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건보료 징수액 15년새 7.4배 늘었다
2001년 3.4%였던 보험료율 6.47%로 늘어
1인당 건보료도 66만→247만원 3.7배 껑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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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한국납세자연맹에 따르면 2001년 5조2,408억원이던 직장인 건강보험료 징수액은 2015년에는 38조9,659억원으로 크게 늘었다. 1인당 평균 보험료로 같은 기간 66만원에서 247만원으로 3.7배 늘어난 수치다.
1등회사가 만든 연금저축보험
직장인 건강보험료가 많이 늘어난 것은 2001년에는 3.4%이던 건강보험료율이 2015년에는 6.47%로 두 배 가까이 늘어나서다. 건강보험료율은 소득에 비례해 부과되는데 임금 상승 폭보다 크게 매년 보험료율은 꾸준히 인상돼 직장인들의 가처분 소득을 감소시키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 특히 저소득층에 부담을 가중시킨다.
납세자연맹은 “건강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법률 개정 없이 건강보험료율을 매년 인상하다 보니 직장인 건강보험료 부담만 늘고 있다”며 “부과체계 개선이 필요한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보험료율 인상을 통제하기 위해서는 세법의 세율처럼 보험료율 인상을 시행령이 아닌 법률 개정사항으로 정해 국회의 통제를 받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신영 인턴기자 sypar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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