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장모 징역 3년 '법정구속'.. 法 "국민에 피해 전가"(종합)
조성필입력 2021. 07. 02.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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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을 개설하고 요양급여를 편취한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 씨가 2일 경기도 의정부시 가능동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날 법원은 최씨에 대해 징역 3년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요양병원을 개설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부당 요양급여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검찰총장 장모 최은순(74)씨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윤 전 총장이 대권 도전을 공식 선언한 뒤 가족 사건에 대한 첫 법원 판단이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정성균)는 2일 의료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기소된 최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건강보험공단 재정을 악화시켜 국민 전체에 피해를 전가한 것으로 책임이 무겁다"며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 사건 재판까지 책임을 전가할 뿐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편취 금액도 20여억원으로 피해가 크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최씨는 2013년 동업자 3명과 함께 의료재단을 만든 뒤 경기 파주시에 한 요양병원을 설립·운영하면서 요양급여를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이 병원은 건강보험공단에서 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는 의료법상 의료기관에 해당하지 않았지만 이들은 2013년부터 2년간 22억9000여만원을 타낸 것으로 조사됐다.
최씨 측은 공판 과정에서 "병원 운영에 참여하지 않았다"며 이 같은 혐의를 모두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기본적으로 인정되는 사실관계를 보면 병원 계약과 직원 채용 과정에 피고인이 관여한 사정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설령 동업자가 더 주도적인 역할을 했더라도 피고인 또한 주도해 본질에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에 따라 운영 과정에서 이뤄진 사기죄 부분도 마찬가지로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당초 이 사건은 2015년 경기 파주경찰서에서 수사가 시작돼 동업자 3명이 입건됐다. 이들은 재판에 넘겨져 2017년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됐다. 반면 최씨는 2014년 이사장직에서 물러나면서 경영진으로부터 "병원 운영에 관한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책임면제각서'를 받았다는 이유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최씨에 대한 수사는 지난해 4월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와 황희석 열린민주당 최고위원 고발로 재개됐다. 검찰은 당사자들끼리 '책임면제각서'를 작성했다고 해도 범죄 성립 여부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보고 최씨를 기소했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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