, 정부의 남북교류협력법령 제개정 과정과 통일법제 연구 등에도 활발하게 참여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인권 분야 경력은 지난 2009년 법무부 인권정책자문단 외부 위원으로 활동했던 것이 사실상 유일하다. 총리실도 이날 자료를 통해 이 교수가 위촉된 배경을 설명하면서 "헌법학계에서 신망이 높은 법률전문가"라면서도 "법무부 인권정책자문단 위원으로 활동하는 등 인권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밝혔을 뿐이다.
테러방지법은 대테러 인권보호관의 자격으로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10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인권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고 부교수 이상으로 10년 이상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했던 사람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3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재직했던 사람 중 인권 관련 업무 경험이 있는 사람 ▲인권 분야 비영리 민간단체·법인·국제기구에서 근무하는 등 인권 관련 활동에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중에서 뽑도록 정하고 있다.
대테러 인권보호관은 ▲테러대책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에 상정되는 관계기관의 대테러정책·제도 관련 안건의 인권 보호에 관한 자문 및 개선 권고 ▲대테러활동에 따른 인권 침해 관련 민원 처리 ▲그 밖에 관계기관 대상 인권 교육 등 인권 보호를 위한 활동 등을 수행한다. 직무 수행 중 인권 침해 행위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보고한 뒤 관계기관의 장에게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 임기는 2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강제적인 권한이나 조사권이 없는 자문 역할에 불과하기 때문에 한계가 분명하지만, 정부의 대테러 활동 과정에서 인권 침해 요소를 견제하고 방지할 수 있는 권한이 법적으로 주어진 유일한 인사인 셈이다.
총리실의 한 관계자는 이날 뉴시스와 통화에서 "헌법학을 전공한 헌법 전문가로서 국민의 기본권 등 측면에서 정통한 인사"라며 "법무부 인권정책자문단 위원으로 활동하기도 했고 인권 분야에서의 학식과 경험도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인사가 늦어진 배경에 대해서는 "테러방지법 시행 이후 검증 절차 등을 거치면서 약간 그런 측면이 있다"면서도 "인사혁신처의 인재 데이터베이스(DB) 검증과 관련기관 등의 추천을 받아 후보군을 선정하고 검증을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구체적인 후보군에 대해서는 "인사 관련 사안이기 때문에 말하기가 (어렵다)"며 구체적인 언급을 피했다.
<프로필> ▲경북 안동(51세) ▲안동 경일고-서울대 공법학과-서울대 대학원 법학과(석사·박사, 헌법학) ▲1991년 제33회 사법시험 합격 ▲1994년 사법연수원 수료(제23기), 서울지검 북부지청 검사 ▲1996년 부산지검 울산지청 검사 ▲1997년 창원지방검찰청 검사 ▲1998년 체코 외교관계연구소 연수 ▲1999년 독일 베를린자유대학 장기연수 ▲1999년 서울지방검찰청 검사 ▲2003년 법무부 특수법령과 검사 ▲2006년 대구지방검찰청 부부장검사 ▲2007년 대검찰청 검찰연구관 ▲2007년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2009년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2009년 법무부 인권정책자문단 위원 ▲2013년 법령해석심의위원회 위원 ▲2014년 국회의장직속 헌법개정자문위원회 위원
nlight@newsis.com
'제707특수임무단 > 드론 생화학 대테러 경호' 카테고리의 다른 글
당장 실전에 투입 가능한 최첨단 밀리터리 가젯 베스트 7 (0) | 2017.02.07 |
---|---|
논란거리가 되고 있는 위험한 DIY 드론 무기 톱 8 (0) | 2017.02.07 |
"北 사이버戰 능력, 美태평양사령부 마비시킬 수준" (0) | 2016.12.30 |
UFC, MMA 엘보우 공격 KO 명장면 하이라이트 모음 (0) | 2016.12.15 |
집회 ‘늅’을 위한 꿀팁…“권리다, 쫄지 말라!” (0) | 2016.11.13 |
태권도 원킬모음 (0) | 2016.06.25 |
생물·화학전 대테러 작전을 수행하라 / YTN 사이언스 (0) | 2016.06.24 |
강한 상대를 쉽게 제압하는 특수 호신술 10단 권호열 총재 (0) | 2016.06.23 |
미국 권호열 총재 주짓수 기술 & 신기술 (0) | 2016.06.23 |
인간병기 04 크라브 마가(Martial Art, Krav Maga) (0) | 2016.06.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