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전작설차 2018. 10. 31. 20:31

-한반도-

나치 부역 언론사 사주 + 기자들 총살!!

전 재산 몰수.. 프랑스, 언론 나치적폐 청산!!

 

 

 

 

나치에 부역한..

언론사 부역기자 + 언론사 사주 대거 총살!!

전 재산 몰수.. 가족들까지 '거지'로 만들어버림!

(우리로 치면.. 조선/동아 등의 부역기자들과 사주)

 

 

 

프랑스, 나치협력자 10만명 체포!

<나치협력자 전담재판소>에서 사형선고!

10만명 총살 집행!!  

 

 

유럽민주주의를 꽃피운 프랑스는

나치협력자, 부역자들을 10만 명이나 총살시켰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프랑스 역사학자들은 이렇게 이야기 합니다.

 

그 이유는...

 

"민족반역자들을 살려줄 경우

그들은 나름의 핑계 논리를 가지고

 자신의 행위를 합리화할 것이고, 

 

이것은 우리나라 미래의 아이들에게

두고두고 악영향을 주게 된다" 

 

  

프랑스 국민들은 이 철저한 나치협력자 청산에

어느 누구도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나치에 부역한.. 언론사 부역기자 + 언론사 사주 대거 총살!!

전 재산 몰수.. 가족들까지 '거지'로 만들어버림!

(우리로 치면.. 조선/동아 등의 부역기자들과 사주)

 

 

 

"민족반역자들을 철저히 처단하지 않으면

민족반역의 역사가 또 되풀이됩니다.

 

이 나라 프랑스가 존재하는 한 소멸시효 없이

후의 1인까지 끝까지 색출해 처단해야 합니다."

-드골 대통령-

 

 

   민족반역자 처단 관련 프랑스 법령   

 

프랑스 형법 제75조

 

 

다음의 자는 사형에 처한다.
 
1. 무장해서 프랑스를 공격한 자.

 

2. 프랑스에 적대행위를 할 목적으로 외세와 공모한 자,

혹은 프랑스 영토에 외국군의 침범을 용이하게 하거나,

육해공군의 국가에 대한 충성을 어떤 방식으로든지 흔들어놓거나,

외세에 그런 수단을 제공한 자.


3.프랑스나 프랑스가 지배하는 국가에 귀속하는

군대,영토,도시,요새,교량,군사요지,무기고,병기고,군장비,탄약,전함,

항공모함,전투기를 외국군대나 그 대리인들에게 넘긴 자.

 

4. 전시에 군인이나 수병들을 부추겨 외국군대에 봉사하도록 한 자,

그들에게 그럴 수단을 제공한 자,

프랑스에 대항할 전쟁 세력을 위해 징집한 자.

 
5. 전시에 외국군대나 그 첩자와 내통하여

프랑스에 대한 공격을 용이하게 하려 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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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도.. 민족사 바로세우기가 필요합니다!

민족정신을 바로세워야 대한민국의 미래가 있습니다!

 

 

 

 


프랑스는 관용(톨레랑스)의 나라로 알려져 있다.
그 관용의 역사는 유서가 깊은 것이어서

 “나는 당신의 견해에 반대하지만, 누군가 당신의 말할 자유를 탄압한다면

 당신 편에 서서 목숨을 걸고 싸울 것이다”라는

 18세기 계몽사상가 볼테르의 선언에서 벌써 투철한 정치적·이념적 관용 정신이 발견된다.


그러나 이런 프랑스도 2차대전 때의 나치부역자에게만은 결코 관용을 베풀지 않았다.

프랑스인들은 나치 점령기 동안 독일에 협력한 사람들을 남김없이 색출해
이들을 역사의 법정에 세우고 혹독하게 죄를 물었다.
 그런 점에서 해방 뒤 반민족행위 특별조사위원회가
친일파들의 공격을 받아 해산되고 응징의 기회를 상실한 우리의 사정과는 극명하게 대비된다.

1940년 히틀러 군대에 점령당한 지 4년 만인 44년 8월 파리가 해방되자
 프랑스는 즉각 `정의의 법정'을 세우고 나치 부역자 단죄에 나섰다.

 “나라가 애국자에게는 상을 주고 반역자에게는 벌을 주어야 비로소 국민을 단결시킬 수 있다”는 것이
망명정부 `자유 프랑스'를 이끌었던 샤를 드골 장군의 신념이었다.

 

프랑스 전역에서 부역자 색출작업이 이루어졌다.
그 결과, 99만여명의 나치협력자가 투옥되었다.

그리하여 사형, 종신강제노동형, 유기 강제노동형, 징역형 등이 선고됐다.
 또 9만5천여명에게는 부역죄형을 선고하고,
 7만여명의 공민권을 박탈했으며,
 공무원 12만명에게 파면 등 행정처분을 가했다.

눈여겨 볼 것은, 이렇게 단죄받은 나치부역자 가운데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엄중하게 `정의의 심판'을 받은 사람들이 지식인,
특히 언론인이었다는 사실이다.

 

프랑스의 법정은 언론인 중에서도 애초부터 `히틀러의 나팔수'를 자임했던 파시스트보다
독일의 지배가 확립되자 뒤늦게 나치 선전원으로 돌아선 `매춘 언론인'을 더 가혹하게 처벌했다.

 “언론인은 도덕의 상징이기 때문에 첫 심판대에 올려 가차없이 처단해야 한다”는 것이
 드골이 밝힌 `최우선 가중처벌'의 이유였다.

일간 <오늘>의 정치부장 조르주 쉬아레즈는
 “프랑스를 지켜주는 나라는 독일뿐”이라고 한 기사와
히틀러의 관대함을 찬양한 기사를 쓴 대가로 재산을 몰수당하고 총살형에 처해졌다.

 

일간 <누보 탕>의 발행인 장 뤼세르는

신문협회 회장을 지내면서 반민족 언론인들의 사상적 지도자 노릇을 했다는 혐의로

 사형 및 재산몰수형을 받았다.

 

독일에 `간과 쓸개'를 내놓았던 <르 마탱>의 편집국장 스테판 로잔은 20년 징역형을 받았다.

 그 밖에 독일방송의 선전문을 작성했던 폴 페드로네,

 독일 점령 기간중 <라디오 파리> 해설가로 이름을 날린 장 헤롤드-파퀴,

36살의 작가 겸 언론인 로베르 브라지야크 등이 민족반역자로 사형대에 올랐다.

 

이와 함께 나치 찬양에 적극적·소극적으로 나섰던 언론사도 모두 문을 닫아야 했다.
 독일 점령 기간중 15일 이상 발행한 신문은
 모두 나치에 협력한 것으로 간주해 폐간시키고 언론사 재산을 국유화했다.

 

그리하여 900여개의 신문·잡지 가운데 649곳이 폐간되거나
 재산을 전부 혹은 일부 나라에 빼앗겼다.
 일간지 가운데 처벌을 면한 것은 <르 피가로> 등 3곳뿐이었는데,
 이들은 모두 나치점령기 동안 자진휴간함으로써 민족의 양심을 지킨 신문들이었다.

 

프랑스와는 반대로,
“한일합방은 조선의 행복”이니
 “일본군 입대는 조선인의 의무”니 거리낌없이 떠들었던 우리의 친일신문들은
아무런 처벌도 응징도 받지 않고,
 `민족지'로 둔갑해 수십년째 권력을 휘두르고 있다.


 

 

 

아, 반역의 세월이여!

아, 가물가물 졸고 있는 한반도 남쪽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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