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인 김어준이 윤미향 더불어시민당 당선인과 그의 남편이 탈북민들을 상대로 월북을 종용했다는 언론 보도를 두고 “예상대로 간첩 몰이가 시작됐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김어준은 21일 자신이 진행하는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여론 몰이에는) 항상 공식이 있다. 돈 섹스 간첩, 이 세 가지를 돌려가면서 쓴다”면서 “아니나 다를까 오늘 조선일보가 윤비향 부부가 탈북자에게 월북을 회유했다는 기사를 냈다. 이들 부부가 간첩이라는 얘기”라고 말했다.
이날 조선일보는“윤미향 당선인과 남편 김모씨가 위안부 할머니들을 내세워 설립한 쉼터(안성 쉼터 등)에 2018년 류경식당 탈북 종업원들을 초청해 재월북을 회유했다”고 당시 참석했던 탈북자 허강일씨의 증언을 빌려 보도했다. 허씨는 “정대협(정의연의 전신)이 민변 소속 장모 변호사를 통해 회유 대상 탈북민들에게 매달 30만~50만원씩 송금했다”며 계좌 거래 내역을 공개하기도 했다.
김어준은 “설마 하겠지만 이 공식은 수십년간 작동해 왔다”면서 “(윤미향 부부가) 돈을 해먹었다고 하다가 그게 (대중에게) 어느 정도 먹힌다고 생각하니 이제 간첩으로 몰고 가는 것이다. 공교롭게도 윤미향 남편이 과거 간첩 사건에 연루된 적도 있니 않나”라고 주장했다.
윤 당선인의 남편 김씨는 1994년 10월 이른바 ‘남매 간첩단’ 사건으로 징역 4년에 자격정지 4년을 선고받고 복역했으나 이후 재심을 청구해 2017년 5월 대법원으로부터 부분 무죄를 확정 받았다. 당시 김씨는 국가로부터 형사보상금 1억9000만원을 받았고, 이후 국가 상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 2018년 8월 손해배상금 8900만원 지급 선고를 받았다.
김어준은 전날 진행된 검찰의 정의연 사무실 압수수색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예상했던 것보다 전개가 빠르다. 평소 어떤 활동을 하는지는 불분명한 ‘고발 전문’ 시민단체가 고발을 하고, 검찰이 투입돼 관련 자료를 압수하면, 그 다음부터는 자료 접근이 차단되고 법조출입기자를 통해서만 소식이 전해진다. 결국 검찰이 칼자루를 쥐게 되는 수순”이라고 했다.
권남영 기자 kwonny@kmib.co.kr
[출처] - 국민일보
[원본링크] -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4603453&code=61111111&sid1=pol&cp=nv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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