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기 암환자 호스피스, 내년부터 건강보험된다

  • 국제신문
  • 이석주 기자
  • 2014-12-19 20:2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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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하반기부터 말기 암환자에 대한 호스피스·완화의료 행위에 대해 건강 보험이 적용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19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 완화의료 건강보험 수가 적용 방향을 보고하고 심장·뇌혈관질환자 산정특례 보장범위 확대 추진 등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건정심은 이날 완화의료 건강보험 적용 계획을 보고받고 이를 위한 수가 적용 모델을 개발하기로 했다.

완화의료 수가는 환자들에게 큰 부담이 되는 간병비, 상급병실료(일부), 선택진료비에 건강보험을 적용해 완화의료에서 중요한 통증관리와 상담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설계될 예정이다. 완화의료 수가 최종 모델은 내년 4월까지 마련될 예정이며 7월부터는 건강보험을 전면적으로 적용할 계획이다.

건정심은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계획에 맞춰 내년 2월부터 심장·뇌혈관 질환의 산정특례 적용범위를 확대하고 FLCN 유전자, 돌연변이(염기서열검사) 등 2개 항목은 비용 대비 효과성이 적다고 판단해 비급여로 결정했다.

심장·뇌혈관질환 산정특례 범위가 확대되면 ▷수술을 받지 않은 급성기 중증 뇌출혈 환자 ▷입원하지 않고 외래·응급실을 통해 수술한 환자 등도 본인부담금의 5%만 지불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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