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운하 "공수처 설치는 미봉책..검경수사권 조정해야"

이재은 입력 2016.12.27 22:37 댓글 170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7일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을 발의한 가운데 황운하 수사구조개혁단장은 "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는 검찰개혁의 대안이 될 수 없다"고 우려했다.
황 단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표 의원이 '수사는 경찰, 기소는 검찰'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는 기사를 올리며 "검찰의 수사권·기소권 분리가 전제되지 않은 공수처 설치는 검찰개혁의 대안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시스】이재은 기자 =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7일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을 발의한 가운데 황운하 수사구조개혁단장은 "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는 검찰개혁의 대안이 될 수 없다"고 우려했다.

황 단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표 의원이 '수사는 경찰, 기소는 검찰'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는 기사를 올리며 "검찰의 수사권·기소권 분리가 전제되지 않은 공수처 설치는 검찰개혁의 대안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민심의 개혁요구를 제도화하기위한 개혁입법은 적극 추진되어야 한다. 그 중 검찰개혁과제를 우선 처리하려는 것도 옳은 일"이라면서도 "그러나 검찰개혁 방안으로 '공수처설치법'을 주장하는 것은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또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공수처가 제시된 것은 무려 14년 전의 일"이라며 "그사이 입법 환경은 천지개벽 수준의 변화가 있었다. 이제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한 기형적인 검찰제도가 나라를 위기에 빠트리기에 이르른 형국"이라고 설명했다.

황 단장은 "검찰을 권력집단으로 만든 낡은 검찰제도에 대한 전면적인 대수술을 통해 검찰 권력을 해체하고 국가형사사법시스템을 새롭게 설계해야 한다"며 "공수처는 기존의 검찰권을 사실상 그대로 유지하는 미봉책에 불과하다. 공수처 법안에 대해 검찰은 내심 쾌재를 부르고 있다는 얘기가 들린다"고 걱정했다.

이어 "공수처를 상설특검처럼 무력화할 수도 있고, 공수처 핵심인력을 전·현직검찰로 채우고 제2의 검찰로 만들 수도 있는데 공수처 정도로 검찰개혁 의제가 마무리된다면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는 것"이라면서 "검찰개혁의 본질은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시키는데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철성 경찰청장은 지난 5일 경찰 내 대표적인 수사권 독립론자인 황운하 경무관을 검·경 수사권 조정 추진을 위한 내부 전담조직인 수사구조개혁단장에 임명했다.

lj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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