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구 반품 수출신고 쉬워진다
이주비 기자 lhs718@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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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4-07-13 12:00
내일부터 해외직접구매 물품을 반품할 경우 관세사를 거치지 않고 개인이 직접 수출 신고를 하고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관세청은 최근 해외 직접구매가 급증하면서 수입물품을 판매처에 반품하고 환불받으려는 수요가 증가하면서 세관에 환급을 신청하는 사례도 늘어 전자상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이 같은 제도를 시행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개인이 수출신고와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인근 세관을 방문해 ‘신고인 부호’를 발급받은 후 관세청 인터넷 통관포털(http://portal.customs.go.kr)에 접속해 수출신고서를 작성해 세관에 제출하면 됩니다.
반품을 할 경우에는 특송회사나 우체국을 통해 원(原) 판매처로 선적을 의뢰한 뒤 관세청 인터넷 통관포털에 접속해 환급신청서를 작성하고 세관에 제출하면 세관이 물품 확인 후 환급금을 지급합니다.
한편 관세청은 통관포털(UNI-PASS)을 정비해 해외 직접구매 물품의 수입신고 내역이 수출신고서에 자동으로 입력되도록 해 개인이 수출신고서를 보다 손쉽게 작성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관세청은 최근 해외 직접구매가 급증하면서 수입물품을 판매처에 반품하고 환불받으려는 수요가 증가하면서 세관에 환급을 신청하는 사례도 늘어 전자상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이 같은 제도를 시행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개인이 수출신고와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인근 세관을 방문해 ‘신고인 부호’를 발급받은 후 관세청 인터넷 통관포털(http://portal.customs.go.kr)에 접속해 수출신고서를 작성해 세관에 제출하면 됩니다.
반품을 할 경우에는 특송회사나 우체국을 통해 원(原) 판매처로 선적을 의뢰한 뒤 관세청 인터넷 통관포털에 접속해 환급신청서를 작성하고 세관에 제출하면 세관이 물품 확인 후 환급금을 지급합니다.
한편 관세청은 통관포털(UNI-PASS)을 정비해 해외 직접구매 물품의 수입신고 내역이 수출신고서에 자동으로 입력되도록 해 개인이 수출신고서를 보다 손쉽게 작성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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