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드론에 의한 원전, 공항 등 국가보안시설에 대한 위협이 국제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한국공항공사가 김포국제공항에 안티드론 시스템 구축 기반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한국공항공사는 지난 2월부터 잠재적인 드론 위협에 대한 대응책을 구축하기 위해 KAIST와 협업해 드론감지 시스템의 시범운영을 진행중이다.
한국공항공사는 KAIST의 안티드론 시스템을 김포공항내 격납고 및 외곽경비감시 통제실 등에 설치하고 이를 내년 2월말까지 운영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기간 시범운영을 통해 공사는 드론 감지 시스템 운용 노하우를 확보하고 KAIST는 이를 통해 얻는 데이터를 추후 드론탐지 기술 향상에 사용할 방침이다.
이처럼 한국공항공사가 드론 대비책을 마련하는 이유는 드론 관련 위반건수가 매년 증가하는 등 실제 항공 안전에 위협적인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갈수록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드론을 이용하다 항공법 등을 위반한 건수는 지난 2014년 4건에서 2015년 16건, 2016년 24건, 2017년 37건으로 증가하다 2018년 28건으로 줄었다. 그러나 올해에는 1월부터 8월까지만 총 30건으로 이미 예년 수준을 훌쩍 뛰어넘었다. 이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2014년부터 올해 8월까지 휴전선 일대, 서울강북, 원전주변 등 비행금지구역에서 드론을 운용한 건수가 49건, 공항 또는 항공기 이착륙 지역에서 관제권 승인없이 드론을 비행한 건수가 46건, 야간비행 35건 등이다.
이같은 위협이 증가함에 따라 한국공항공사가 드론감지시스템 도입을 진행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해당 시스템이 실제 드론 위협을 막아내는데 충분할지는 의문이다.
한국공항공사가 도입을 계획하고 있는 KAIST의 안티드론 시스템의 탐지 범위는 최대 3.5Km, 거리해상도는 3.53m 수준이다. 3D 스캐닝 레이더로 구성된 해당 시스템을 통해 드론을 탐지할 수는 있지만 '재밍'(Jamming) 기술 등을 통해 무력화하는 기능은 없다. '재밍'이란 전파신호를 교란해 드론의 움직임을 무력화하는 기술이다.
이러한 기술을 감안하면 사실상 한국공항공사가 도입을 계획하고 있는 안티드론 시스템은 드론을 탐지할 수 있지만 잡아낼 방법은 없는 '반쪽짜리'라고 볼 수 있다.
한편, 한국공항공사가 탐지만 가능한 안티드론 시스템을 도입하는 이유는 규제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현행 전파법 58조에 따르면 통신에 방해를 주는 설비의 경우 허가가 불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같은 법 82조는 무선통신 방해 행위에 대해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앞서 드론 공격으로 공항마비 사태를 겪었던 영국 히드로 공항 등은 재밍 기술 등 드론 무력화 기술을 갖춘 이스라엘산 안티드론 시스템을 구비한 것으로 알려졌다.
[CEO스코어데일리 / 박경배 기자 / pkb@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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