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예수의 마지막 유혹>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

2002-02-18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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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5일 개봉예정인 영화 ''예수의 마지막 유혹''과 관련해 강모 목사가 수입사인 K영화사를 상대로 영화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을 22일 서울지법에 냈습니다.

강 목사는 소장에서 "성경책에 전혀 근거가 없는 허위사실을 동원해 예수의 전 생애를 왜곡하고 예수와 기독교를 모독했다"며 "이런 영화를 상영할 경우 엄청난 국론 분열과 사회혼란이 닥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K영화사측은 "이 영화는 특정종교를 비하할 의도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며 허구로 쓰여진 원작을 영화화했을 뿐"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니코스 카잔차키스 원작 소설을 마틴 스코시즈 감독이 영화화한 이 작품은 예수와 막달라 마리아의 정사장면을 묘사하는 등 예수의 인성을 부각시킨 파격적인 내용으로 미국에서도 뜨거운 논란을 빚었으며, 국내서도 98년 수입됐다 기독교 단체들의 반발로 상영이 무산된 바 있습니다.

< 고석표 기자 / spko@cbs.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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