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세워 '아파트 10채' 산 30대, 딱 걸렸다…국세청, 413명 세무조사
아버지에게 받은 현금 수억 이 법인에 빌려주고 아파트 구매하고…담보 이용해 10여채까지 늘려 자금 출처 의심에 양도세·종부세 회피 목적인 듯 구입자금 출처 불분명 56명…탈세 혐의 법인 9곳
[세종=뉴시스] 김진욱 기자 = #. 30대 직장인 A씨는 지방에 자본금 100만원짜리 1인 법인을 설립했다. 아버지에게 받은 수억원의 현금을 이 법인에 빌려줬고, 이 자금을 바탕으로 아파트를 구매했다. 이후 이 아파트를 담보로 돈을 빌린 뒤 다수의 다른 아파트와 분양권을 10여 채나 사들였다. 국세청은 A씨 및 그 법인의 아파트 구매 자금·대여금 출처가 불분명하고, 양도소득세·종합부동산세를 회피하기 위해 이런 방법을 이용한 것으로 보고 세무 조사 대상자로 선정했다.
김태호 국세청 자산납세국장은 28일 정부세종2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A씨를 포함해 탈세 혐의자 413명을 조사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 대상자 413명 중에는 A씨처럼 소규모 자본금으로 법인을 세우고, 다수의 아파트 등을 구매하는 과정의 자금 출처가 불분명한 자가 56명 포함돼 있다. 고가의 아파트·꼬마빌딩을 구매하는 과정에서 법인 자금을 유출하거나 탈세 혐의가 있는 법인은 9곳이다.
국세청은 금융 조사를 통해 이들의 편법 증여 여부를 꼼꼼하게 검증한다는 계획이다. 고가 주택의 대출이 막히면서 가족 등으로부터 돈을 빌려 고가의 아파트를 구매하거나, 고액 전세 세입자로 거주하는 경우가 늘어나서다.
금융사 계좌 및 금융정보분석원(FIU) 정보를 통해 자금의 원천과 흐름을 추적하고, 소득·재산과 신용카드 사용 내역을 연계 분석해 차입을 가장한 증여도 함께 밝혀내겠다는 각오다.
특히 아파트 구매 자금을 빌려준 친·인척, 특수 관계 법인까지 조사 범위를 넓힌다. 신고 내역 등을 확인해 이들에 자금 조달 능력이 있는지를 검증하고, 자금 조성 및 회계 처리의 적정성, 수입 금액 누락 및 법인 자금 유출 여부까지 면밀하게 들여다보기로 했다.
검증 결과 취득 자금이 적정한 차입금으로 확인되면 향후 원리금 상환을 스스로 하는지까지 확인한다. '부채 사후 관리'다. 이 횟수는 연 1회에서 2회로 확대한다. 원리금 상환 과정에서 가족 등의 대리 변제 사실이 드러나면 조사로 전환해 탈루한 세금을 추징한다.
조사 과정에서 명의신탁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한 것이 밝혀지면 관계 기관에 통보하고, 이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탈세했다면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엄정하게 조처한다.
국세청은 부동산 거래 동향을 정밀하게 파악하고, 탈세 자료 수집을 강화하기 위해 '부동산 거래 탈루 대응 태스크포스(TF)'를 지난 1일에 인천지방국세청·대전국세청에 확대 설치했다. 이 TF에서는 부동산 거래 동향 파악부터 신종 탈루 유형 발굴까지 관련 사항 수집을 전부 담당한다.
오는 9월부터는 투기과열지구·조정 대상 지역의 전체 주택 거래 내역 및 비규제 지역 6억원 이상 주택 거래의 자금 조달 계획서 제출이 의무가 된다. 투기과열지구에서 발생한 주택 거래도 전부 증빙 자료를 내야 한다.
국세청은 "관계 기관 합동 조사 결과 국세청에 통보되는 탈세 의심 자료가 대폭 증가할 것"이라면서 "부동산 취득 내역, 자금 조달 과정, 제세 신고 사항 등을 치밀하게 전수 검증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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