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朴대통령 탄핵 찬성 234표로 가결…대통령 권한 정지
입력 : 2016.12.09 16:10 | 수정 : 2016.12.09 16:40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9일 오후 4시 10분쯤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은 2004년 3월 노무현 전 대통령에 이어 박 대통령이 헌정사상 두 번째다.
박 대통령 탄핵소추안은 이날 국회 표결에서 찬성 234표로 가결(可決)됐다. 반대는 56표, 기권은 2표, 무효는 7표였다. 이날 탄핵소추안 표결엔 국회의원 300명 중 299명이 참여했다. 새누리당 친박계 최경환 의원이 유일하게 투표에 불참했다. 최 의원은 본회의에는 참석했지만 투표는 하지 않았다.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서 등본이 이날 중으로 청와대에 전달되면 박 대통령의 권한 행사는 정지된다. 헌법에 따라 황교안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정부를 운영하게 된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후 5시 국무위원 간담회를 소집했다. 박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탄핵 소추에 대한 입장을 밝힌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국민의 당 김관영, 새누리당 오신환 의원은 탄핵소추 의결서 등본을 헌법재판소에 직접 전달할 예정이다. 헌재는 180일 이내에 탄핵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이 탄핵에 찬성하면 박 대통령은 파면되고 60일 이내에 차기 대통령선거가 치러진다.
헌법재판관 중 탄핵 찬성이 6명 미만이면 박 대통령은 파면되지 않고 다시 권한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6/12/09/2016120901761.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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