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공고 제2007-214호

2007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성발전기금 지원사업 시행공고


제주특별자치도 여성발전 기본조례 제26조에 의한 2007년도 여성발전기금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07년 3월 7일


제 주 특 별 자 치 도 지 사


1. 신청할 수 있는 단체

가. 제주특별자치도안에서 활동하고 있는 「여성발전기본법」에 의한 여성단체

나.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단체


2. 지원대상 사업

가. 기획공모사업

1) 출산장려 확대사업

2) 가족문화 조성사업


나. 일반공모사업

1. 여성의 권익증진사업,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여성단체 사업

- 성매매근절을 위한 예방 및 문화개선사업

- 성‧가정폭력 근절 및 예방사업 등

2. 여성의 주도적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사업

- 여성 취업 증대 사업, 여성의 경제활동참여 확대 사업

- 정치지도자 양성 등 여성 정치 참여 확대 사업

- 여성자원봉사활동의 전문화 사업 등

3. 여성인력양성 및 양성평등 촉진사업, 여성복지 증진사업 등

- 양성평등의식 제고 및 평등문화정착을 위한 사업

- 맞춤식 취업 지원

4. 제주특별자치도와 평화의 섬 등 제주비전 실현을 위한 새로운 여성사업

5. 제주여성 인물 재조명 사업

6. 여성 취약계층(노인‧장애인‧이주여성)지원을 위한 기획사업 등

7. 기타 양성평등 실현과 여성발전을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다. 유의사항

1) 일회성 단체 내부행사와 단체 홍보성사업 및 단체설립 기념행사는 원칙적으로 제외함.

2) 기념품․시상금 등의 경비와 단체의 경상적 경비(급량비, 업무추진비, 회의참석수당)는 제외함.

3) 사업대상은 소속회원이 아닌 제주도민을 대상으로 하여야 함.


3. 사업기간 및 지원규모

가. 사업기간 : 2007. 4. ~ 12. 30.

나. 지원규모 : 200백만원

- 기획공모사업에 대해서는 지원금 심의시 인센티브를 부여함.


4. 신청서 접수 및 제출서류

가. 신청기간 : 2007. 3. 7(수) ~ 3. 22(목) [근무시간내]

나. 접수장소

- 도 단위 단체 : 제주특별자치도(여성정책과)

- 행정시 단위 단체 : 각 행정시(여성아동복지과)

다. 신청방법 : 직접 또는 등기우편(3월 22일 도착분까지 유효) 제출

- 신청서류 양식은 제주특별자치도 홈페이지 알림마당 또는 「여성․가족」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다운받아 활용

라. 제출서류 : 각 3부(원본 1, 사본 2부)

- 지원신청서

- 사업계획서

- 단체(개인)의 정관(회칙), 법인(단체)현황

- 2006년도 주요사업실적

- 2007년도 주요사업계획

- 기금사업계획요약서

- 법인설립허가증,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사본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여성정책과/710-2862), 제주시(여성아동복지과/728-2571), 서귀포시(여성아동복지과/760-2441)로 문의


5. 사업선정방법 및 결과통보

가. 제주특별자치도 여성발전기금 운용심의회의 심의․선정

나. 선정기준

- 사업계획의 충실성과 타당성, 사업예산의 적정성, 해당분야 발전에 대한 기여도와 파급효과, 사업비 부담금의 부담능력여부, 최근 1년간 여성관련 사업추진 실적 등을 검토하여 선정합니다.

다. 결과통보 : ‘07. 4월중 제주특별자치도 홈페이지 및 단체별 개별통지


6. 지원금 교부, 사업평가 및 정산

가. 선정된 사업에 대하여 사업시행 20일 전 기금지급 청구에 의하여 검토한 후 지급원칙(지원금은 금액․사업기간에 따라 1차․2차로 나누어 지급할 수 있음)

나. 수시 사업추진에 따른 지도․점검 및 평가실시(필요시 현장조사 등)

다. 사업완료 후 20일 이내 사업실적 및 정산보고서 제출

- 자부담 영수증도 포함


7. 기 타

가. 사업의 내용이나 사업비 용도를 변경할 때에는 미리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나. 동일(또는 유사)사업으로 중앙정부․기관․단체, 제주특별자치도 실과․원, 사업소 또는 각 행정시에서 보조금을 받거나 지원이 확정된 경우에는 여성발전기금을 지원 받을 수 없습니다.

다. 사업계획서에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 등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단체는 관련법에 의거 형사처벌 및 보조금을 환수 당할 수 있습니다.

라.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마.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도 여성정책과(710-286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http://www.jeju.go.kr/ezbbs/data'07공고문[임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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