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100만원 청소아줌마도 세금내는데" 목사님은 …

종교인과세 여론확산, 개신교계 내부서도 찬반 입장 엇갈려

머니투데이 세종=조성훈 기자 |입력 : 2015.08.15 11:54
"월급100만원 청소아줌마도 세금내는데" 목사님은 …
2011년 서울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열린 한국교회 부활절 연합예배 / 사진공동취재단
정부가 최근 세법개정안을 통해 종교인 과세 재추진을 선언한 가운데 이를 지지하는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교인이 가장 많은 개신교계 내에서 입장도 엇갈리는 상황이다.

한국납세자연맹이 지난 12일 시작한 종교인 과세 서명운동에 사흘만에 2800여명이 동참할 정도로 열기가 뜨겁다.

서명운동에 참가한 이들은 ‘종교인 과세’는 헌법국가의 국민들에게는 상식인데도 이를 반대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개신교인으로 추정되는 한 서명자는 “예수님께서도 나라를 인정하셨고 그에 따른 세금을 내는 것이 합당하다고 하셨다"면서 "건물 청소하시는 어머님들 월급여가 100만원 남짓이지만 세금은 성실히 납부하고 계신다”고 지적했다.

헌법상 모든 국민은 납세의 의무를 지며, 소득세법에서도 종교인 소득을 비과세로 열거하지않은 만큼 이미 종교인 과세가 가능했지만 정치인들과 일부 관료들의 눈치보기가 종교인 소득을 가장한 지하경제를 키워왔다는 비판도 있다. 종교인 과세를 소홀히한 국가가 공평과세를 운운할 자격이 없다는 것이다.

한 서명자는 “단돈 50만원으로 생활하는 종교인들도 있지만 재벌가와 정치인들의 기부금으로 가장한 돈세탁을 도와 치부하는 종교인들도 상당하다”고 지적했다.

서명자들은 이밖에도 “종교집단의 개인사유화가 심하다”, “종교인 과세로 부를 대물림하는 종교인이 없어져야 한다”, “어려운 일반시민들 위에 군림하려는 교회나 사기업처럼 자식에게 대물림하는 종교단체는 모두 철저한 세무조사를 받아야 한다” 등의 의견을 제시했다.

신도가 이미 세금을 낸 돈으로 헌금하는 만큼 이중과세라는 기독교계의 반박에 대해서는 "봉급생활자가 술값을 내면 술집주인은 세금을 내지 말아야하느냐"고 일축하는 지적도 있다.

납세자연맹은 "2013년 세법 개정안에도 종교인에 대한 과세가 포함돼 있었지만 종교인들의 반발로 무산된 바 있다"며 "이번에는 국민의 참여와 조직된 힘으로 '종교인 면세부'라는 특권을 종식하고 공평과세를 실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불교, 천주교와 달리 종교인 과세 반대입장을 내비쳐온 기독교계 입장도 엇갈리고 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는 지난 13일 기획재정부에 의견서를 내고 종교인 과세에 환영입장을 밝혔다. 다만 NCCK는 "종교인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구분해 세법상 근로소득과 충돌우려가 제기될 수 있다"면서 "이는 근로소득자와의 형평문제를 야기해 종교인과 갈등을 유발하고 명예를 실추시킬 수 있어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반면 보수성향 단체인 한국교회연합은 여전히 종교인 과세법제화에 반대입장이다. 한교연은 최근 성명서에서 "종교인과세 법제화는 종교활동을 근로행위와 동일시하게 되며 강제징수가 아닌 종교인 스스로의 자진납세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교연은 또 "한국교회 성직자의 80%가 기초생활수급자에 해당한다"며 "정부가 이들에 대한 지원대책도 수립해달라"고 요구했다.

한편, 기획재정부는 지난 6일 발표한 세법개정안에서 소득세 항목인 기타소득에 종교소득을 신설해 종교인 과세를 세법으로 명확히 규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동안은 종교인들의 자발적 신고로 근로소득을 과세해왔는데, 앞으로 종교인들의 소득차이를 감안해 공제율을 차등적용함으로써 고소득자가 세금을 더 많이 내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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