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태 "촛불은 촛불일 뿐, 바람불면 꺼진다"
새누리당 반대 끝에 결국 법사위 가결, 최순실 특검법 본회의만 남았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특검법이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원안대로 본회의에 회부됐다. 여야 간 법 조문과 17일 본회의 통과까지 합의했던 특검법이 법제사법위원회의 일부 새누리당 의원의 반대에 부딪혀 본회의 직권상정까지 염두에 두다가, 결국 법제사법위의 가결 절차를 밟은 것이다.
여야 합의로 발의됐던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최순실 특검법)은 지난 16일 오후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에 상정됐으나 새누리당 의원의 반대로 심사가 중단됐다.
이어 17일 오전에 열린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1소위원회에서는 여야 간 평행선을 좁히지 못했다. 17일 오후 열린 전체회의에서도 평행선을 달리다가, 본회의 직권상정 대신 법제사법위 차원의 통과를 거치기로 입장을 선회했다.
법사위 위원장인 새누리당 권성동 의원은 오후 열린 전체회의에서 “새누리당 의원의 절반 정도는 해당 법안이 문제는 있지만 법사위 통과시키자는 의견이어서 위원장으로서 법사위 통과를 통해 본회의 회부하는 것이 의원님들의 뜻을 받드는 일”이라고 답했다.
새누리당 의원들은 이날 법사위에서도 16일에 이어 여전히 특검법의 정치적 중립성을 지적하며 특검법 처리를 가로막았다.
▲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최순실 특검법 등 논의를 위해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에 참석한 박범계 소위원장 등 여야 의원들이 논의를 하고 있다. 사진=포커스뉴스 |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의원들은 법 조항에 일부 문제가 있더라도 여야 간 합의를 거친 법 조항이고,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기 위한 국회의 책임이 크다는 점을 들어 특검법의 법사위의 통과와 정상적인 본회의 상정 등을 주장했다.
17일 오후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시간을 가지고 좀 더 논의하면 더 좋은 법안을 만들 수도 있겠지만 지난 번 국감도 있었고 여러 차례 문제를 지적하고 바로잡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 국회가 과연 (현 시국의) 책임에서 면제받을 수 있겠냐”며 “야당이 추천하는 특검이라도 정파적 이익 없이 최선을 다해 공정하게 진행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은 이에 “(법사위가 특검법을 통과시키면) 촛불에 밀려서 원칙을 저버린 법사위 오욕의 역사로 남을 것”이라며 “촛불은 촛불일 뿐이지 바람이 불면 꺼지게 돼있다. 피해자의 손에 이끌려 나온 검사는 이미 공정할 수 없다. 이는 근대 문명의 확립된 원칙”이라고 발언했다.
▲ 16일 오후 박근혜 대통령과 윤상현 의원을 지지한다는 한 시민이 국회 앞에서 하야반대와 이정현 당대표를 응원하는 1인시위를 하고 있다. 사진=이치열 기자 truth710@ |
현재 진행 중인 본회의에서도 특검법이 통과되면 120일 간의 특검 수사 기간을 통해 최순실 등 비선실세의 국정 농단을 비롯한 관련 의혹 전반에 대한 수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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