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N 보도(12.16)를 시청하고 - 천연물 항암제 신약 에스비피 주사제 | 암 자료

우슴머금고 2014.12.17 11:06

 

 

어젯밤 MBN 뉴스에 보도된 천연물 항암제 신약 SB 주사제에 대한 시청을 하면서 평소에 남달리 가져왔던 이 신약에 대한 감회를 적어보고자 한다.

 

 

관련 방송보기

http://mbn.mk.co.kr/pages/vod/programView.mbn?bcastSeqNo=1086249

 

 

최근 전통적인 한의학의술과 접목된 천연물 항암제 신약의 개발은 활발하게 지속되고 있지만 서양 대증의학이 지배하고 있는 풍토에서는 대형제약사의 견제와 정부의 무관심으로 이러한 노력이 외면당하고 설자리마저 찾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 실태이다.

항암치료에 있어 현대의학(대증요법 ; Naturopathy and Allopathy)에 의한 치료법은 기존 항암제의 독성 및 부작용으로 치료에 대한 기대효과보다 오히려 병원에 입원하게 되고, 심지어 사망에 이르게 된다는 사실은 이미 널리 알려진 내용이다.

이런 기존의 수술 및 치료과정에서 수반되는 부작용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신약의 개발이 인류에게는 절실한 과제이다.

 

21세기 인류는 수많은 질병으로부터 특히 난치병인 암으로부터 고통을 받고 있으며, 이러한 난치병으로부터 해방을 위해 수많은 연구들이 각국 정부의 지원 속에서 진행이 되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신약개발의 활발한 촉진을 유도하기 위해서 2012신속허가제도를 도입하여 인간생명과 직결되는 중대질병에 대응 가능한 신약의 출시를 돕고 있다.

 

십수년전 암 판정을 받고 수술을 통해 그 당혹감을 체감했던 당사자로서 당시를 기억하는 것 만으로도 아득한 절망의 나락으로 빠져드는 악몽을 다시 꾸는 듯한 감정을 떨칠 수 없다. 다니고 있는 직장에 대한 지속여부, 양친 어르신들의 걱정을 고려한 알림여부, 부양 할 가족들의 미래, 삶의 종착역에 대한 엄습 그리고 정리되지 않는 사고의 혼란....

다행히 예후가 좋았던 암이었고, 그 이후로 식습관과 운동의 몰입을 통해 건강한 현재를 살고 있으나 암에 대한 관심과 그 치료법에 대해서 남다른 시선을 보내게 된 계기가 되었다.

 

우연한 기회에 천연물 항암제인 SB 주사제에 대한 자료를 접하고 개발자의 신약에 쏟은 열정과 의무감 그리고 학계에 발표된 수많은 논문 및 언론보도 등 관련된 자료들을 검색해보며 수년째 각별한 시선을 이 신약에 고정하고 있다.

 

SB 주사제는 천연식물에서 추출한 즉, 할미꽃뿌리와 인삼, 감초 등의 추출물을 발효시켜 만든 주사제로 암환우의 면역체계 강화에 효과를 발휘하며, 6년간 말기환자(97%) 500명에게 투여했지만 기존 수술이나 방사선치료, 항암제 치료와 달리 심각한 부작용 사례는 단 1건도 없었다.

암세포의 자멸과 증식억제 및 신생혈관의 억제 가능성에 대해 학계에 보고되었으며, 다양한 암질환에 대해 탁월한 안정성과 효능, 효과가 치료사례를 통해 보고되고 있으나 식품의약품안전처(MFDS)의 규제에 따라 3개의 병원에서만 부분시판, 치료가 제한되어 있다.

이것은 중대질환인 암으로부터 구원받아야 할 암환우들의 작은 가능성 마저도 제공되어야 할 소중한 기회가 그만큼 축소되는 불행한 현실이라는 점에서 아쉬움은 커지는 것이며, 신약개발을 촉진하고 부양해야 할 관련법의 취지에도 부합되지 못하는 것이다.

 

SB 주사제

1998.04: 세계최초 복합천연물 항암제 제조품목 허가(신약 임상용)

2001.10: 동물을 통한 독성과 항암 효과에 대한 전임상 완료

2002.06: 폐암 전기2상 임상시험 진행(경북대, 계명대)

식약청에 천연물 연구개발 촉진법 신속허가제도에 의거 사용승인 요청

했으나 2008년 제한적 시판허가까지 여러 이유를 들어 승인 거부

2002.08: 주성분 물질분리 성공 및 주성분 발표(SB-365, 충남대)

2003.11: 식약청 중앙약사심의위원회에서 안정성 인정

2008.06: 병원1곳 제한적 시판허가 취득(안양 샘병원)

2011.09: 위암, 간암, 복막전이암, 결장직장암, 갑상선암, 췌장암 전임상 완료

(인하대)

2013.02: 샘병원 외 2개 병원으로 제한시판 허가(삼육서울병원, 대전 둔산한방병원)

공문에 의한 2번의 불허통보에 강력항의 50일 만에 1곳에서 3곳으로

확대 시판판매 허가는 신약의 효능, 효과, 안정성을 인정하는 것으로

전면시판 또는 판매 불허로 허가기준의 명확성을 지켜야 할 관청의

모순 사례

 

 

SB 주사제는 그 동안 각종 암 질환(췌장암, 복막전이 말기위암, 육종, 유방암, 담도암, 갑상선암, 자궁경부암, 말기 흑색종양, 비소세포성폐암, 난소암, 말기 혈관육종 등)에 대한

치료사례를 통해 그 효능, 효과가 입증되고 있다.

/간 전이 흉수 및 복수치료에서도 효과적임을 여러 사례를 통해 보여주고 있다.

특히, 의료분야 첨단을 달리는 미국의 의료기술이 난치병으로 분류하여 포기한 췌장암에 대해 여러명의 교포들이 이곳으로 건너와 완치에 가까운 치료사례 결과를 보여주고 있는 사실은 이 신약의 무궁한 가능성에 대한 반증이 아닐까!

글을 적고 있는 본인도 주변의 췌장암과 말기폐암으로 고통 받는 몇 분 지인들께 권유하고

치료를 받게 하여 그 효과를 지켜보면서 뿌듯한 마음을 여러 차례 경험하였다.

 

이러한 실증사례를 인정하지 못하는 우리의 현실을 아쉽고 안타깝다는 말로만 취급할 만큼 가벼운 사안은 아닐 것이다.

이 약을 통해 환우의 고통감소와 그로인한 병상에서의 삶의 질 향상 그리고 생명연장의 기회가 제한적으로 제공된다는 것은 인간 누구에게나 주어진 공평과 균등의 기회제공 원칙에 벗어나는 일이기 때문일 것이다.

 

인간생명의 존귀함에 비추어 질병으로부터 고통 받고 있는 어떠한 환우도 치료의 선택의 폭이 보다 더 다양해지고 치료받을 수 있는 기회가 보다 충족되어야 하는 방향으로 정부의 관련정책은 발 빠르게 움직여야 함이 마땅하다.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