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심’만 있어도 휴대폰 개통된다
2010.04.27 (화) 오후 5:59
내년부터 SK텔레콤과 KT의 3세대(G) 휴대전화 사용자들은 단말기 없이 ‘유심(USIM·범용가입자식별모듈)’ 칩만으로도 휴대전화 개통이 가능해진다.
스마트폰도 칩만 갈아끼우면 다른 단말기를 사용할 수 있다. 지금은 휴대전화 단말기와 유심칩이 한쌍을 이뤄야 개통이 가능하다.
SK텔레콤은 27일 이 같은 방향으로 유심칩 제도를 개편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제도가 바뀌면 이용자들은 단말기를 구입하지 않고 유심칩을 개통해 기존에 구입한 3G 단말기에 꽂아 사용할 수 있다. 유심은 이동통신 이용자 정보를 담고 있는 칩이다.
이르면 6월부터 이용자가 유심칩을 다른 단말기에 꽂아 사용할 경우 대리점을 찾아 신고하는 절차를 없애고 즉시 개통되도록 했다. 지금은 유심칩을 개통한 뒤 다른 이통사에 등록된 단말기에 자신의 유심칩을 꽂아 사용하려면 신규 개통한 날을 기준으로 다음달 말까지는 사용할 수 없었다.
내년부터는 휴대전화를 해외에 갖고 나갈 때 현지 이동통신사의 유심칩을 구입해서 자신의 단말기에 꽂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지금은 해외 이통사 유심칩으로 SK텔레콤의 단말기 사용이 불가능했다.
SK텔레콤은 “유심칩을 개방할 경우 유심칩만 꽂으면 어떤 휴대전화라도 사용할 수 있어 도난 사건이 늘어나고 분실된 휴대전화도 찾기가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며 “원하는 이용자에 한해 다른 유심칩은 사용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휴대전화 보호 서비스’를 도입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KT도 SK텔레콤처럼 유심칩 제도를 같은 시기에 개편할 방침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날 애플사의 ‘아이패드’를 시험 연구용이 아닌 개인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국내에 들여올 경우 1대에 한해 전파인증을 받지 않아도 반입이 가능하도록 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개인이 들여오는 정보·통신기기에 대해 세관에서 모두 확인하기 어려워 아이패드처럼 표준화된 기술이 탑재된 모바일 기기는 형식등록을 받은 제품으로 허용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판매용으로 대량 구입할 때는 종전처럼 전파인증을 받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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