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면허취소법’ 의협 반발에···정총리 “망설이지 않고 행정력 발동”
입력2021-02-21 17:50:24 수정 2021.02.21 17:50:24 김인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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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좌시하지 않고 엄중히 단죄”
국회 19일 '의사면허취소법' 통과
금고 이상 형 받으면 면허 취소돼
의협 백신접종 협력 중단 등 시사
정세균 국무총리가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최대집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20일 오후 서울 용산구 의사협회 임시회관에서 비대면 화상회의로 열린 의사협회-16개 시도의사회장단 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정세균 국무총리는 대한의사협회가 국회를 통과한 ‘의사면허 취소법’에 반발하며 집단 행동을 예고하자 “불법을 좌시하지 않고 단호히 대처하고 엄중히 단죄하곘다”고 21일 밝혔다.
정 총리는 이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절대로 특정 직역의 이익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보다 우선할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19일 전체회의를 열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면허를 취소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대한의사협회는 이 법안에 대해 "의료인 직종에 대해 법원 판결에 따른 처벌 이외에 무차별적으로 직업 수행의 자유를 박탈해 가중처벌과 동일한 결과를 초래한다"고 비판했다. 또 최대집 의협 회장은 의료법 통과 시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 협력을 중단하는 등 집단 행동을 시사하기도 했다.
이에 정 총리는 “도대체 누구를 위한 의협입니까”라고 물었다. 그는 “살인, 성폭행 등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의사에 대해 의사면허를 취소하는 의료법 개정안에 대한 반발”이라며 “의협은 마치 교통사고만 내도 의사면허가 무조건 취소되는 것처럼 사실을 호도하며 국민을 기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총리는 “만일 의협이 불법 집단행동을 현실화한다면 정부는 망설이지 않고 강력한 행정력을 발동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결코 불법을 좌시하지 않고 단호히 대처하고 엄중하게 단죄하겠다”고 강조했다.
신영대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강력범죄를 저질러도 의사면허를 유지하는 것은 국민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다면서 "일부 전문직군의 비상식적 특혜가 개선되도록 하겠다"고 발표했다. 반면 국민의힘 배준영 대변인은 "지금 의료계는 코로나와 백병전을 벌이고 있는 전위부대"라며 “이 법안이 6·25 전쟁으로 치면 군인 자격 박탈을 규정하는 법안을 통과시키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김인엽 기자 insid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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