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진상규명 특검, 5월부터 본격 수사

이현주 "법에 수사범위 제한돼 있지만…" 확대 시사?

연합뉴스  |  기사입력 2021.04.25. 14:3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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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주 세월호참사 진상규명 특별검사가 이번 주 수사팀을 꾸리고 특검 사무실을 마련하는 등 본격적인 수사 준비에 착수한다.

이현주 특검은 24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특검보는 여러 곳에 추천을 부탁해놓은 상태고 사무실도 물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특검은 "특별히 염두에 둔 파견검사나 사무실 후보지는 없다"면서 "여러 가능성을 열어놓고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세월호 특검은 상설특검법에 따라 2명의 특별검사보와 5명 이내의 파견검사, 각각 30명 이내의 특별수사관과 파견공무원을 둘 수 있다.

이 특검은 특별검사보와 파견검사 인선부터 서두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 특검이 4명의 특별검사보 후보를 선정해 임명을 요청하면 문재인 대통령이 사흘 이내 2명을 임명해야 한다. 이와 함께 검찰과 경찰 등에 검사와 공무원 파견도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3일 임명장을 받은 이 특검은 법에 따라 향후 20일 동안 수사에 필요한 시설 확보와 수사팀 구성 등 수사에 필요한 준비를 마쳐야 한다. 이 기간에는 수사할 수 없게 돼 있어 본격적인 수사는 5월 중순 이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수사는 60일 이내 완료하고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대통령 승인을 받아 수사기간을 30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역대 특검들은 주로 검찰청·법원·법률사무소가 밀집돼있는 서초동에 사무실을 마련했다. 수사와 공소 유지에 용이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국정농단 수사를 맡은 박영수 특검처럼 대치동에 사무실을 차린 사례도 있다.

이번 특검은 박영수 특검과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연루된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을 파헤친 허익범 특검에 이어 역대 14번째 특검이지만, 2014년 제정된 상설특검법에 근거해 출범한 첫 특검이다. 

여야 합의로 해당 사건에 맞게 만들어지는 개별 특검법에 따른 일반 특검과 제도상 구분되지만, 수사 인력이나 기간, 운영 방식 등은 큰 차이가 없다는 평가다. 

세월호 특검의 수사 대상은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세월호 특검 요청안에 따라 세월호 폐쇄회로(CC)TV 복원 데이터 조작 의혹과 세월호의 블랙박스 격인 DVR(CCTV 저장장치) 본체 수거 과정 의혹, DVR 관련 청와대를 비롯한 당시 정부 대응의 적정성 등으로 한정된다. 

이번 특검은 세월호 참사를 조사해온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사참위)가 지난해 9월 참사 당시 광주지법 목포지원에 제출된 CCTV 복원 영상 파일을 분석한 결과 조작 흔적이 발견됐다며 특검을 요청한 것이 발단이 됐다.

사참위는 세월호 선체 내 64개 CCTV와 선으로 연결돼 있던 DVR이 분리된 채 다른 장소에서 포착된 점과 해양경찰이 사참위에 제출한 DVR 수거 과정을 담은 영상이 재촬영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근거로 DVR 본체 수거 과정이 조작됐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수사 과정에서 의혹이 추가로 발견될 경우 수사 범위가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이 특검은 "수사 도중 다른 혐의점이 나왔을 때 어떻게 할지는 다소 미묘한 측면이 있다"며 "닥치면 검토해봐야겠지만 일단 법에 수사범위는 제한돼 있다"고 말했다. 

앞서 2019년 말 설치돼 올 초까지 활동한 검찰 내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은 참사와 관련한 여러 의혹들을 수사한 뒤 대부분 무혐의 처분했으나 CCTV·DVR 조작 의혹에 대해선 결론을 내지 못했다. 세월호 특검은 검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만약 세월호 특검 수사를 통해 CCTV·DVR 조작 사실이 확인되고 관련자들이 재판에 넘겨질 경우 7주기를 맞은 세월호 참사의 진상 규명에 큰 변곡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출처: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1042514260832428 프레시안(http://www.pressi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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