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①]황우석 박사 '제2 안현수'로 내모는 정부와 서울대
【서울=뉴시스헬스/뉴시스】이재승 보건복지전문 기자 = 오는 27일 대법원이 황우석 박사의 서울대 복직에 대해 불가한 것으로 황우석 박사 측의 패소 판결을 앞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지난 14일 미국으로부터 NT-1 줄기세포주(일명 1번 줄기세포주)에 대해 물질 특허와 방법특허를 승인한 상태이다. 미국은 2005년도와 2007년도에 상•하원이 표결로 승인•제안한 ‘줄기세포연구 진흥법안 (Stem Cell Research Enhancement Act)’을 부시 대통령이 거부하여 줄기세포 연구의 잃어버린 8년을 경험했다. 이에 2009년도 오바마 정부는 일관 책정 법안(Omnibus Appropriations Act)에 서명하여 줄기세포 연구 수행을 재개한 후 눈부신 성과로 줄기세포 전 분야에서 압도적인 우위를 점하고 있다. 이로써 미국 시장조사기관인 BBC 리서치가 추정하는 2020년경 시장규모가 1조 달러(약 1100조원)의 최대 수혜국이 될 예정이다.
한편 줄기세포 연구는 역사가 짧아 선진국형의 기초•원천연구가 중요한데 우리나라는 임상 시험에만 집중할 뿐 원천기술 확보에는 미비하다. 다시 말해, 현시점에서 우리나라의 줄기세포 연구는 후진국형의 초기 임상에만 치중하고 있다.
이에 앞서, 줄기세포의 최고 권위자였던 황우석 박사의 줄기세포 연구에 대해 2005년 12월 서울대 조사위원회가 ‘줄기세포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발표한 후 2006년 4월 서울대가 황우석 교수의 연구취소와 파면을 결정했다.
황우석 박사 파면 후, 2006년 6월 서울대의 특허관리기구인 서울대학 산학재단은 국익적 차원에서 NT-1 줄기세포주 자체의 발명적 가치와 지적 재산권 확보의 필요성 때문에 200년 6월 미국, 캐나다 등 세계 20여 개 국가에 특허를 출원했다. 2008년 5월경 호주특허청으로부터 특허 허여 결정 통보를 받았지만 NT-1 줄기세포주에 대한 추가자료 요구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해 호주특허청의 결정이 번복되었다.
NT-1 줄기세포주에 대한 국제 특허의 후속 절차 유지 및 심사 대응에 한계를 느낀 서울대는 황우석 박사에게 1억 4,000만 원을 받고 NT-1 특허 출원권을 양도하였다. 이후 황우석 박사연구팀은 캐나다, 유럽 연합(EU), 뉴질랜드 등의 특허 심사과정에 적극적이고 전문적으로 대응하여 서울대가 못한 국제 특허 승인을 받았다.
한편 황우석 박사와 같이 연구하다가 황우석 박사의 서울대 교수직 파면 후, 미국으로 돌아간 미국 피츠버그 대학의 제럴드 새튼 교수는 NT-1과 유사한 내용으로 특허를 출원했지만 2008년 8월 20일 특허거절이라는 최종결정을 받았다.
2013년 5월 미국 오레곤 보건과학대학 미탈리포프 연구진은 인간 배아줄기세포 복제에 성공했다. 이 연구진은 여성들에게 기증받은 126개의 난자 중 6개를 배아줄기세포로 배양하는 데 성공하여 논문을 ‘셀(Cell)’생명공학 전문지에 발표했다. 이보다 앞서 2004년 황우석 박사의 세계 최초로 만들어진 NT-1 배아 줄기세포가 2월 11일 미국보다 9년 먼저 만들어졌지만 1년 늦게 미국에서 최종 특허 승인을 획득하였다.
서울대가 실체를 부정하고 논문 조작이라고 파면한 황우석 박사의 NT-1 줄기세포주, 그마저도 국제 특허도 받지 못한 채 황우석 박사에게 다시 양도한 것을 황우석 박사가 특허 등록에 필요한 비용을 자체 지불하며 특허를 받아낸 것이다.
또한, 황우석 박사와 관련하여 진행 중인 난자 기증의 강요 건은 강요한 적이 없는 것으로 법원에서 무죄로 밝혀졌다. 생명윤리법 위반 부분에 대해서는 황우석 박사가 인간의 난자를 법의 허락 없이 이용한 것으로 유죄를 선언한 후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황우석 박사가 인간의 난자를 이용하여 연구한 시기에는 난자의 기증이나 매매에 관해서 생명윤리법이 정의하지 않았다.
지금은 보건복지부 산하 생명윤리정책과의 전신인 대통령 직속 산하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부위원장인 서울의대 조한익 교수가 2006년에 인정했던 대로 윤리 심의가 부실했던 서울대 수의대 기관윤리심의위원회(IRB)는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고 있다. 황우석 박사가 인간의 난자를 이용한 실험은 2002년과 2003년에 채취된 것이다. 보건복지부 생명윤리팀이 황우석 연구의 생명윤리 문제에 대해 심의하기 위해 법을 개정한 것은 2006년 11월이다.
법이 제정되기 전 일어난 행위는 처벌하거나 규제할 수 없는 것이‘죄형 법정주의’이고, 전 세계가 따르는 법 원칙이다. 단 소급 적용할 수 있는 사례는 ‘반민족처벌법’일 때에만 가능하다.
현재 미국에서 난자 매매까지 허용되며 ‘난자 기증(Egg donation)’의 규정(이에 관해 향후 ‘보건복지부가 차병원에게 승인한 황우석 방식 줄기세포 기사’에서 다룰 예정임) 으로 캘리포니아, 미네소타 등 20여 개 주는 연구용 난자 기증이 가능하고 보상도 허용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대한민국의 생명윤리법은 줄기세포주를 국가기관인 질병관리본부에 등록하지 않고는 연구를 할 수 없도록 금지하고 있다. 질병관리본부는 전 세계가 인정하고 황우석 박사가 신청한 NT-1 줄기 세포주에 대한 등록을 거부하고 행정 소송 중이다. 제 1심인 서울행정법원과 제 2심인 서울고등법원 모두 일치하여 질병관리본부의 등록거부 처분이 위법한 것으로 판결하였음에도 질병관리본부의 상고로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이상과 같이 2006년도에 황우석 박사의 줄기세포주 수립연구 승인을 취소하여 새로운 줄기세포주 수립 연구를 금지했고, 이미 수립되어 인증된 줄기세포주에 관한 연구에 대해서도 등록을 거부하는 방법으로 사실상 연구를 금지하고 있다.
결국, 최고의 실력에도 올림픽에 국가 대표로 발탁될 수 없어 러시아로 귀화하여 3관왕을 기록한 안현수 선수처럼 황우석 박사의 연구 금지로 생명공학(Biotechnology)분야에서 우리나라가 기술 역수출의 대가를 치를까 우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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