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0억에 구매한 건물이 세금 낼땐 고작 5억짜리?"

  • 서윤덕 기자
  • 입력 : 2020.10.19 14:59:24   수정 : 2020.10.19 15:2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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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억에 판매된 주택에 5억5500만원에 해당하는 재산세가 부과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와 관련 국토교통부는 거주 부분에 대해서만 공시가격이 책정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매경DB]
사진설명160억에 판매된 주택에 5억5500만원에 해당하는 재산세가 부과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와 관련 국토교통부는 거주 부분에 대해서만 공시가격이 책정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매경DB]
160억원 규모의 주택을 구매한 사람이 고작 5억5500만원 주택에 해당하는 재산세만 낸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일고 있다.

16일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에서 50억 이상에 거래된 단독주택 101가구의 실거래 가격 대비 공시가격의 현실화율은 25%에 불과했다.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10% 이하인 곳도 30가구에 달했다. 이중 약 283억에 팔린 단독주택의 공시가격이 14억500만원인 경우와 약 100억원에 매매된 주택의 공시가격이 6억5800만원인 사례도 있었다. 따라서 초고가 주택 소유자들은 실제 매입가보다 낮은 공시가격으로 재산세를 적게 낼 수 있었다. 재산세 산정때 적게는 1075만원에서 많게는 5791만원까지 적게 부과됐다.

지난해 서울에서 거래된 주택의 시세와 공시가격 차이. [자료 출처 = 소병훈 의원실]
사진설명지난해 서울에서 거래된 주택의 시세와 공시가격 차이. [자료 출처 = 소병훈 의원실]
이러한 사실을 접한 국민들은 "황당하다"는 의견을 드러냈다.

5억원 상당의 주택을 소유 중인 강 모씨는 "없는 돈 끌어모아 구매한 가격에 맞는 재산세를 납부했다"라며 "초고가 주택 소유자들이 재산세 감면 혜택을 누렸다는 사실을 접하고 억울했다"고 털어놨다. 강 씨는 이어 "재산세를 감면해달라고 요구할 생각은 없지만, 이 문제는 반드시 바로 잡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 누리꾼(resc****)은 "한 국가 내에서 세금은 정당하게 내야 한다"라면서 "세금 액수가 커지면 탈세해야 옳은가?"라고 되물었다.

댓글에는 "아파트만 때려잡고 주택 빌딩은 그대로(nerr****)" "주택 공시가격 많이 올랐는데 고가 주택만 봐줬나(edy2****)" "수십 년 동안 이 문제를 묵살하지 않았을까(raea****)" 등 반응도 있었다.

이와 관련 소병훈 의원은 "초고가 주택일수록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떨어진다면 조세형평성 문제를 초래할 수밖에 없다"며 "부동산 공시가격은 재산세뿐 아니라 종합부동산세, 건강보험료 등 각종 세금과 복지제도 수급자격 유무의 산정기준이 되기 때문에 정확하고 투명하게 산정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매경닷컴과 통화에서 "문제의 주택들은 상가와 주택이 혼합된 건물로 전체 건물 면적 중 주거 부분의 면적은 적다"라며 "공시가격은 주거면적에 대해서만 적용된다"고 전했다. 주거와 상업이 혼합된 경우 주거공간의 면적 부분만 구분해 공시가격을 산정하기 때문에 초고가 주택 소유자들이 특혜를 누리지 않았다는 것.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16일 "공시가격 현실화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서윤덕 인턴기자]
[ⓒ 매일경제 & 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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