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발안제 재도입' 원포인트 개헌안 나왔다

여야 의원 148명, 헌법개정안 발의
개헌안 제안권자에 '국회의원 선거권자 100만명 이상' 추가

이승윤 기자 leesy@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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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야 의원들이 국민 100만명 이상의 참여로 헌법개정안을 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원포인트' 개헌안을 내놨다. 제21대 국회에서의 개헌을 실효성있게 보장하는 동시에 국가의 최고규범인 헌법을 개정하는 과정에 국민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에서다.

     

    강창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무성 미래통합당 의원 등 여야 의원 148명은 6일 이 같은 내용의 헌법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번 개헌안 발의에는 여당인 민주당 의원 92명을 비롯해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 22명, 민생당 18명, 정의당 6명, 국민의당 2명, 미래한국당과 민중당 각 1명, 무소속 6명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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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헌안은 헌법 개정과 관련해 '국민발안제'를 헌법에 다시 도입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현행 헌법은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나 대통령만 개헌안을 발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 '국회의원 선거권자 100만명 이상'을 추가하겠다는 것이다.

     

    우리 헌법은 제정 당시에는 개헌안 발의권을 대통령과 국회의원에게만 부여했었다. 그러나 1954년 제2차 개헌 당시 '민의원의원 선거권자 50만명 이상의 찬성'이 있으면 개헌안을 발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도입됐다. 1962년 5차 개헌 때부터는 오히려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권이 삭제됐다.

     

    6차 개헌까지 유지됐던 국민발안권은 1972년 이른바 '유신헌법'으로 불리는 7차 개헌 당시 삭제됐다. 대신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권이 다시 추가돼 오늘날까지 이르고 있다.

     

    강 의원 등은 "산업사회에서 지식정보사회로 바뀌는 등 헌법환경이 크게 변화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개헌에 대한 범국민적 공감에도 불구하고 역대 국회의 개헌 시도는 실패를 거듭했다"며 "유신헌법 개정 당시 폐지됐던 헌법개정국민발안권 회복에 대한 국민적 요구도 갈수록 증대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국민발안제도를 도입하면 국민의 참여와 국민의 의사수렴을 더욱 용이하게 하고, 정파적인 이해관계 역시 국민의 참여로 조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국민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해 이른바 '광장민주주의'를 '투표민주주의'로 전환함으로써 대의제 민주주의를 보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현행 헌법상 제안된 개헌안은 대통령이 20일 이상 공고해야 하며, 국회는 개헌안이 공고된 날부터 60일 안에 본회의에서 의결해야 한다. 개헌안이 국회를 통과하려면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현재 재적의원 수가 295명인 만큼, 최소한 197명 이상의 의원이 이번 개헌안에 찬성해야 하는 셈이다.

     

    개헌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30일 이내에 국민투표를 실시해야 한다. 국민투표에서 국회의원 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이 있으면 개헌은 확정되고, 대통령은 이를 즉시 공포해야 한다. 일반 법률과 달리 대통령은 헌법 개정에 대해서는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다. 개헌안이 발효되는 시점은 부칙으로 정하게 되는데, 이번 개헌안은 공포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돼 있다.

     

    참여연대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 25개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한 '국민발안개헌연대'는 8일 "3월 중순까지 국회 의결을 거쳐 4월 총선에서 국민투표에 부치자"고 제안했다. 하지만 이번 개헌안이 총선 전에 국회에서 처리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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