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좌이동제, '갈아타기' 준비 됐나요
자동이체 정보도 변경 가능… '결합'하면 다양한 혜택
- 박효선 기자 입력 : 2015.10.25 07:39
오는 30일부터 계좌이동제가 본격 시행된다. 금융권은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시중은행들은 기존고객을 지키면서도 신규고객을 유치하기 위한 계좌이동제 대비상품을 쏟아냈다.
자연스레 소비자들의 선택권은 넓어지고 있다. 계좌이동제가 본격 시행되기 전 관련 서비스와 활용법, 주의사항 등은 어떤 것이 있는지 살펴봤다.
◆자동납부 정리부터 가능
계좌이동제는 고객이 거래계좌를 다른 은행으로 옮길 때 공과금 이체나 신용카드 결제 등 기존 계좌에 연결돼 있던 여러 자동이체 항목을 일괄적으로 자동 연결해주는 제도다. 지금은 자동이체통합관리서비스 사이트(www.payinfo.or.kr)를 통해 자동이체내역을 확인하고 해지만 할 수 있다. 오는 30일부터는 이 사이트를 통해 거래은행을 옮길 경우 그 계좌에 연결된 자동이체정보를 변경할 수 있게 된다.
다만 계좌이동 서비스는 자동납부 내역의 종류에 따라 이용 시기가 다르다. 우선 이달 30일부터 이동 가능한 서비스는 자동이체 항목 중 대형 요금청구기관이 요구하는 내역의 경우에만 해당된다. 대형 요금청구기관은 통신사, 카드사, 보험사 등이다.
▲전기요금 ▲상하수도요금 ▲가스요금 등 모든 내역에 대한 자동이체 계좌 이동은 내년 2월부터 가능하다. 특히 내년 2월부터는 자동이체통합관리서비스 사이트뿐 아니라 전국 은행지점이나 각 은행 인터넷 사이트에서도 계좌이동 신청이 가능해진다.
은행권은 바짝 긴장한 모습이다. 계좌이동제가 시행되면 대규모 ‘머니 무브’ 현상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소비자들은 금리나 수수료 혜택을 좇아 빠르게 주거래은행을 옮길 전망이다.
실제 이달 말 계좌이동제가 시행되면 주거래계좌를 다른 금융사로 바꿀 의향이 있다는 소비자가 4명 중 1명인 것으로 조사됐다. 마케팅·여론 조사전문기관 나이스(NICE)알앤씨에 따르면 예∙적금 금리 우대(53.6%) 혜택을 준다면 주거래은행을 바꾸겠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이어 수수료우대(50.6%), 자동이체금액 캐시백·할인(30.8%), 대출금리 우대(28.6%), 사은품제공(14.6%) 등이 뒤를 이었다. 대체로 20대는 수수료 우대를, 40대는 대출금리 우대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계좌이동제 대응상품 봇물
이러한 고객의 선호도를 고려해 시중은행들은 계좌이동제 대응전략을 펴고 있다. 대부분 통장·신용카드·대출을 합친 ‘결합상품’을 내놓았다. 은행들은 저마다 주거래계좌 이용 시 수수료를 감면해주거나 금리 혜택을 주는 등 다양한 서비스를 내세우며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금융지주의 계좌이동제에 대한 고민은 계열사 간의 복합 상품 개발에서 드러난다. 하나금융의 ‘하나멤버스’가 대표적이다. 하나멤버스는 하나금융 내 6개 계열사의 금융거래 실적을 포인트로 통합해 적립하고, 적립된 포인트는 현금처럼 쓸 수 있는 서비스다. 이 포인트를 자동인출기에서 현금으로 바로 뽑아 쓸 수도 있다. 예·적금이나 카드대금·보험료·공과금 등의 금융거래에도 사용할 수 있다.
KB금융도 카드·적금·대출 등 6개의 상품으로 ‘KB국민 원(ONE) 라이프 컬렉션’을 구성했다. ‘KB국민원통장’은 매월 공과금 이체(세금·통신비·보험료 등) 또는 KB국민카드(신용·체크) 결제실적이 1건만 있어도 3개 수수료(전자금융 타행이체 수수료, KB자동화기기 시간외출금 수수료, 타행자동이체 수수료)를 무제한으로 면제해준다.
신한금융의 ‘신한 주거래 우대패키지’ 중 ‘신한주거래우대적금’은 최근 입출금 거래 실적과 계열사 거래에 따라 3년제 최고 연 2.8%의 금리를 제공한다. ‘신한 주거래 우대통장’은 신한카드(체크 포함) 1원 이상 결제 또는 공과금 이체 1건 이상 하는 경우 수수료 3종(전자금융수수료, 타행 자동이체 수수료, 당행 CD기 인출수수료)에 대해 무제한 면제혜택을 준다.
이에 따라 소비자는 자신의 소비패턴에 유용한 곳으로 계좌를 이동해 적극적으로 자금을 활용할 수 있게 됐다. 특히 이체나 적금계좌 등을 따로 둬 딱히 주거래계좌가 없는 자영업자나 주부 등에게 유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당장 큰 이익을 보지 못하더라도 계좌이동제를 통해 이체와 적금, 대출계좌 등을 한데 모아두면 각종 혜택을 쏠쏠하게 챙길 수 있다. 다만 계좌이동 전 해당 은행이 내세우는 서비스에 대한 조건을 꼼꼼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다.
☞ 본 기사는 <머니위크>(www.moneyweek.co.kr) 제406호에 실린 기사입니다.
자연스레 소비자들의 선택권은 넓어지고 있다. 계좌이동제가 본격 시행되기 전 관련 서비스와 활용법, 주의사항 등은 어떤 것이 있는지 살펴봤다.
◆자동납부 정리부터 가능
계좌이동제는 고객이 거래계좌를 다른 은행으로 옮길 때 공과금 이체나 신용카드 결제 등 기존 계좌에 연결돼 있던 여러 자동이체 항목을 일괄적으로 자동 연결해주는 제도다. 지금은 자동이체통합관리서비스 사이트(www.payinfo.or.kr)를 통해 자동이체내역을 확인하고 해지만 할 수 있다. 오는 30일부터는 이 사이트를 통해 거래은행을 옮길 경우 그 계좌에 연결된 자동이체정보를 변경할 수 있게 된다.
다만 계좌이동 서비스는 자동납부 내역의 종류에 따라 이용 시기가 다르다. 우선 이달 30일부터 이동 가능한 서비스는 자동이체 항목 중 대형 요금청구기관이 요구하는 내역의 경우에만 해당된다. 대형 요금청구기관은 통신사, 카드사, 보험사 등이다.
▲전기요금 ▲상하수도요금 ▲가스요금 등 모든 내역에 대한 자동이체 계좌 이동은 내년 2월부터 가능하다. 특히 내년 2월부터는 자동이체통합관리서비스 사이트뿐 아니라 전국 은행지점이나 각 은행 인터넷 사이트에서도 계좌이동 신청이 가능해진다.
은행권은 바짝 긴장한 모습이다. 계좌이동제가 시행되면 대규모 ‘머니 무브’ 현상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소비자들은 금리나 수수료 혜택을 좇아 빠르게 주거래은행을 옮길 전망이다.
실제 이달 말 계좌이동제가 시행되면 주거래계좌를 다른 금융사로 바꿀 의향이 있다는 소비자가 4명 중 1명인 것으로 조사됐다. 마케팅·여론 조사전문기관 나이스(NICE)알앤씨에 따르면 예∙적금 금리 우대(53.6%) 혜택을 준다면 주거래은행을 바꾸겠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이어 수수료우대(50.6%), 자동이체금액 캐시백·할인(30.8%), 대출금리 우대(28.6%), 사은품제공(14.6%) 등이 뒤를 이었다. 대체로 20대는 수수료 우대를, 40대는 대출금리 우대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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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좌이동제 대응상품 봇물
이러한 고객의 선호도를 고려해 시중은행들은 계좌이동제 대응전략을 펴고 있다. 대부분 통장·신용카드·대출을 합친 ‘결합상품’을 내놓았다. 은행들은 저마다 주거래계좌 이용 시 수수료를 감면해주거나 금리 혜택을 주는 등 다양한 서비스를 내세우며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금융지주의 계좌이동제에 대한 고민은 계열사 간의 복합 상품 개발에서 드러난다. 하나금융의 ‘하나멤버스’가 대표적이다. 하나멤버스는 하나금융 내 6개 계열사의 금융거래 실적을 포인트로 통합해 적립하고, 적립된 포인트는 현금처럼 쓸 수 있는 서비스다. 이 포인트를 자동인출기에서 현금으로 바로 뽑아 쓸 수도 있다. 예·적금이나 카드대금·보험료·공과금 등의 금융거래에도 사용할 수 있다.
KB금융도 카드·적금·대출 등 6개의 상품으로 ‘KB국민 원(ONE) 라이프 컬렉션’을 구성했다. ‘KB국민원통장’은 매월 공과금 이체(세금·통신비·보험료 등) 또는 KB국민카드(신용·체크) 결제실적이 1건만 있어도 3개 수수료(전자금융 타행이체 수수료, KB자동화기기 시간외출금 수수료, 타행자동이체 수수료)를 무제한으로 면제해준다.
신한금융의 ‘신한 주거래 우대패키지’ 중 ‘신한주거래우대적금’은 최근 입출금 거래 실적과 계열사 거래에 따라 3년제 최고 연 2.8%의 금리를 제공한다. ‘신한 주거래 우대통장’은 신한카드(체크 포함) 1원 이상 결제 또는 공과금 이체 1건 이상 하는 경우 수수료 3종(전자금융수수료, 타행 자동이체 수수료, 당행 CD기 인출수수료)에 대해 무제한 면제혜택을 준다.
이에 따라 소비자는 자신의 소비패턴에 유용한 곳으로 계좌를 이동해 적극적으로 자금을 활용할 수 있게 됐다. 특히 이체나 적금계좌 등을 따로 둬 딱히 주거래계좌가 없는 자영업자나 주부 등에게 유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당장 큰 이익을 보지 못하더라도 계좌이동제를 통해 이체와 적금, 대출계좌 등을 한데 모아두면 각종 혜택을 쏠쏠하게 챙길 수 있다. 다만 계좌이동 전 해당 은행이 내세우는 서비스에 대한 조건을 꼼꼼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다.
'알쏭달쏭' 계좌이동제 Q&A
Q. 인터넷에서 자신의 자동이체 항목을 알아보려면?
A. 자동이체통합관리서비스 사이트(www.payinfo.or.kr)에 접속해 공인인증을 거치면 자신의 은행 계좌에서 빠져나가는 보험료, 통신비, 카드결제금 등 각종 자동납부 항목을 한눈에 볼 수 있다. 회원 가입은 따로 하지 않아도 된다. 조회된 자동납부 중 불확실한 내역은 요금청구기관에 직접 문의하면 된다. 자동납부로 걸어놓기에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면 해당 항목을 바로 해지할 수 있다.
Q. 자동납부 항목을 잘못 해지했다면?
A. 실수로 자동납부 항목을 해지했다면 그날 오후 5시까지 해지신청을 취소하면 된다. 이 시간을 놓치면 해당 금융사에 연락해 자동납부 계좌를 재등록해야 한다. 서비스 계약이 끝나기 전에 해지신청 할 경우 미납·연체 수수료를 물거나 신용등급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Q. 자동납부서비스를 변경하려면?
A. 30일 전까지 자동납부 서비스 변경은 오프라인으로만 가능하다. 고지서를 지참 후 자동납부되는 은행 창구에서 해지하고 신규 거래은행에서 신청해야 한다. 오는 30일부터는 자동납부 항목의 계좌를 옮길 수 있다. 이날부터 대형 시중은행 등 16개 참여 은행들이 자동이체통합관리서비스 사이트를 통해 계좌이동변경 서비스를 제공한다.
Q. 인터넷에서 자신의 자동이체 항목을 알아보려면?
A. 자동이체통합관리서비스 사이트(www.payinfo.or.kr)에 접속해 공인인증을 거치면 자신의 은행 계좌에서 빠져나가는 보험료, 통신비, 카드결제금 등 각종 자동납부 항목을 한눈에 볼 수 있다. 회원 가입은 따로 하지 않아도 된다. 조회된 자동납부 중 불확실한 내역은 요금청구기관에 직접 문의하면 된다. 자동납부로 걸어놓기에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면 해당 항목을 바로 해지할 수 있다.
Q. 자동납부 항목을 잘못 해지했다면?
A. 실수로 자동납부 항목을 해지했다면 그날 오후 5시까지 해지신청을 취소하면 된다. 이 시간을 놓치면 해당 금융사에 연락해 자동납부 계좌를 재등록해야 한다. 서비스 계약이 끝나기 전에 해지신청 할 경우 미납·연체 수수료를 물거나 신용등급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Q. 자동납부서비스를 변경하려면?
A. 30일 전까지 자동납부 서비스 변경은 오프라인으로만 가능하다. 고지서를 지참 후 자동납부되는 은행 창구에서 해지하고 신규 거래은행에서 신청해야 한다. 오는 30일부터는 자동납부 항목의 계좌를 옮길 수 있다. 이날부터 대형 시중은행 등 16개 참여 은행들이 자동이체통합관리서비스 사이트를 통해 계좌이동변경 서비스를 제공한다.
☞ 본 기사는 <머니위크>(www.moneyweek.co.kr) 제406호에 실린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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