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이 직접 개헌 발안…여야, ‘헌법 국민발안제’ 발의
[the300]
국민이 직접 개헌을 발안할 수 있도록 하는 헌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8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6일 국민 발안제 도입 등의 내용이 담긴 ‘대한민국헌법 개정안’이 국회의원 148명의 참여로 발의됐다. 참여 의원에는 강창일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의원 92명 뿐만 아니라 김무성, 여상규, 백승주, 정병국 등 미래통합당 의원 22명 등 야당 의원들도 다수 포함됐다.
개정안은 기존 국회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만 개헌 발의를 할 수 있던 것을 유권자 100만명 이상일 경우에도 할 수 있도록 했다. 일명 ‘국민발안제도’다.
강창일 의원 등은 “이 제도가 도입되면 국민의 참여와 국민의 의사수렴을 더욱 용이하게 하고, 정파적인 이해관계 역시 국민의 참여로 조정할 수 있을 것”이라며 “국민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해 이른바 ‘광장민주주의’를 ‘투표민주주의’로 전환함으로써 대의제 민주주의를 보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개헌안은 정부가 20일간 공고하고, 공고일 60일 이내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의결되면 30일 이내 국민투표에 부쳐진다. 이 투표에서 과반이 찬성하면 헌법이 개정된다.
8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6일 국민 발안제 도입 등의 내용이 담긴 ‘대한민국헌법 개정안’이 국회의원 148명의 참여로 발의됐다. 참여 의원에는 강창일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의원 92명 뿐만 아니라 김무성, 여상규, 백승주, 정병국 등 미래통합당 의원 22명 등 야당 의원들도 다수 포함됐다.
개정안은 기존 국회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만 개헌 발의를 할 수 있던 것을 유권자 100만명 이상일 경우에도 할 수 있도록 했다. 일명 ‘국민발안제도’다.
강창일 의원 등은 “이 제도가 도입되면 국민의 참여와 국민의 의사수렴을 더욱 용이하게 하고, 정파적인 이해관계 역시 국민의 참여로 조정할 수 있을 것”이라며 “국민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해 이른바 ‘광장민주주의’를 ‘투표민주주의’로 전환함으로써 대의제 민주주의를 보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개헌안은 정부가 20일간 공고하고, 공고일 60일 이내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의결되면 30일 이내 국민투표에 부쳐진다. 이 투표에서 과반이 찬성하면 헌법이 개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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